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법2021-11-30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83-10-14
- 보는중 버전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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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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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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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에 대한 통관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림시반출입물품이란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가 다른 나라로 다시 내가는 조건하에서 관세가 보류, 면제되는 물품이다. 림시반출입물품에는 중계무역품, 되거리무역품, 가공무역품, 외국투자기업이 생산 및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거나 생산하여 내가는 물품, 국제상품전람회, 전시회를 목적으로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품, 보세물품, 임대물품 등이 속한다. 2. 기타 물품이란 상업적거래의 성격이 없거나 자체소비를 위한 물품이다. 기타 물품에는 지원, 협조, 기증물품,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기관, 우리 나라 주 재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과 그 성원들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생활용품, 경영용물품, 식료품과 상품견본, 수하물 등이 속한다. 3. 면세상품이란 해당 제한된 인원에게만 판매할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시킨 물품이다. 4. 반출입금지품이란 국가적조치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내보내는것이 금지된 물품이다. 5. 반출입통제품이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해당 시기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내보내는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물품이다. 6. 세관통제구역이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검사와 감독이 진행되는 장소이다. 세관통제구역에는 국경교두와 종합무역장, 무역항의 부두, 구내, 창고 및 야적장, 국경철도역구내, 국제비행장과 국제우편국의 지정된 검사장소와 수하물 또는 우편물의 보관장소, 해상무역장, 국내지역과 특수경제지대의 출입통로를 비롯한 해당 장소가 속한다. 7. 림시세관통제구역이란 세관통제구역밖에 있는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을 비롯한 해당 물품을 검사, 감독하기 위하여 세관이 림시로 정한 장소이다. 림시세관통제구역에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현지세관검사, 이동세관검사가 진행되는곳, 림시반출입물품을 취급하는 공장, 창고를 비롯한 해당 장소가 속한다. 8. 관세경계선이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해당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계선이다. 관세경계선에는 국경통과지점과 해상무역장, 국내지역과 특수경제지대사이 출입통로가 속한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을 검사하고 관세, 선박톤세를 부과하며 관세가 보류, 감면된 물품의 리용, 보관, 처리정형을 감독하고 밀수행위를 조사단속하는 감독통제기관이다. 국가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국제우편물취급장소, 특수경제지대 같은 필요한 곳에 세관을 설치한다.
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모든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정형을 감독통제한다. 2.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을 검사하며 감독한다. 3. 관세와 선박톤세를 부과한다. 4. 관세가 보류, 감면된 림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의 리용과 보관, 처리정형을 감독한다. 5. 보세물품의 보관, 가공, 조립, 전시와 면세상점운영과 관련한 조건들을 검토심의한다. 6. 정해진 기간안에 내가지 않거나 정해진 용도와 어긋나게 처리한 림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에 대한 처분대책을 세운다. 7. 밀수행위를 조사단속한다. 8. 세관통계를 작성한다. 9.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세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을 검사할수 있으며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소와 운수수단, 공민의 몸을 수색한다. 2.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의 통관과 관련한 문건을 요구한다. 3. 세관검사 및 감독과정에 나타난 위법행위를 단속처리하며 그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구한다. 4.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의 리용, 보관, 처리와 관세, 선박톤세, 세관료금납부와 관련한 문건과 장부를 조사하거나 검열한다. 5. 위법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 공민에 대한 통관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억류, 압수, 몰수한다.
국가는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 통관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국경통과지점에서 소독하지 않은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단속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반출입금지품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국가의 승인을 따로 받았을 경우에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반출입금지품은 우리 나라 령역을 거쳐 중계수송할수 없다.
국가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기술장비들을 현대화하여 화물과 물품, 운수수단, 공민에 대한 통관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도록 한다.
국가는 세관과 그와 련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가르도록 한다.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국가는 세관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세관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세관일군은 근무시 세관제복을 착용하며 세관일군이 아닌 성원은 세관제복을 착용할수 없다.
국가는 세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하여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휴대품, 기타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도 속한다. 특수경제지대의 세관사업질서는 따로 정한다.
무역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단체로부터 지원, 협조, 무상기증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조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은 세관등록을 하지 않는다.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신청서와 함께 영업허가증을 비롯한 필요한 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업종과 경영범위 같은 세관등록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해당 세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해산 또는 파산되는 경우 투자관리기관과 재판기관은 해산 또는 파산정형을 제때에 해당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기타 물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세관수속은 해당 수출입화물, 림시반출입물품, 기타 물품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세관수속은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기타 물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에서 반출입을 위한 세관수속은 무역화물임자대리기관이 한다.
세관수속문건은 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하여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출입계획, 가격, 반출입승인문건과 상품매매계약서, 계산서를 비롯한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로 지정된 대상은 세관수속문건을 해당 세관에 직접 낼수도 있다.
