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관리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08-03-19
- 최신버전
- 2015-06-25
- 조문수
- 5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은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설비는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설비에는 기계와, 장치, 공업로, 생산용탑과 탕크 같은 것이 속한다.
설비의 등록과 실사는 설비를 장악기록하며 그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설비를 제때에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잘하는 것은 설비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전하며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국가는 설비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쓸수 없는 설비를 제때에 페기하도록 한다.
설비관리의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국가는 생산자대중속에서 25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설비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설비의 등록과 실사를 바로하는 것은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확히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등록대장을 갖추고 설비를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지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설비등록지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한다.
설비등록은 현물, 화페적으로 한다. 현물등록에서는 설비의 명칭과 등록번호, 형, 능력, 수량, 생산 또는 설치 년, 월, 일, 설치장소, 등록근거 같은 것을, 화페적등록에서는 설비의 도매가격과 운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기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할 경우 대상별로 설비관리감독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배정 또는 이관, 인수지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설비는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은 그것을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인계, 인수가 끝난 후에 한다. 설비시운전에서 합격되지 않은 설비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한 설비를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소속관계 또는 구조가 변경되였거나 설비가 페기되였을 경우 제때에 변경등록하거나 등록에서 삭제하며 그 정형을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수량과 기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설비실사는 설비실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한다.
설비실사는 정기실사와 총실사로 나누어 한다. 정기실사는 분기에 1차, 총실사는 년간에 1차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림시실사를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실사하는 경우 수량의 증감과 기술상태 같은 것을 실비등록대장, 재정회계등록대장과 정확히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설비실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따로 정한데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실사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 분실한 설비, 못쓰게된 설비, 놀고있는 설비 같은 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분기설비실사자료는 해당 상급기관에, 년간설비실사자료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는 설비를 안전하게 가동시키며 그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제때에 퇴치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바로하여 설비사고를 없애며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기술기능을 원만히 갖춘 운전공이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와 륜전설비 같은것의 운전은 해당한 자격을 받은 운전공만이 한다.
설비운전공은 설비의 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과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을 만들어 게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기능과 책임성이 높은 일군을 로동안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안전원은 설비의 가동상태를 정상적으로 살피며 사고요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용도와 능력에 맞게 그것을 배치하고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설비배치는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별로 경력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설비경력서에는 설비평정, 정밀도검사, 기름주기, 구조변경,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 설비리용정형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설비보수에는 쓸수 있는 다른 설비의 부속품을 떼내여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재정은행기관은 설비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보수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보수방법을 받아들여 설비보수의 질을 높이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수한 열 및 내압설비, 륜전설비 같은 설비는 해당 전문기술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보수가 끝나면 설비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설비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로 설비평정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설비의 능력과 정밀도, 기술상태와 중요부분품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설비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로 설비평정심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설비의 능력과 정밀도, 기술상태와 중요부분품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장비수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요설비의 구조를 고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한 기술합의문건과 설계도면, 구조변경신청서를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설비사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여야 한다. 설비사고심의는 기술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사고복구대책을 세우며 책임있는 일군에게 해당한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 사고심의결과는 해당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설비를 조절하고 페기하는 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정형을 료해하고 실리의 요구에 맞게 조절하며 쓸수 없는 것은 제때에 페기하여야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리용범위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조절하여야 한다. 설비의 조절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주거나 이관, 인수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한다. 설비를 빌려주거나 이관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설비를 빌려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빌려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것을 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설비경력서와 기술관리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상급기관에 등록된 중요설비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비를 빌려주는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는 공민에게 빌려줄수 없다. 공민은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가지고있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고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으려 할 경우 설비이관, 인수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서에는 설비명, 등록가격, 설비이관, 인수의 목적과 내용 같은 것을 밝히고 설비를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민을 찍어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서를 받은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가 승인된 경우에는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르는 설비동원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발급한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에 따라 한다.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안으로 설비를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넘겨주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고정재산이관, 인수조서를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는 경우 다른 설비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넘겨주는 설비에서는 부속품, 공구, 지구 같은 것을 떼낼수 없다.
몰수한 설비의 배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를 몰수하였을 경우 몰수조서와 함께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리용전망이 없는 설비를 제때에 페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설비페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설비페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페기신청서에는 설비의 기술상태와 페기리유, 쓸수 있는 부대설비 및 부분품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설비페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해진 기간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상급기관은 설비의 페기를 승인한 경우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분품 같은 것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기되는 설비에서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분품 같은 것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이 정해준대로 회수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설비의 페기로 나오는 파철과 유색금속의 처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설비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며 설비의 감독과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설비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량하거나 사고위험성이 있는 설비를 운영하거나 용도와 능력에 맞지 않게 운전자격이 없는 운전공이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그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설비를 사장시켰거나 제때에 넘겨주지 않거나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았거나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비법적으로 구입하여 리용하거나 팔고산 설비, 사고를 일으킨 륜전설비 같은 것은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설비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