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원산지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09-11-25
- 최신버전
- 2009-11-25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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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품원산지란 수출품을 생산한 나라의 명칭이다. 2. 수출품원산지증명이란 수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주는 사업이다. 3. 수출품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기관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인증문서이다. 4. 수출당사자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5. 수입당사자란 공화국령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이 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다.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사이에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은 조선상업회의소와 해당기관이 한다.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품의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 공화국령역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공화국령역에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공화국령역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공화국령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들여다가 새롭게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공화국령역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품
원산지증명기관은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증명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신청은 수입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자가 한다. 수출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를 내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품명, 수량, 생산지 같은 것을 밝히고 신청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원산지증명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명칭, 수송수단, 품명, 수량, 발급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수에 따르는 유일번호와 인증도장을 찍는다.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신청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함께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를 표기할수도 있다.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원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할수 없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 주소, 재발급리유, 발급받았던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본의 부수, 발급날자, 번호 같은 것을 밝히고 원산지증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표식을 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에 기입했던 번호를 다시 기입한다.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오손리유로 그것을 다시 발급할 경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한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입당사자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알려줄수 있다.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승인없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발급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