세관수속을 끝낸 다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수속문건에 밝힌 국경통과지점, 수하인, 도착지 같은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중앙세관지도기관에 신고하여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여야 통과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운수수단에 대한 문건과 실은 화물의 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림시반출입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처분하려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제19조에 따라 수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령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화물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화물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이 경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공민은 국경통과지점, 국내지역과 특수경제지대사이의 출입통로로 통과하는 경우 휴대한 물품과 귀금속, 보석, 화페, 유가증권, 따로 부친 짐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 우편물, 공민의 휴대품, 기타 물품은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당, 국가, 정부대표단성원,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의 외교려권소지자,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령사협약에 따라 세관검사를 면제하기로 되여있는 대상과 운수수단, 그밖에 따로 정한 공민의 휴대품과 짐, 외교우편물과 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세관검사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해상무역장, 국제우편물취급장소와 그밖의 정해진 곳에서 한다. 공민의 휴대품과 짐에 대한 세관검사는 렬차나 배 같은 운수수단안에서도 할수 있다.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짐임자 또는 운수수단책임자, 국경철도역, 국제비행장, 체신기관은 세관에 도착신고를 하고 해당 문건들을 내야 한다.
세관검사는 짐임자 또는 대리인의 립회밑에 2명의 세관일군이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짐임자 또는 대리인밖의 인원은 검사장소에 들어갈수 없다. 세관검사는 기계로 하거나 헤쳐보는 방법으로 한다. 세관은 수속문건과 현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 승무원실 같은 필요한 장소를 검사할수 있다. 다른 나라 운수수단에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신고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감독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한 화물과 운수수단은 세관검사를 받았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짐을 싣고 부리우거나 이동할수 있다.
세관은 필요에 따라 세관이 감독하는 짐 또는 그것을 보관한 창고, 짐함, 운수수단의 짐칸 같은것에 봉인을 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세관은 국경통과지점에 있는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 무역화물검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검사과정에 검사, 검역, 검수, 검열을 받게 되여있는 대상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넘겨받은 대상물에 대한 검사, 검역, 검수, 검열결과를 세관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잘못 들여온 다른 나라의 화물,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수 있다.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비행장 같은데서 관할하고있는 짐이 손실되거나 승인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 임자없는 짐 같은것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세관은 관세가 보류, 감면된 림시반출입물품과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공장, 창고, 면세상점에서의 물품의 리용, 보관, 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계무역품, 되거리무역품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밖에 내다가 보관할수 없다.
림시반출입물품은 반드시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수입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림시반출입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우리 나라에 들여온 림시반출입물품은 정해진 기간안에 다른 나라로 다시 내가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내가지 않는 림시반출입물품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림시반출입물품의 리용과 보관, 처리와 관련한 신고자료를 정기적으로 세관에 정확히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은 이동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화물을 검사할수 있다. 이동세관검사절차, 우리 나라 령역을 통과하는 화물의 세관검사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세관은 국경통과지점에서 검사할수 없는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화물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화물임자는 화물의 도착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화물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한 화물은 감독이송조건을 갖춘 운수수단으로만 수송할수 있으며 도착지까지 세관의 감독밑에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세관검사를 의뢰한 화물을 책임적으로 수송하며 세관의 승인없이 수송도중에 부리우거나 도착지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세관검사를 받거나 세관이 감독하는 화물을 수송, 보관, 리용, 가공, 처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검사 또는 감독과 관련한 세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나 인쇄물속에 물품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 화페,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 장사를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우리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휴대품과 정해진 기준의 물품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이사짐과 상속재산이라도 반출입금지품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해당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의 부과는 해당 세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부과기준가격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승인한 가격한도에 기초하여 무역거래대방과 맺은 계약가격에 준한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기준가격은 소매가격으로 한다.
관세의 계산은 세관수속당시에 신고한 해당 물품의 가격과 관세률, 국가기준환률에 따라 한다. 세관은 반출입물품의 가격이 신고한 가격과 차이나는 경우 가격을 사정하고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수출입관세의 부과대상은 관세품목에 따른다. 수출입관세품목규정과 관세률의 제정 및 조정은 해당 비상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수출입관세품목과 관세률을 공포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정해진 면세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면세한도기준과 관세률은 중앙세관지도기관이 정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데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 협정, 협약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특수경제지대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들여온 다른 나라 상품을 특수경제지대밖의 국내지역으로 내오는 경우 기본관세률에서 특혜관세률을 던 관세률을 적용한다.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품에는 그와 류사한 물품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수출입관세는 해당 화물과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끝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화물과 물품은 세관을 통과할수 없다.
