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교육법2023-02-02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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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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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재교육법은 수재교육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수재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재는 천성적으로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2. 수재교육은 천성적으로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찾아내여 체계적인 교육을 주어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이다.
수재교육체계는 수재형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인재들로 키워내는 교육체계, 최신과학기술의 특성과 발전추세에 맞는 인재양성체계이다. 국가는 전문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낼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수재교육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정치사상교육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초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주며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집체적인 교수와 개별적인 교수의 결합, 조기교육, 속성교육 등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옳게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재교육을 중시하며 수재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수재교육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재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수재교육기관, 단위와 수재교육련관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수재교육체계는 인재양성목적에 따라 과학수재교육체계, 콤퓨터수재교육체계, 문학예술수재교육체계, 체육수재교육체계로, 교육단계에 따라 보통교육수재교육체계, 고등교육수재교육체계로 구분한다.
수재교육은 수재교육기관과 수재교육단위를 통하여 진행한다. 수재교육기관에는 평양제1중학교와 각 도제1중학교, 리과대학,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조선체육대학 등이 속한다. 수재교육단위에는 대학에 조직된 수재반과 련속반, 보통교육기관에 조직된 콤퓨터수재반, 문학수재반 등이 속한다.
수재교육기관은 인재에 대한 국가적요구와 교육력량, 교육 조건을 타산하여 해당 부문이나 지역에 조직한다. 고등교육부문 수재교육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내각이, 보통교육부문 수재 교육기관을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나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가 한다.
수재교육단위는 부문별 또는 지역별인재수요에 맞게 교육기관들에 합리적으로 조직할수 있다. 수재교육단위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중앙기관과 도인민위원회, 대학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보통교육부문에서 수재교육을 받은 우수한 졸업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박사원까지의 련속적인 고등교육을 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박사원까지의 수재교육을 받은 교원, 연구사들 가운데서 전망있는 대상들을 과학연구원의 연구생으로 받아들여 해당 부문의 우수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수재교육체계가 개선되는데 맞게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책임과 권한을 바로 정하며 기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학생선발을 바로하는것은 해당 부문의 특출한 수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수재교육사업의 첫 공정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학생들을 해당 부문의 특성에 맞는 수재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교육계획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이 시달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선발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조적 응용능력, 실천능력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도록 선발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들에서 전문부문의 경연이나 축전 등을 조직하고 우수하게 평가된 학생들은 해당 수재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시켜야 한다.
전문수재교육의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인재양성의 중요요구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보통교육부문 수재교육을 마친 졸업생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문가, 기술자들을 키우는 대학에 진학시켜야 한다.
대학은 진학한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졸업생들을 련속교육체계에 따라 전공학과에 받아들여 박사원교육까지 주어야 한다. 련속교육체계가 없는 대학은 박사원입적제도를 세우고 수재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박사원에 입적시켜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수재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고등교육 기관의 수재교육강령은 대학이 작성한다. 교육강령은 전문부문의 특출한 인재양성의 목적에 맞게 수재교육의 특성, 순차성, 계승성, 교육발전추세를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작성하고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작성된 수재교육강령은 비상설교육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육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재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고칠수 없으며 승인받지 못한 수재교육강령은 집행할수 없다.
수재교육기관은 교육강령집행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기간에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기관, 단위에서 교육강령집행규률을 바로세우고 수재교육을 철저히 교육강령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재교육은 반드시 해당 부문의 실력있는 교원이 맡아하여야 한다. 실력이 낮은 교원은 수재교육을 할수 없다.
탁아소, 유치원은 어린이들속에서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제때에 찾아내고 그 소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을 품들여 진행하여야 한다.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수재교육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뛰여난 학생들에게 조기교육, 속성교육을 주어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의 특성에 맞게 수재교육과정안에서 실험, 실습, 실천실기, 견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실험, 실습, 실천실기, 견학을 정확히 집행하여 학생들의 창조적응용 능력과 실천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학문별 또는 종합적 성격의 국제학술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거나 다른 나라의 권위있는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분야의 권위있는 학자들과 다른 나라의 유능한 학자들의 초빙강의도 적극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는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교원, 학생들을 다른 나라들에 류학생, 실습생으로 파견하여 해당 전공부문의 선진기술을 적극 배우도록 한다.
대학은 박사원교육행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체계적인 수재교육을 받는 박사원생에 대한 교육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수재교육을 받는 박사원생에 대한 교육은 높은 학위학직을 소유한 유능한 교원이 맡아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교육과정에 실력이 낮아 전망이 없는 학생들은 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방식상학, 경험발표회, 전시회 등을 통하여 수재교육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교원을 대학의 전문학과를 거쳐 박사원을 졸업하였거나 중요대학과 과학연구기관, 전문기관에서 과학리론적 및 교육실무적자질을 갖춘 우수한 대상들로 선발하여 기구정원수대로 배치하여야 한다.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교원은 수재교육에 필요한 정치실무적자질과 과학리론적 및 교육실무적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교원들이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수재교육기관, 단위는 자질이 낮아 수재교육을 담당할수 없 는 교원은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 수재교육기관, 단위에서 전공교원급수는 따로 정하며 생활비기준도 높이 정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수재교육기관, 단위에 필요한 교사, 기숙사, 전자도서실, 실습기지 등의 교육시설과 문화위생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의 특성과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과서, 참고서를 계획적으로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수재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교육기재, 현대적이고 정보화된 교육설비, 후방물자 등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교원들과 학생들을 교육강령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타사업에 절대로 동원시킬수 없다.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재교육기관, 단위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며 후원사업정형을 해마다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후원단체는 수재교육기관, 단위의 교육조건과 관리운영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국가는 수재교육에 대한 후원사업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소행을 TV와 신문, 방송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에 대한 평가사업도 해주도록 한다.
수재교육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수재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수재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수재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년차별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하여야 한다.
수재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수재교육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교육계획을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2. 학생선발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3. 학생선발에서 부정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교원양성 및 배치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5. 교육강령작성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육강령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수재교육과 관련한 년차별사업계획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그에 대한 총화대책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교육시설과 문화위생시설들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거나 제때에 보수하지 않았을 경우 8. 교육도서, 설비, 비품, 후방물자 등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9. 교원, 학생들을 승인없이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10. 이밖에 수재교육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