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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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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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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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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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은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시, 군은 우리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다.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것은 우리 국가의 총적목표이다. 국가는 모든 시, 군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고 제발로 걸어나가며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 공화국특유의 발전면모와 자기 지역의 특성이 응축된 지방도시,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키도록 한다.
시, 군강화이자 국력강화이며 시, 군발전이자 우리 국가의 부흥이다. 국가는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집중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시, 군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조치도 취해주면서 국가적인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시, 군발전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은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 의 중요한 전망목표이며 계획이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시,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라고 함.)는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시, 군경제발전전망목표작성을 위한 군중토의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군중토의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인민위원회 해당 부서책임일군모임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시, 군발전정책과 군중토의과정에 제기된 의견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전망목표초안을 작성하여 시, 군인민회의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발전전망목표초안에는 시, 군발전의 기본방향과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 경제적특성에 맞게 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문제, 지방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경제발전전망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년차별계획을 세워 시, 군인민회의 또는 그 휴회중에 인민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하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을 자의대로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자기 지역,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경제발전전망목표와 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시, 군인민회의 또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수행정형을 시, 군인민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범지방공업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간장, 된장, 먹는기름, 학습장, 빨래비누 등 1차소비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어린이영양식품과 일용잡화, 건재상품을 비롯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공업공장, 기업소를 잘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자기 군을 상징할수 있는 명상품, 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초식품공장, 식료공장과 같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장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공장을 최첨단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자기 지역안의 모든 지방공업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꾸리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과학적인 조사자료와 설계에 기초하여 지역안의 강하천들에 중소형발전소를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생산과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주민조명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풍력과 조수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네르기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며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생산제품의 질등급관계를 분기에 한번씩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소비품전시회, 품평회, 경험발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206가지의 일용잡화, 102가지 건재상품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분기에 한번씩 종합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상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민소비품품종을 적극 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재배원료기지를 200정보이상 조성하고 기름작물과 섬유작물, 향료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수유나무림 500정보, 종이원료림 200정보를 조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원료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자연원료기지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국산화목표를 바로세우고 국제적인 품질기준에 맞게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및 건설, 경영활동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 오물 등 재자원화할수 있는 원천을 남김없이 찾아내여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수매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수 있게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며 관광을 할수 있는곳에서는 관광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방의 특산물, 특산품을 보호, 장려하여 지방경제발전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로력자원과 로력원천을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배치와 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 군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의 합의없이 자의대로 동원, 리용할수 없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 제2절 농촌경리의 발전
시, 군농업지도기관은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영농사업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와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짜고들어 농업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농장은 부침땅의 지력과 리용률을 높이고 선진영농기술과 집약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알곡 및 축산물생산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 해당 기관은 국가의 농업정책에 맞게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새땅찾기,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농업부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토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농촌주민지와 생산시설물 등을 옳게 배치하고 부침땅과 포전물길, 구조물을 규모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높 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부단히 접근시키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알곡을 정보당 10t이상 내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단위와 농장원대렬을 늘여나가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로력일평가사업을 바로하여 농장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물질적부가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국가알곡수매계획을 망탕 변경시키거나 수매계획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사를 잘 짓는데 총집중, 총동원하는 원칙에서 지역안의 모든 로력을 주요영농 시기별로 농촌지원에 동원하며 중소농기구지원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영농물자보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업부문, 농업과학연구부문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을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류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리용하는 부업지와 원료기지에서 두벌농사, 감자농사, 콩농사에 힘을 집중하며 정보당수확고를 높여 농업생산물을 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부업지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농산물자체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온실과 버섯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생산의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와 버섯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야산과 산기슭을 비롯한 과수적지와 농촌마을의 집집마다 기후 풍토에 맞으면서도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과일생산을 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군중적운동으로 풀판을 조성하고 염소, 양, 토끼 등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고기와 젖생산량을 늘이며 농장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와 수역의 특성에 맞게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바다가양식과 세소어업을 발전시켜 바다나물과 조개, 물고기 등 수산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양어기지를 꾸리고 양어에서 로력절약형, 부지절약형, 물절약형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바다양어, 그물우리양어, 논판양어 등을 널리 전개하여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야산과 산기슭을 비롯한 비경지에 뽕밭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뽕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 제3절 국토환경보호 및 도시경영의 발전
