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식별부호관리법2021-04-30 버전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21-04-30
- 보는중 버전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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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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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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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은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판매를 정보화하고 위조상품의 류통을 막음으로써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상품식별부호는 상품정보내용을 수감부로 읽어 그것을 자동으로 식별, 처리 및 교환하도록 하기위하여 표기하는 부호이다.
이 법은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2차원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여 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이 맡아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상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1차원상품식별부호를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정받아 상품에 표기하며 2차원상품식별부호를 확대도입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를 제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품식별부호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첨부한다.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관등록,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건사본을 함께 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항목별 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해주어야 한다. 1차원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함께 제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식별번호는 나라별식별번호, 사용자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정한수만큼 되게 한다.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제정한 식별번호와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사용자별로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은 3중으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사용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항목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없어진 항목의 상품식별부호는 3년동안 다른 항목에 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해산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용자식별번호를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된 사용자식별번호는 3년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줄수 없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에 따라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표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의 표기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표기,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품식별 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품식별부호기술과 그 응용분야를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앞선 기술자료들과 등록된 상품식별부호에 대한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인민경제의 여러부문에 봉사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은 국제상품분류표식협회, 다른 나라들과 상품식별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려 상품식별부호기술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상품식별부호를 국가규격에 맞지 않게 표기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2.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항목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3.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4. 상품식별부호를 위조하여 표기하거나 상품식별부호가 표기된 제품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5. 1차상품식별부호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6.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20만~50만원
이 법 제21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상품식별부호제정기일을 어겼을 경우 2.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표기에서 국가규격을 어겼을 경우 3. 상품식별부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을 규정대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였거나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 5.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6. 상품항목의 변경정형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산정형을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7. 없어진 항목의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기간전에 사용하였을 경우 8. 삭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정해진 기간전에 다른 사용자에게 주었을 경우 9. 상품식별부호를 비법적으로 제정, 표기, 사용하였을 경우앞항 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지도관리기관이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