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법2014-12-10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14-12-10
- 보는중 버전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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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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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은 소금밭의 건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소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소금은 공업의 주요원료이며 소금공업은 인민경제의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현대적인 소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소금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한다.
소금밭건설은 소금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소금생산조건이 좋은 바다가 지역에 대규모소금밭과 중소규모소금밭을 건설하도록 한다.
소금생산을 늘이는것은 늘어나는 소금수요를 충족시켜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금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선진적인 소금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소금생산을 적극 늘여나가도록 한다.
소금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소금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소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소금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소금밭의 건설과 소금생산, 그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소금밭은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바다물취수, 토질, 자연기후조건이 좋은 바다가 지역에 건설하며 시설물공사를 해일과 폭우 같은 자연피해에 견딜수 있게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개발승인서,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서, 토지리용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기술과제를 작성하여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금밭건설기술과제에는 건설위치와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 투자규모, 운영준비내용,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반영한다.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제염설계기관이 한다. 제염설계기관은 소금밭건설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데 따라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금밭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밭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와 기술설계문건에 기초하여 소금밭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계획맞물림정형을 정확히 따져보고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소금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건설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밭에서는 소금생산을 할수 없다.
다음의 구역에서는 소금밭건설을 할수 없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2. 린접단위의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는 구역 3. 환경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구역 4. 국가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소금밭을 없애거나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의 토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소금밭토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소금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소금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소금생산계획을 세우고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염소는 바다물을 끌어들이는 시기와 바다물잡이 위치를 과학기술적으로 타산하여 농도높은 바다물을 충분히 저장하며 바다물이 새여나가지 않도록 수문관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염소는 소금생산에 필요한 바다물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소금밭에 바다물을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거리가 먼 소금밭부터 바다물을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제염소는 증발지를 과학기술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농도높은 짠물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소금생산시기에는 바다물을 매일 증발지에 보내주어 농도높은 짠물을 생산하며 겨울철에는 바다물을 증발지에서 얼구는 방법으로 짠물을 생산한다.
제염소는 기상조건과 소금앉힘시간, 소금앉힘물조건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소금결정앉히기를 하여 소금생산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제염소는 능률적인 소금걷이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소금을 제때에 거두어야 한다. 걷어낸 소금은 삭도같은 운반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제때에 쌓아놓으며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소금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은 출하할수 없다.
제염소는 소금밭보수계획을 바로세우고 소금밭다짐과 소금밭결정지타일교체, 소금밭뚝과 수로정리같은 소금밭의 보수와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소금밭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제염소는 소금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화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염설비생산 및 수리기업소는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제염설비와 부속품을 많이 생산하고 고장난 설비를 제때에 수리하여 제염소에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염공들에게 정해진 로동보호물자를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염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생산을 위하여 바다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에서 양식과 양어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고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기상자료를 중앙소금공업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상조건에 따르는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생산량과 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금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공급계획에 따라 소금공급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외의 소금은 공급할수 없다.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소금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소금을 공급하여야 한다.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소금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소금의 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소금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이 경우 주민용소금은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수송도중 소금이 허실되였을 경우에는 수송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소금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소금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소금을 공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소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여 소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소금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소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을 공급받을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소금을 추가로 공급할수 있다.
중소규모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소금공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은 소금공업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의 건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금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소금공업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방조제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해일과 폭우, 센바람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해안방조제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안방조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금밭건설과 소금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금밭건설 또는 소금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1.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금밭을 건설할 경우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소금밭을 건설할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소금을 생산할 경우 4. 승인없이 소금밭건설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5.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소금생산을 할 경우
소금생산구역에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소금밭건설, 소금생산 및 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소금밭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3. 소금밭보수를 질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소금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소금공급 및 수송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다른 부문의 생산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계획에 없는 소금을 공급하였을 경우 6.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소금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7.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승인없이 소금밭을 버렸을 경우 9. 소금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지 않았거나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금을 랑비하였거나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소금을 못쓰게 하였을 경우 10. 기상자료를 제때에 정확히 통보해주지 않아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대량의 소금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상적행위에 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12. 소금생산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