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법1993-11-17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83-10-14
- 보는중 버전
- 1993-11-17
- 조문수
- 49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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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세관법은세관검사를강화하고관세를정확히적용하여대외무역에서규률과질서를세우며민족경제의자립적발전을보장하는데이바지한다.
세관수속은이법이적용되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있어서의무적이다. 국가는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세관수속절차를정하고그것을정확히지키도록한다.
국가는세관검사방법을개선하고검사수단을현대화하여국경을통과하는짐과운수수단에대한검사를강화하도록한다.
국가는수입과수출을장려하는물자에는관세를적용하지않거나낮게적용하며수입과수출을제한하는물자에는관세를높게적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세관사업에대한지도는중앙세관지도기관이통일적으로한다.
국가는세관사업분야에서다른나라, 국제기구들과의교류와협조를발전시킨다. 제7조이법은우리나라국경을통과하는짐과운수수단을관리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적용한다. 우리나라에주재하는다른나라, 국제기구의대표기관, 우리나라국경을넘는다른나라공민에게도이법을적용한다. 제2장세관수속
세관수속은짐과운수수단을우리나라에들여오거나내가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이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세관수속에필요한문건을세관에내야한다.
우리나라에들어오거나다른나라로나가는공민은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도착하면몸짐과돈, 유가증권, 따로부쳐오는손짐을세관에알려야한다.
우리나라의국경역, 무역항을거쳐다른나라에중계수송하는짐에대한 세관수속과그와관련한세관료금의납부는그짐을맡아중계수송하는기관이한다. 우리나라에들여오지못하게되어있는물자를중계수송하려고할경우에는정무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우리나라무역항을거쳐가는다른나라배에실여있는짐에대한세관수속은그배의선장이한다. 선장은배짐명세서를세관에내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경을통과하는짐과운수수단은세관이있는곳으로만들여오거나내갈수있다. 부득이한사정으로세관이없는곳으로통과하거나우리나라해상에서다른나라와물자를주고받으려할경우에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고세관수속을하여야한다. 제3장세관검사
세관은우리나라에들여오거나다른나라로내본는짐과운수수단에대하여검사하여야한다. 세관검사를받지않은짐과운수수단은들여오거나내보낼수없다.
세관검사는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과그밖의지정된곳에서한다. 몸짐에대한세관검사는렬차, 배안에서도할수있다. 세관은이동세관검사를하거나우리나라령토를통과하는다른나라짐을검사할수있다. 이경우해당한료금을받는다.
세관은국경역, 무역항같은세관검사지점에서검사할수없는짐에대하여서는짐도착지의해당기관에세관검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짐임자는도착지의해당기관에제때에신고하여야한다. 세관검사를의뢰받은해당기관은신고받은짐에대한검사를책임적으로하여야한다.
세관은운수수단의짐칸, 손님칸, 선원실을비롯한필요한곳을검사할수있다. 세관검사과정에우리나라에들여오지못하게되여있는물건과통제품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그것을일정한짐칸에넣고봉인할수있다. 봉인은세관의승인없이뜯을수없다.
세관은국가무역계획에없거나수출입허가를받지않은물자를우리나라에들여오거나다른나라로내보내지못하도록엄격히단속통제하여야한다.
세관은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역에설치된국가품질감독기관, 검역기관을비롯한해당전문검사기관들과련계를강화하여야한다. 세관은필요한기술감정을해당전문검사기관에의뢰할수있다.
세관은자기가관할하고있는짐의보관상태를늘검열하고손실되지않 세관법 383 도록하여야한다정해진기간안에실어가지않은짐에대하여서는세관이해당한절차에따라처리할수있다.
우리나라무역기관과합의없이국경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들어온다른나라의짐은세관의승인이있어야부리울수있다.
잘못들여온다른나라의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짐, 남는짐은세관의승인밑에서만처리할수있다.
세관검사를받는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검사에필요한조건을제때에보장하며세관검사에립회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세관이관할하는짐과운수수단을옮기거나다른곳으로내가려는경우세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포장을뜯거나다시꾸리는경우에도세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짐을나르는기관, 짐관리자는짐을나르거나보관하는과정에포장이손상되였거나그밖의사고가났을경우곧세관에알려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우리나라에들여오거나다른나라로내보내는편지, 인쇄물속에돈, 유가증권, 물건을넣지말며소포속에도편지나돈을넣지말아야한다.
우리나라국경을넘어다니는공민은사업과생활에필요한물건과기념품을가지고다닐수있다. 직업적으로우리나라국경을넘어다니는공민은직무수행에필요한작업용품과생활필수품만을가지고다닐수있다. 제27조이사짐, 상속재산은허가없이우리나라에들여오거나다른나라로내보낼수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통제품은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들여오거나내보낼수있다.
장사를목적으로국제우편물을리용하여물건을들여오거나내가는행위는할수없다.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비롯하여우리나라에들여오지못하게되었거나다른나라로내보내지못하게되어있는물건과해당기관의승인을받지않은통제품은들여오거나내보낼수없다.
