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2019-08-2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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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은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선원은 배관리의 주인이며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선원은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구분한다.
선원양성은 능력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선원등록을 바로하는것은 해사감독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국가는 선원기술자격심사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술자격심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항해와 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선원양성 및 등록, 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와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선원양성은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 선원양성기관에서 한다.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선원이 될수 없다.
선원양성기관은 선원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질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선원양성기관은 항해와 배의 기관, 전기설비, 무선통신 같은 전문부문의 교육과 선원훈련을 위한 과정안을 해사관련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쓸모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을 위하여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것을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의기재를 비롯한 선원훈련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훈련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법을 바로 정하며 훈련생에게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지식과 동작을 배워주어야 한다. 선원훈련모의기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 소속된 선원이 전문교육기관이나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를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선원재교육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선원훈련은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선원에 대한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선원양성기관은 실습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실습을 통한 교육 또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양성에 필요한 실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배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정형을 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선원양성담당일군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교원, 배의 훈련지도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선원훈련을 줄수 없다.
훈련을 받은 선원은 주기적으로 해사감독기관의 훈련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평가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훈련평가신청에 따라 해당 선원에 대한 훈련평가를 진행하고 합격된 선원에게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중에 있는 배의 선원이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훈련평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유효기간이 제한된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은 대상에 따라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선원등록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기준과 절차를 바로 정하고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의 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을 등록하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선원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 선원의 신분관계,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기술자격소유정형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심의결과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해사감독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이 승인된 선원을 선원등록부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된 선원에게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과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을 구분하여 해당한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려권을 대신한다. 선원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려는 다른 나라 선원은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선원신분확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증과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가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등록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소속이 달라졌을 경우 2. 선원의 직무가 달라졌을 경우 3. 선원이 해임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재발급받는다. 1. 선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선원증이 오손되였을 경우 3. 선원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선원증의 변경등록란을 다 썼을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이 사망하였거나 해임되였을 경우 30일안으로 선원증을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선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낡은 선원증을 바쳐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기준과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기준을 바로 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은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의 선원기술자격으로 구분한다.
선원기술자격을 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부문의 선원기술자격급수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급수는 항해급수, 기관급수, 무선통신급수, 전기급수로 나눈다. 해당 부문의 선원기술자격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배길안내사자격을 받으려는 성원은 배길안내사자격급수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배길안내사자격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계획을 바로 세우고 심사기간과 기술자격시험방향을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며 선원기술자격심사성원을 능력있는 일군으로 선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문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의 기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심사를 하기 15 일전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는 제자리급수심사, 올라가는 급수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자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15일안으로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위하여 비상설로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전문일군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에게 해당한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선원기술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선원기술자격증을 재발급받는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 자격증명 및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 선원에게 우리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선원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국제항해하는 배에서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리유로 지휘선원이 결원되였을 경우 그 직무에 한급 낮은 직무를 가진 지휘선원을 림시배치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림시배치하려는 지휘선원의 기술자격이 한급 낮을 경우 그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의 해당한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하의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지휘선원은 배의 톤수와 기관출력에 따르는 항해, 기관, 무선통신, 전기부문의 해당 선원기술자격을 가져야 한다.
선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정통하며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선장은 배의 총책임자이다. 선장은 선원과 려객, 배관리, 항해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배에 있는 인원 및 재산보호, 배의 안전항해보장, 해상환경보호책임을 진다.
부선장은 갑판부문의 책임자이며 선장의 1대리인이다. 부선장은 항해 및 정박당직, 배관리, 화물수송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항해사는 배의 안전항해와 해상환경보호, 담당설비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부선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책임자이다.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설비와 갑판부문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휘한다.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부책임자이며 기관장의 1대리인이다.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항해 및 정박당직과 기관정비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담당한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과 정비를 책임진다.
기관사는 기관장의 지시밑에 담당한 설비의 관리운영과 정비를 하며 기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한다.
전기사는 배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전기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다.
무선통신사는 배업무통신과 조난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무선통신사는 선장의 지시를 받는다.
갑판장은 갑판원의 책임자이다. 갑판장은 갑판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선체와 갑판구조물을 비롯한 갑판설비와 기공구, 비품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갑판원은 갑판장의 지시밑에 화물과 갑판설비를 관리하며 갑판에서 제기되는 작업을 수행한다.
조기장은 조기원의 책임자이다. 조기장은 기관장의 지시밑에 조기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기관부문의 설비에 대한 정비와 자재관리를 책임진다.
조기원은 조기장의 지시밑에 기관부문의 설비운영과 정비를 한다.
의사는 배의 위생관리와 선원의 건강을 책임진다. 후방부문의 선원은 후방사업과 생활상 편의보장사업을 책임진다.
선원은 정해진 당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선원양성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해당한 증서를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며 선원기술자격소유정도와 능력에 맞게 적합한 임무를 주어야 한다. 2. 정해진 최소안전정원기준과 건강기준에 맞게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로동안전, 로동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우며 선원에게 휴식과 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4.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선원의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정형, 자격증소유정형 같은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경우 침실, 식당을 비롯한 생활시설을 선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선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선원에 대하여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증서 또는 자격증소지정형과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검열결과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때까지 항해를 중지시킬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선원등록신청을 거짓으로 하여 선원등록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2. 선원등록, 선원훈련평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3. 선원증이 없는 인원을 배에 승선시켰을 경우 4. 선원기술자격급수에 맞지 않게 임무분담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 당직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최소안전정원기준을 어겨 배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8. 배설계와 건조, 개조를 무책임하게 하여 선원생활에 불편을 조성하였을 경우
이 법 제64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