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2014-03-19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1995-01-18
- 보는중 버전
- 2014-03-19
- 조문수
- 10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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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산자원조성계획, 수산자원개발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과 해양과학연구기관, 해당 설계기관은 수산자원개발기술과제와기술설계를 작성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양어, 양식적지조사)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 (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양어장, 양식장에 넣는 새끼고기와 바다나물모의 질과 량은 해당 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들이 물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수산자원보호조치)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34조 (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2항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수산물의 수출)
2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고기배의 등록)
1항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2항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여야 한다.》
제47조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