당및정부대표단성원, 외교일군, 국제기구성원그밖에따로정한일군의몸짐과손짐, 외교우편물과외교신서물에대하여서는세관검사를하지않는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들여오지못하게되어있거나다른나라로내보내지못하게되어있는물건과통제품이인정된는경우에는세관검사를할수있다. 제4장관세
세관은관세를정확히물리고그납부정형을장악통제하여야한다. 필요에따라세관은관세납부와관련한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문건을조사할수있다.
관세를물리는기준가격은수입물자인경우에는국경도착가격, 수출물자인경우에는국경인도가격으로하며수출입물자가아닌경우에는소매가격으로한다. 관세률은정무원이정한다.
관세의계산은해당물자가수출또는수입되는당시의관세률에따라조선원으로한다. 조선원에대한외화의환산은외화관리기관이발표하는해당시기의외화환산률에따라한다.
다음의물자에는관세를적용하지않는다. 1. 다른나라정부또는국제기구에서보내온선물 2. 정해진기준을초과하지않는려행자의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생산과경영을위하여들여오는물자와생산하여수출하는물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목적으로들여오는물자 5. 다른나라와맺은조약에따라관세를물지않게되어있는물자 6. 국가가따로정한물자
다음의경우에는이법제34조를적용하지않는다. 1. 우리나라에오는대표단성원과외교일군, 우리나라에주재하는다른나라또는국제기구의대표기관이정해진기준을초과하여물자를들여오는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생산한상품을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공화국령역에판매하는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목적으로들여온물자를공화국령역에판매한경우 4. 보세물자를정해진기간안에반출하지않는경우
세관은물자가부패변질, 파손, 류실되었을경우정상에따라해당한관세의일부또는전부를면제하여줄수있다.
우리나라와다른나라사이에맺은무역협정에관세특혜조항이있을경우에는특혜관세률을적용한다. 관세특혜조항이없을경우에는보통관세률을적용한다. 무역협정에관세률이따로정해져있을경우에는그에따른다. 세관법 385
관세률이정해져있지않은물자에는그와류사한물자의관세률은적용한다.
관세는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이세관이발급한관세납부통지서를받은날부터15일안으로해당은행에물어야한다. 부득이한경우에는세관이직접받아은행에넣을수있다.
정해진기준을초과하는공민의짐과국제우편물은관세를물어야찾을수있다. 그러나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수입하는물자는관세납부통지서를발급하고짐임자에게넘겨줄수있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정해진기간안에관세를물수없는경우관세납부기간연장신청문건을납부기간이끝나기5일전에세관에내야한다. 세관은관세납부기관을10일간연장하여줄수있다.
관세를초과하여문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관세를문때로부터1 년안에더바친관세를되돌려줄것을세관에요구할수있다. 이경우세관은 15일안에처리하여야한다.
세관은관세를잘못계산하여적게받았거나관세를부과하지못하였을경우해당물자를반출한날부터1년안에관세를추가하여물릴수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의고의적인행위로관세를잘못계산하여적게받았거나부과하지못한경우에는해당물자를반출한날부터3년안에관세를물릴수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관세를면제받고들여온물자를정해진용도에만리용하여야한다. 관세가면제된물자를판매하려고할경우에는세관에알리고해당한관세를물어야한다. 관세를물지않은물자는팔고살수없다.
보세기간에는관세를물리지않는다. 보세기간은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2년으로하며보세전시장에서는세관이정한기간으로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보세기간을연장받으려는짐임자는보세기간이끝나기10일전에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해당세관에내야한다. 세관은보세기간을6개월까지연장하여줄수있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보세물자를가공, 포장, 조립하기위하여보세지역밖으로내가려는경우관세와맞먹는담보물또는담보금을세관에맡겨야한다. 세관은물자가정해진기간안에반입되면담보물또는담보금을돌려준다. 그러나반출한물자가정해진기간안에반입되지않으면세관에맡긴담보물또는담보금을관세로처리할수있다. 제5장제재및신소청원
세관은정해진기간안에관세를물지않은경우그기간이지난다음날부터매일연체료를물린다. 관세납부통지서를내준날부터3개월이지나도록관세를물지않은경우에는관세와연체료에맞먹는물자를관세와연체료로처리하거나해당은행을통하여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의돈자리에서관세와연체료를공제할수있다.
세관법규를어기고우리나라에들여오거나다른나라로내가는짐과운수수단은억류또는몰수한다. 정상이엄중한경우에는책임있는자에게행정적, 형사적책임을지운다.
세관수속과검사, 관세납부와관련한의견상이는해당세관과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상급세관에신소청원을제기하여해결할수있다. 신청원을받은상급세관은그것을접수한날부터20일안에처리하여야한다.
신소청원의처리결과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에는신소를처리받은날부터10일안에해당재판소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