시, 군인민위원회는 군을 국토환경보호모범군으로 만들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어 산림조성과 도로건설, 하천정리, 환경보호 등 국토건설과 관리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등 지역안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토지보호 및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양묘장을 실리있게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며 용재림, 경제림, 보호림, 풍치림, 땔나무림 등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자기 지역의 산들을 푸른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 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산림경영기관, 농업토지관리기관은 림농복합경영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지적수,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나무심기과제와 농산물생산과제를 바로 정해주며 산림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알곡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전반적인 도로와 철길, 그 주변실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도로와 철길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구간의 길닦기와 자갈추기, 나무심기, 꽃밭조성, 잔디입히기, 표식물설치, 살림집 및 공공건물정리, 도로청소 등 도로와 철길, 그 주변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안의 강하천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 등록하고 갑문건설, 강하천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강바닥파기, 배길관리 등 강하천정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해안방조제, 방파제를 비롯한 시설물을 태풍과 해일에도 끄떡없게 건설, 보강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유해가스, 먼지, 산업페수, 생활오수, 소음 등 공해요소를 측정하고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오물처리공장과 오수정화장을 비롯한 환경보호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살림집, 공공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대보수를 주기에 맞게 진행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상하수도와 난방시설의 보수와 관리를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질좋은 먹는물을 공급하며 하수처리능력을 보장하고 열생산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의 수림화, 원림화, 공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모범원림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안에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어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안의 구획정리, 건물과 시설물의 미화 등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하여 거리와 마을, 살림집과 일터를 알뜰히 꾸려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비상설도시경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자기 지역의 도시경영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 제4절 지방건설 및 지방운수의 발전
시, 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지방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반드시 건설해야 할 대상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설계연구소와 건설전문단위를 꾸리고 인원과 설계수단, 건설장비, 기공구 등을 갖추어주어 건설의 전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시, 군소재지를 산골군은 산간도시맛이 나게, 해안지역군은 해안도시맛이 나게 하면서도 현대문명이 응축되게 도시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년차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건물과 교육기관, 보건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을 조화롭고 특색있게 배치하며 설계와 시공,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마을을 현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년차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마을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며 수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자기 지역의 흔한 원료와 자재로 건설에 필요한 질좋고 다양한 건재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편리에 맞게 자동차와 배에 의한 려객수송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짐수송을 짜고들어 지역안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뻐스화를 실현할데 대한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산간벽촌에 있는 리에까지 뻐스운행을 정상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절 상업류통과 지방무역의 발전
시, 군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상업망배치원칙에 기초하여 지역안의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상업경영활동을 정보화, 과학화하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업봉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사회급양망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개건하고 새로운 급양시설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는 음식물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강습, 료리경연, 음식물품평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사회급양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수선편의, 리용편의 등 편의봉사망을 꾸리고 봉사업종을 다양하게 늘이며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원천동원기지,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한해에 50만~100만외화원이상 벌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든 무역활동을 도무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역관리기관은 시, 군이 번 외화를 시, 군발전에 리용할 수 있게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시, 군은 사회주의문화혁명수행의 중요한 거점이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대적 요구와 문명의 높이에 맞게 교육, 과학, 보건, 체육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교종별교원구성실태와 부족되는 교원수를 반년에 한번씩 료해하고 교원진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교육기관은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인 시범교수,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 교수경연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학교와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과외교양거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하며 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미래원을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거점으로 꾸리고 모든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키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발전의 기본자원이며 귀중한 력량인 경영인재, 관리인재,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워주며 자체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시, 군의 인재들을 망탕 소환하여 시, 군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모범보건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예방사업과 위생문화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치료예방기관들의 담당구역분담안과 의사배치안을 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는것을 제도화하며 의사담당구역제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선진적인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 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완비하고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병원과 진료소를 해당 지역의 의료봉사거점답게 현대적으로 꾸리고 물질적보장사업과 위생방역사업을 잘하며 의료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고려의학부문의 의료일군대렬을 늘이고 고려치료를 전문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을 끼고있는 시, 군인민위원회와 보건기관은 300정보의 약초산과 10정보의 약초채종기지를 조성하며 가치있는 민간료법들을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약초자원을 적극 찾아내여 효능 높은 고려약을 만들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방의 력사유적유물과 우수한 민족음악, 민족무용, 민족음식, 민족체육, 이름난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등 민족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범체육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체육사업을 개선하여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문화회관을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과 문화정서생활의 거점답게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혁명적랑만과 정서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3대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정신문화적으로 개명시키고 정책적으로 무장시키며 농촌을 현대적기술과 현대문명을 겸비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장과 농업근로자는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자기가 사는 마을과 살림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야간교육과 원격교육, 이동강습, 단기강습, 농업직업기술학교운영 등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교육체계와 수단,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의 기술력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농장농업과학기술보급실,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주인답게 농사와 관련한 과학기술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인민반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붉은기동, 인민반칭호쟁취운동과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확립하며 자기 지역, 자기 단위를 범죄와 위법행위가 없는 안정된 지역, 안정된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시, 군에 대한 지도와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시, 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시, 군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시, 군의 자체발전을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고 투자와 지원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계획화사업과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 교육과 보건,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사업을 비롯한 지역안의 경제, 문화사업전반에 대한 작전과 지휘, 지도를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지방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내각과 출판보도기관은 모범적인 시, 군에 대한 소개선전사업을 강화하여 경쟁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시, 군이 자체로 일떠서고 발전해나갈수 있게 권한을 주고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해당 시, 군인민위원회와 합의없이 자원을 망탕 개발, 리용, 동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매 시, 군에 해마다 1만t의 세멘트가 차례질수 있게 200만t의 세멘트를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여 지방건설을 다그치게 하여야 한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는 현대화수준과 위생환경, 실리적견지 등 모든 면에서 표준, 기준으로 될수 있는 지방공업공장을 꾸려주고 일반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농업지도기관, 도인민위원회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농촌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전기, 화학비료, 연유, 뜨락또르부속품을 비롯한 영농설비와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지역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지방유지금납부률을 지역의 경제발전수준, 인민생활수준, 인구밀도, 수입액수준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지방유지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촌출신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대군인들과 대학졸업생들을 농촌에 많이 파견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며 농촌로력이 다른 부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농장지역에 거주하고있는 로동자, 사무원부양가족들을 농장에 배치해주어 농촌진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종자문제, 영농기술문제, 종합적기계화문제 등 국가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완성하여 시, 군의 농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시, 군지역안에 있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지원, 비상재해위기대응, 국토관리, 도 시경영, 주민행정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시, 군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거나 시, 군의 로력과 자금, 물자를 자의대로 동원시켜 시, 군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시, 군의 로력과 자금, 물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시, 군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