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법2022-05-3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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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은 수로의 조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와 군사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로조사는 배의 안전항해와 해양개발을 위하여 진행하는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를 말한다. 2. 항로설정체계는 해난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선정한 한개이상의 항로 체계 또는 항로선정조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항분리체계, 두방향항로, 권고항로, 우회항로, 연해통항로, 심해항로, 대피수역, 정박금지수역, 주의수역이 속한다. 3. 수로측량은 바다와 강하천, 호수의 수심, 지자기, 중력, 지형, 지질, 연안선을 비롯한 수로항해학적요소들과 자연지리적상태 같은것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양관측이란 조석, 조류, 해류를 비롯한 바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성질과 수문기상학적특성 같은것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항로조사는 안전항해를 위한 목표물, 위험물, 항만시설물 같은것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수로공보는 항해자에게 달라진 항해환경자료를 알려주는 통보를 말한다. 7. 무선항해경보는 긴급하게 제기되는 항해정황에 대하여 무선으로 신속히 알려주는것을 말한다. 8. 해양지명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다, 섬, 해협, 만, 포, 해안돌출부, 수도 등의 이름과 초, 사주, 해저의 협곡, 분지, 산, 산줄기와 같은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수로사업은 바다와 하천, 호수의 구획과 지형지물의 위치, 특성 같은것을 조사 확정하고 통 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의 조사사업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자료의 출판질서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 통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출판된 수로자료를 안전한 항해와 인민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협약에 따르는 규칙, 수정문 포함)에 따른다.
수로의 조사는 수로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조사를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계획적으로 하며 국제 해상인명안전협약 같은것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항로설정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로조사는 수로조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구조물,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자원조성 및 채취를 목적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수로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를 수로조사기술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기술지도서의 작성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를 정해진 기간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자료는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수로자료는 리용할수 없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필요한 배를 비롯한 기술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기재에는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쓰이는 기술기재를 정상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술기재는 수로조사에 리용할수 없다.
수로조사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일군은 수로조사를 할수 없다.
수로조사일군은 수로조사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표준조작법을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는 수로의 변화상태를 장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조사한 수로자료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국가적 및 국제적요구에 맞게 해양경계를 확정하고 그 해저특성을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수로조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조사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체로 수로조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수로조사를 의뢰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수로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배들의 통항밀도가 높거나 통항이 제한을 받는 수역에 항로설정체계를 세워야 한다. 항로설정체계는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수로공보로 내고 해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로설정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배길표식기관, 기업소는 선정된 배길에 대한 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길에서 양어 및 양식장을 설치하거나 자원채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배는 항로설정체계에 맞게 항해하며 다른 배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배길에서 침몰, 좌주, 좌초와 같은 해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수로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5. 배길에서 발생한 항해위험물에 대한 통보를 받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그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로공보로 내며 해당 기관은 항해위험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양지명을 정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해양지명을 새로 정하거나 고치려 할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그와 관련한 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지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공포한다.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를 바로하는것은 안전한 항해와 바다자원의 개발리용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수로자료에는 해도와 수로지, 등대표, 조석표 같은 항해참고자료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것이 속한다.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기관은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에 대한 수요와 현실적조건을 타산하여 편집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도의 출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에 맞게 해도를 출판하여야 한다.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인쇄하거나 발행하려 할 경우에는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는다.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인쇄한 해도, 항해참고자료는 검사와 배포승인을 받는다. 검사와 배포승인은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또는 무선항해경보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로공보와 무선항해경보의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기상자료 같은 항해관련자료를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배길표식, 항해위험물의 변경 같은 항해자료는 수로공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내보낸다. 수로공보의 배포단위 또는 무선공보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긴요한 항해자료는 무선항해경보로 내보낸다. 무선항해경보는 긴급항해경보와 일반항해경보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긴급항해 경보와 관련한 무선항해경보는 전파관리와 관련한 해당 법규와 국제규칙의 요구대로 즉시 내보낸다. 정해진 배는 항해경보수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긴급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저화산, 지진 같은 위급한 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2. 비행물체가 떨어질것이 예견될 경우 3. 충돌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4. 떠다니는 기뢰같은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5. 항해하는 배에 급히 중대한 위험이 닥쳐올수 있을 경우 6. 그밖에 긴급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일반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암초같은 항해위험물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 2. 가라앉은 배 또는 그 표식을 발견하였을 경우 3. 알수 없는 물체가 떠있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4. 조난당한 배를 발견하였을 경우 5. 좁은 수역안에서 규모가 큰 배 또는 여러척의 배가 항해하고있을 경우 6. 배길표식물의 설치, 철수, 등질의 변화가 있을 경우 7. 배길의 변경과 봉쇄가 예견될 경우 8. 해일, 태풍 같은 현상이 예견될 경우 9. 그밖에 항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기상수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상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예보는 매일 4회이상, 기상경보는 접수받은 즉시 배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하여야 한다. 해상에서 자원개발을 하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제 기구로부터 수로공보자료를 받은 기관, 항해수역에서 항해자료가 변경된 사항을 발견한 선장은 해당 자료를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로자료의 리용은 출판된 해도와 항해참고자료, 수로자료통보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실을 꾸리고 수로자료리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자료와 해양예보자료를 비롯한 수로관련자료를 리용할수 있도록 수로정보자료보급기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출판보도물에 수로자료를 내려 할 경우에는 국가수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국제항해배와 우리 나라의 항에 입항하는 다른 나라 배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서 출판한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갖추고 리용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대리기관은 우리 나라의 항에 입항하는 다른 나라 배가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보장할수 있다.
항해와 해양에서 자원개발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장 최근에 출판한 수로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수로자료를 기요문서로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리용과정에 알게 된 수로자료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로시설물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수로시설물의 파손을 막고 그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수로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로시설물을 그 규격과 기술적요구, 안전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로시설물에는 국가수로측량기점과 부동표식물, 배길표식물, 수위 또는 해양 관측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수로기관, 기업소는 수로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수로시설물의 관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분담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수로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시설물을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파손, 류실된 수로시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수로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료해장악하여 그 정형을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측량기점같은 수로시설물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수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국제해상안전정보봉사체계에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국가 조정기관으로 활동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로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수로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수로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수로의 조사, 자료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하여 로력과 자재를 랑비하였거나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구입, 복사,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수로조사를 바로하지 않아 항해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수로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수로조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항로설정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항로설정체계에서 지켜야 할 요구를 어겼을 경우 4. 해도, 항해참고자료의 출판, 배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5. 수로공보, 무성항해경보, 기상자료 및 항해자료의 통보를 바로하지 않아 항해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수로자료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7. 수로시설물의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8. 항해경보수신기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리용하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