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2022-06-30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1998-01-14
- 보는중 버전
- 2022-06-30
- 조문수
-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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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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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1.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갈, 소리,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이다.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같은것이 속한다. 2. 제품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의 같은 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다. 3. 봉사상표는 서로 다른 봉사자의 같은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다. 4. 집단상표는 협회 또는 협동단체와 같은 집단이 소유하고 그 집단의 규약을 준수하려는 사용자들이 리용하는 상표이다. 5. 증명상표는 제품이나 봉사의 특성과 품질을 증명할수 있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봉사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된다는것을 증명하는데 리용하는 상표이다.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상표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상표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름난 상표를 고착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이름, 주소, 상표이름, 제품 및 봉사목록 같은것을 밝힌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내야한다. 이 경우 상표견본, 생산 및 봉사와 관련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하나의 상표를 신청하면서 상표등록을 위한 제품 및 봉사분류의 국제분류에 준하여 여러개의 분류에 해당한 제품 및 봉사명을 밝힐수 있다. 상표등록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문건은 정해진 전자수속체계를 통하여 상표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 지적소유권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어로 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생산 및 봉사와 관련한 증명문건,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소유권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는 지적소유권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사업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상표등록기관이 한다. 지적소유권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우 그 정형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2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자가 정해진 기일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신청을 기각한다.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의 상표는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이 해당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해당 나라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상표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등록이 취소되였거나 보호기간이 만기된 제3자의 상표를 자기의 명의로 등록신청하려는 경우 그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보호기간이 만기되여 1년이 지난날부터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전 상표권소유자는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보호기간이 만기되기 1년전이라도 상표등록기관에 다시 상표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의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등록신정차에게 요구할수 있다. 상표등록신청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또는 표기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호나 그 략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류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또는 표기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표식 또는 표기 4. 제품 또는 봉사에 대한 독점적 및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또는 표기 5. 제품이름, 조성, 용도,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제품이나 봉사의 출처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혼동을 줄수 있는 표식 또는 표기 7. 검사표식이나 특수한 전문용어, 공용기호 같은것만을 밝힌 표식 또는 표기 8. 단순한 수자나 단일한 색으로 된 표식 또는 표기 9. 제품이나 그 포장의 기능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3차원적 형태만으로 이루어진 표식 또는 표기 10.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단체의 이름이나 그 략자, 기발, 표식물과 같거나 류사한 표식, 국제법과 국제판례에 어긋나는 표식 또는 표기 11. 제품이나 봉사의 출처와 관련하여 대중에게 혼동을 줄수 있는 우리 나라의 군급이상지역의 이름을 포함한 표식 또는 표기, 잘 알려진 다른 나라의 지명을 포함한 표식 또는 표기 12. 이름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또는 표기 13. 등록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류사한 표식 또는 표기 14.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국가상표공보홈페지를 통하여 상표의 등록정형을 주보형식으로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표등록신청자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심의중에 있는 상표를 두개이상으로 분할등록하려는 상표등록신청자는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등록분할신청서를, 분할등록된 상표를 통합하려는 상표권소유자는 상표등록통합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은 신청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기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공개된 제3자의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가 공개된 날부터 3개월안에 등록반대신청을 상표등록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등록반대신청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상표등록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자는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상표등록신청자는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다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기된 의견처리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상표등록신청자는 상표심의, 등록 및 보고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상표등록신청자가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권소유자와 상표권양도계약을 맺고 상표등록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이전 상표권소유자에게 발급된 상표등록증과 상표권양도와 관련한 계약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양도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기록하고 상표권을 양도받는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상표권소유자는 등록된 상표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사용허가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기록하고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상표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제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상표권소유자는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제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수 없다.
등록된 상표의 제품 및 봉사명을 제한하려는 상표권소유자는 제품 및 봉사명 제한신청을 상표등록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하려는 제품 및 봉사명을 밝히며 이미 발급된 상표등록증을 상표등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우리 나라에서 보호받고있는 해당 국제등록상표를 민족등록상표로 이전시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날자는 국제등록신청날자로 한다.
상표권소유자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변경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변경과 관련한 증명문건을 첨부하고 이미전에 발급받은 상표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기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상표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10년씩 연장하여줄수 있다.
상표권소유자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의 보호기간 연장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기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낼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 있다.
상표등록을 취소하려는 상표권소유자는 상표등록취소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자의 상표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등록무효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무효신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권소유자와 상표등록무효신청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권소유자가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3년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신청을 상표등록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상표등록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상표심의, 등록 및 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류사하게 만들어 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 000~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위법행위에 리용한 설비와 제품,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은 몰수한다.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심의를 제때에 해주지 않아 생산과 봉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등록된 상표를 자의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