산업미술법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2016-11-23
- 최신버전
- 2021-06-27
- 조문수
- 60조
- 장수
- 7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미술법은 산업미술계획의 작성과 산업미술의 창작, 심의, 보급, 리용, 인재양성 및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산업미술은 공업제품과 생활환경 같은것을 아름답고 편리하고 쓸모있게 만들며 꾸리기 위한 도안을 선행시켜주는 미술로서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을 포괄하는 실용미술의 기본형식이다.
산업미술은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척후대의 사명을 수행한다. 국가는 설계와 생산, 건설에 산업미술을 확고히 선행시켜 생산물, 건설물의 질과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산업미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산업미술분야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산업미술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산업미술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산업미술창작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한다.
산업미술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산업미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산업미술발전의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산업미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산업미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과 관련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화여 산업미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산업미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산업미술계획의 작성과 산업미술의 창작, 심의, 보급, 리용, 인재양성 및 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상표, 공업도안 같은 지적소유권의 심의, 등록,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발전전략와 그 수행을 위한 산업미술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은 국가의 산업미술정책에 기초하여 산업미술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도를 밝힌 국가산업미술발전전략을 적성하여야 한다. 국가산업미술발전전략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계획을 작성하여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미술계획은 국가산업미술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과제수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작성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계획을 국가계획에 장확히 맞물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승인된 산업미술계획을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계획수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체계를 바로세우고 산업미술도안창작에서 순차와 공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선진적인 산업미술창작방법과 기법을 적극 받아들여 산업미술도안창작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을 창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에서 사회주의적내용과 민족적형식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감,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우리 식으로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에서 현실적요구를 구현하여 산업미술도안의 시대성과 실용성, 미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창작수법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조형화, 예술화가 보장된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창작에서 독창성의 요구를 구현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단위와 합의한데 기초하여 산업미술도안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산업미술을 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현지창작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도안현상모집과 산업미술창작토론회, 경연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광범한 군중이 산업미술도안창작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분야에서 다른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창작을 조직할 수 있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업미술도안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수 있도록 산업미술도안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정해진 산업미술도안은 심의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심의를 받아야 할 산업미술도안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는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도(직할시)산업미술지도기관이 한다.
산업미술도안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전자수속체계를 통하여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 또는 도산업미술지도기관에 산업미술도안심의신청문건을 내야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도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도안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심의에서는 산업미술도안에서 시대성과 실용성, 미학성을 구현하였는가, 국제적인 공용기호, 부호를 정확히 표현하였는가, 과학성과 도입가능성이 보장되였는가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심의와 관련한 수속을 산업미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에 위임하여 할수 있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산업미술과 관련한 지식, 상식, 국제관례같은 자료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산업미술전시회, 전람회를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전시회, 전람회에는 각종 산업미술도안과 모형, 실현제품, 산업미술관련출판물을 전시하며 참관자들의 요구에 따라 판매하여줄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미술도안을 제때에 도입, 리용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산업미술도안은 도입, 리용할수 없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정보봉사기지를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산업미술정보봉사기지는 산업미술정보수집과 보급, 소개선전, 산업미술도안의 창작 및 도입과 관련한 상담, 협조 같은 사업을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은 실습공장 같은 산업미술견본제작기지를 꾸리고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이 제때에 생산과 건설에 도입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판은 전문제작단위에서만 제작할수 있다. 간판제작업종을 승인하고 제작단위를 정해주는 사업은 산업미술지도기관이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분야에서 이룩된 세계적으로 앞선 성과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산업미술부문의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산업미술창작 및 연구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부문별 산업미술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망성있는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양성할수도 있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전문가를 비롯하여 산업미술전문교육을 받은 공민을 산업미술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공적과 실력에 따라 산업미술전문가자격과 급수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전문가는 자격급수사정에 정기적으로 응시하여 자격급수를 평가받아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전문가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산업미술전문가들을 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연구기지와 연구력량을 실정에 맞게 꾸리고 운영하여 산업미술발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산업미술창작 및 연구사업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자재 같은것을 계획에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금, 자재 같은것은 다른 사업에 돌려쓸수 없다.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가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산업미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미술가들을 우대하며 그들이 산업미술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가치있는 산업미술도안을 창작하여 산업미술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산업미술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은 산업미술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산업미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산업미술발전전략과 산업미술계획의 작성과 수행, 산업미술의 창작, 심의, 도입, 보급, 리용, 인재양성, 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미술도안을 제작,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2. 승인된 산업미술도안을 자의대로 수정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월 3. 산업미술도안을 위조하여 표기하거나 사용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4.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위가 간판을 제작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이 법 제5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승인받지 않은 제품상표를 제작, 판매, 구입, 리용하였거나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위와 개별적공민이 간판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산업미술도안을 선행시키지 않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였을 경우 2. 산업미술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미달하였을 경우 3.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산업미술도안에 대한 심의기일을 어겼을 경우 5. 산업미술도안심의결과를 정확이 기록,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6. 승인을 받지 않은 산업미술도안을 도입,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된 산업미술도안을 자의대로 수정하였을 경우 8. 승인을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별적공민이 간판을 제작하였을 경우 9. 산업미술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산업미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산업미술가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산업미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켜 산업미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수속을 하면서 부당한 리유와 구실로 돈과 물자를 받을 경우앞항 1~11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