수출입관세는 관세납부계산서에 따라 전자결제체계를 통하여 납부한다. 정해진 면세한도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공민의 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납부통지서에 따라 정해진 기일안에 세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의 화물과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국가적조치에 따라 들여오는 물품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 협정, 협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게 되여있는 화물과 물품 3. 림시반출입물품과 면세상품, 기타 물품 4. 정해진 기준의 국제우편물과 공민의 물품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온 설비, 물품가운데 반입통제품이 있거나 들여온 설비와 물품,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 령역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 2. 면세상품을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판매하였거나 처리하였을 경우 3. 국제상품전람회, 전시회를 목적으로 림시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으로 림시반출입물품을 국내에서 처분하는 경우 5.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 6. 국제우편물 또는 공민의 물품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 법 제57조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부과하였을 경우 해당 화물을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세관은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이 반입한 림시반출입물품을 국내에서 처분하려는 경우 그 가치에 따르는 관세액을 계산하여 청산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입품을 퇴송시키거나 수출품이 퇴송되여오는 경우와 관세의 부과 또는 계산을 잘못하여 관세를 초과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관세를 반환한다.
관세납부당사자는 이 법 제60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으로 해당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세관은 관세반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한다.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세기간에는 보세물품에 대한 관세를 림시보류한다. 보세공장, 보세창고의 보세기간은 2년이며 보세전시장의 보세기간은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짐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보세물품을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밖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관세액에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보세물품이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러나 보세물품이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보세기간이 지난 다음 보세지역밖으로 내가지 않는 물품은 세관이 매각처리한다.
면세상점은 국경통과지점 또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위한 봉사구역 같은곳에 내올수 있다. 면세상점의 운영은 내각의 승인을 받은 대외봉사기관과 외교단봉사기관이 한다.
면세상점은 다른 나라에 오가는 공민, 관세면제특전을 가진 외교관과 그 가족들만이 리용할 수 있다. 면세상품의 일인당 판매기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서 정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데 따른다.
대외봉사기관과 외교단봉사기관은 면세상점운영과정에 판매기준을 초과하여 상품을 파는 행위, 정해진 대상이 아닌 공민에게 상품을 파는 행위, 상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공업부문과 나라의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대상과 세률, 부과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우리 나라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 나라 소유의 배,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 소유의 배에는 선박톤세를 물린다. 선박톤세는 세관이 발급한 선박톤세납부통지서에 따라 외국선박대리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받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한다.
정기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항에 나드는 배에 대하여서는 선박톤세의 20%를 덜어준다.
다음의 배에 대하여서는 선박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선박톤세가 면제된 무역항에 들어온 배 2. 군함, 구조선, 실습선, 탐사선, 병원선 3. 수리하려 온 배와 해난사고 또는 고장으로 들어온 배 4. 연료, 음료수,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림시로 항에 들어왔다가 48시간안으로 나가는 배 5. 선원과 려객의 의료상방조를 받기 위하여 들어온 배 6.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협정, 협약에 따라 선박톤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된 배 7.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우리 나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을 싣고 들어오는 배
선박톤세는 배의 순톤수와 톤당 세액에 준하여 계산한다. 톤당 세액은 중앙세관지도기관이 정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데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료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기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료금을 내야 한다. 세관료금에는 이동세관검사료금, 세관검사설비리용료금,세관감독료금 같은것이 속한다. 세관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세관통제구역에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검역, 검수료금과 같은 국경료금은 세관이 통일적으로 받는다. 해당 기관은 국경료금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세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국경료금은 국가가 정한 화페로 납부한다.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세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세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아래 세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세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복종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세관과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을 비롯한 련관기관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한다. 협의회는 세관장이 주관하며 합의된 문제들은 세관장의 지휘밑에 처리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대방과 맺는 협정, 합의서, 계약서에 세관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앙세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밀수행위를 조사, 단속하거나 또는 관할하고있던 짐, 운수수단이 없어졌거나 기술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기관, 국경경비기관, 전문감정기관, 과학연구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협조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때에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세관은 무역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세납부와 관련한 문건을 조사하거나 관세가 보류, 감면된 림시반출입물품, 면세상품의 리용과 보관, 처리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림시반출입물품,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의 반출입과 공민의 입출국정형에 대한 통계자료작성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00~5,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세관검사와 관련한 요구에 불응하여 세관검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관세,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정해진 기일안으로 물지않을 경우 3. 세관통제구역에서 환경보호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세관은 화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물품을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경우 통관을 중지시키거나 억류, 압수할수 있다. 밀수품과 밀수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물품,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은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2. 외화와 귀금속, 보석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내갔거나 내가도록 도와주었을 경우 3.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빼내갔을 경우 4. 세관이 감독이송하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하지 않았거나 수송도중에 빼돌렸을 경우 5. 림시반출입물품을 비법적으로 국내에서 처분하였거나 관세를 탈세하였을 경우 6.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세관이 지정한 은행에 넣지 않았을 경우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