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방역법2021-01-20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1997-12-17
- 보는중 버전
- 2021-01-20
- 조문수
- 51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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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은 수의방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질병의 발생, 전파를 막고 축산업발전과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한다.
수의방역에서 기본은 예방이다. 국가는 동물의 환경위생, 먹이위생, 관리위생 같은 수의위생학적예방조건을 보장하여 동물의 질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수의방역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수의방역에 대한 선전과 교양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의방역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수의방역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수의방역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수의방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의방역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일군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의방역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동물질병을 예방하고 제때에 치료하는것은 동물보호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질병을 미리 막으며 발생된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장, 동물원 같은 동물집단사육장에 방역초소와 방역울타리, 소독시설, 격리우리, 오수정화장, 두엄처리장, 페축처리장, 도살장, 수의생물약품저장고, 수의실 같은 수의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형, 기후, 물, 먹이조건 같은 동물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방목장을 정하여야 한다. 방목장에는 동물의 물먹이터를 꾸려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동물을 관리하는 장소, 설비, 기재를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며 쥐, 유해곤충 같은것을 제때에 잡아없애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의 먹이가공, 보관장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동물먹이가공설비와 원료에 대한 소독을 하며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는 먹이를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동물에게는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는 먹이와 물을 먹여야 한다.
동물 또는 동물먹이, 축산물을 전문관리하는 일군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성질병이 있는 일군은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관리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집단사육장에 불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과 기재를 들여놓으려 할 경우에는 소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물의 검진은 일반검진, 종합검진으로 나누어 한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방접종계획을 세우고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은 기본접종과 보충접종의 방법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종자 또는 새끼를 건강하고 예방접종을 받은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동물종자, 새끼는 공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새로 들여오는 동물은 검역한다. 검역은 일정한 기간 검역우리에 넣고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도살하려는 동물은 수의방역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수의방역기관은 도살하려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동물의 도살은 도살장에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집짐승도살장과 간이도살장을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정해진 기술지도서의 요구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살장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도살하려 할 경우에는 수의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의방역기관은 동물도살전이나 도살후 검사를 진행하고 수의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의검사증에는 병의 유무상태, 축산물의 용도와 가공, 사용, 처리방법, 이동경로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수의검사증이 없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류동시킬수 없다.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은 짐을 싣기 전과 부린 후에 소독한다. 이 경우 수의방역기관은 소독증을 발급한다.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전문으로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에는 다른 짐을 실을수 없다.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거주지역의 수의방역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을 할수 없다. 목장, 동물먹이가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 같은 것을 건설하거나 옮기려 할 경우에는 수의방역기관과 합의한다.
수의방역기관은 질병에 걸린 동물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를 막는것은 동물의 무리페사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역학감시 및 통보체계를 세우고 동물전염성질병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즉시 통보하며 동물성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동물전염성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동물원종장이나 해당 목장주변의 일정한 구역을 수의방역구역으로 정한다. 수의방역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구역에서 원종장이나 목장에 있는것과 같은 종류의 동물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수의방역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수의방역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수의방역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방역학적요구대로 확인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격리시켜야 한다. 승인없이 동물격리장소에 출입할수 없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고칠수 없거나 사람과 동물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은 즉시 도살하여야 한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관리하던 장소와 그 동물이 먹던 먹이, 물 같은것을 소독하거나 소각, 매몰, 페기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으로 죽었거나 죽인 동물은 소각하거나 페축처리장에 매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을 동물먹이, 제품원료로 리용하려 할 경우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수의 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은 식용으로 리용할수 없다.
수의방역기관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방목장에 대하여 페기, 운영의 림시정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동물, 축산물을 이동시키거나 공급, 판매하려는 경우 수의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동물, 축산물은 이동시키거나 공급, 판매할수 없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판매, 품평회 같은 목적으로 동물이 모이는 경우 동물에 대한 전염성질병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동물이 모이는 장소에는 수의방역초소, 동물격리소, 오물처리장 같은 수의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동물전염성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정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고 인원과 운수수단, 동물, 동물먹이, 축산물 같은것의 이동을 금지시킬수 있다. 국경을 차단할 경우에는 내각, 일정한 지역을 차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는 전파력이 강한 동물전염성질병이 발생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우리 나라에서 동물성전염성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과 도, 시, 군에 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고 해당 급수에 따르는 수의비상방역을 선포하도록 한다.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농업성,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과 중앙급의 검찰, 사회안전, 무력, 군수단위 등의 책임일군들로, 도, 시, 군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지역안의 해당 단위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수의비상방역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전염성질병의 류입과 발생, 전파를 막기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 2. 동물전염성질병의 위험성과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해설 및 소개선전, 통보사업을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진행한다. 3. 수의비상방역과 관련한 지시를 축산을 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검역기관에 작성,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한다. 4. 수의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의약품, 운수수단 같은것을 시급히 보장하기 위한 임무분담을 한다. 5. 동물전염성질병의 역학상태에 따라 국경봉쇄와 해당 지역의 차단, 인원과 동물의 이동, 축산물의 판매와 류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6. 수의비상방역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며 수의방역질서를 위반한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긴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동물검역대상물에 대하여 중앙수의방역기관의 검역요구조건합의를 받은데 따라 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해당 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들여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동물과 동물성물품, 그것을 실은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역하며 그 결과자료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을 통하여 중앙수의방역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동물과 동물성물품, 그것을 실은 운수수단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수공통성전염병을 미리 막으며 그것이 발생된 경우 즉시 보건기관에 통보하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발생된 인수공통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위생학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전국의 수의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3월과 4월, 9월과 10월을 수의위생방역월간으로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수의위생방역월간에 계절적특성에 따르는 수의방역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수의방역기관은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시료, 자료, 설비, 로력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은 수의방역일군들이 수의위생방역월간에는 집짐승전염병예방접종사업을, 약초채취시기에는 고려약초와 수의약품생산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방역부문의 일군대렬을 질적으로 꾸려야 한다. 수의방역부문에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일할수 있다.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수의방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수의방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의방역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수의방역기관은 수의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필요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동물의 질병에 따르는 축산물가공, 사용,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제품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승인없이 동물, 축산물을 이동시키거나 도살, 공급, 판매할 경우에는 그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몰수할수 있다.
치료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요구대로 관리하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축산업발전과 동물자원보호,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엄중한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