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위생법2022-12-0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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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은 식료품의 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식료품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식료품위생안전기준을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질과 기호, 국제적기준에 맞게 국가규격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국가는 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 공급, 보관시설의 관리운영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식료품위생안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식료품을 생산, 판매, 공급, 보관하거나 검사, 검정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식료품위생안전기준은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로 조직된 비상설식료품위생안전기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비상설식료품위생안전기준심의위원회는 식료품과 식료품생산에 리용되는 첨가제, 용기, 포장재, 세척제, 소독제등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바로 정하고 국가규격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 식료품첨가제, 식료품관련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공급, 보관을 정해진 식료품위생안전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식료품취급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을 식료품의 가공, 포장, 보관 등을 위생안전기준에 맞게 할수 있도록 건설하며 생산구획, 행정경리구획, 창고구획으로 갈라 리용하여야 한다. 2. 살균, 소독, 채광, 조명 통풍, 먼지잡이시설, 오물, 페기물처리시설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3. 생산시설은 작업공정별에 따라 흐름식으로 배치하며 원료, 자재통로와 인원출입통로를 따로 배치하여 반제품이나 완성된 제품이 원료를 비롯한 해당 물질과 섞이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물은 위생안전기준에 맞는것을 리용하여야 한다. 5. 구내에 영양제식당, 부식물가공작업장 등을 건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보호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종업원은 작업시 깨끗한 작업복을 착용하며 작업전과 작업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7. 가공설비와 도구세척에 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안전한것이여야 한다.
다음의 식료품, 식료품첨가제, 식료품관련제품은 생산 및 판매, 공급할수 없다. 1. 식료품원료가 아닌것으로 만든 식료품, 인체에 피해를 줄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기타 물질이 첨가된 식료품 2. 병원성미생물, 살충제잔류물, 수의약잔류물, 생물독소, 중금속 등이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한 식료품 3. 보관기일이 지난 식료품, 보관기일이 지난 원료로 생산한 식료품과 그 첨가제 4. 첨가제사용량을 초과하여 만든 식료품 5. 변질되였거나 오염된 식료품과 그 첨가제 6. 질병, 중독, 기타 원인모르게 죽은 가금과 집짐승으로 만든 식료품 7. 검사검역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식료품 8. 생산날자와 보관기일을 바로 표기하지 않은 식료품과 그 첨가제 9. 기타 식료품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료품과 그 첨가제, 식료품포장용기 및 포장재
식료품취급기관, 기업소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원자재관리, 설비관리, 상업, 급양일군을 비롯한 해당 일군들로 식료품안전관리조를 조직하여야 한다. 식료품안전관리조는 식료품의 생산, 판매, 공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는 원자재접수로부터 제조, 가공, 제품의 완성, 보관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위생안전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식료품취급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건지도기관에서 위생허가와 생산제품 및 원료, 첨가제에 따르는 위생안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산 및 영업허가기관은 위생허가와 위생안전승인을 받은 조건에서만 생산 및 영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새로운 원료, 식료품첨가제 또는 식료품포장용기 및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건지도기관으로부터 위생안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생안전승인문건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지도기관은 받은 자료에 기초하여 위생안전성평가를 진행하고 식료품위생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만 승인해주어야 한다.
식료품취급성원은 정기적으로 위생강습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성원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원료, 첨가제, 식료품관련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공자로부터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의 선별과 1차가공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제정된 위생안전규정을 지켜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식료품취급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설비, 도구, 용기, 집기류, 포장재의 세척과 소독을 정해진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세척제와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한 대책을 세워 사람이나 식료품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능력에 맞게 검사실을 꾸리고 제품검사를 정해진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하는것과 함께 생산제품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 위생방역기관에 보내여 검사받아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포장을 위생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료품포장겉면이나 사용설명서에는 식료품명, 규격번호, 주원료, 보관조건, 보관기일, 생산지, 전화번호, 생산날자, 영양성분표, 조리 및 가공방법, 식별부호 등 기타 식료품안전기준에 따라 표시되여야 할 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식료품첨가제의 포장에는 사용범위, 용량수준, 사용방법을 밝혀야 한다. 식료품포장용기와 재료는 해당 식료품의 특성에 맞는것으로 써야 한다.
생산된 식료품보관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에서 합격된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품을 품종별, 등급에 따라 서로 갈라놓아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독성분이 있거나 부패되거나 연소되기 쉬운 제품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4. 온도, 습도검측장치를 설치하고 제품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유해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하할 식료품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자에게 식료품위생검사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식료품은 제때에 운반하며 수송수단을 리용하기 전과 리용한 후에 깨끗이 청소하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포장하지 않은 식료품과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은 정해진 수송수단으로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사회급양, 판매, 공급기관은 식료품의 보관에서 품종별에 따르는 위생학적요구를 지켜 식료품의 부패변질과 오염을 막아야 한다.
음식물의 조리가공에서 지켜야 할 위생학적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식료품의 가공은 알곡, 고기, 물고기, 남새, 등 품종별로 구분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1차가공은 화식장소와 갈라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 전날에 쓰던 식료품과 당일에 받은 식료품을 섞어 쓰지 말아야 한다. 4. 작업과정에서 생것, 반제품, 완제품들이 서로 엇바뀌여 운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조리가공을 위생적으로 하여 음식물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에 대한 검식제도를 엄격히 세워 식중독을 비롯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식을 하지 않은 음식물은 판매하거나 급식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리가공한 음식물에 대한 배식을 정해진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식료품만 판매, 공급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식을 정해진 요구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관기일이 지난 식료품, 변질되였거나 오염된 식료품, 식료품위생검사확인서가 없는 식료품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보건지도기관 또는 위생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보건지도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위생방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식료품생산기관들에서 식료품의 생산에 리용하는 수입식료품 첨가제와 식료품판매기관들에서 판매하는 수입식료품과 식료품첨가제들에 대한 위생안전성검사 또는 감독통제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제때에 중앙보건지도기관에 통보하며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료품위생안전성검사를 바로하는것은 식료품의 질을 보장하고 사고를 막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품질감독기관과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위생안전성검사체계를 철저히 세워 식료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감독기관, 위생방역기관과의 3자감독체계를 세워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위생안전성검사에 필요한 분석설비와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검사에 리용하는 분석설비는 계량계측기관의 검정을 정기적으로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위생안전성검사를 받으려고 할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검사신청서와 검정에 필요한 자료, 검사시료를 내야 한다.
식료품위생안전검사대상에는 각종 식료품, 식료품첨가제, 식료품생산설비, 포장용기 및 포장재가 속한다. 식료품위생안전검사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방역기관에서 분기별로 제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검사한 식료품에 대한 식료품위생검사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시장들에 위생초소를 설치하고 판매되는 식료품에 대한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식료품취급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 보수와 관련한 예방위생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취급시설의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며 보수를 끝낸 후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과 원료, 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려 할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출입하는 식료품에 대한 위생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수입하는 식료품, 식료품첨가제, 식료품관련제품은 해당 나라의 제품규격과 우리 나라 식료품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안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식료품, 식료품첨가제, 식료품관련제품은 수출입할수 없다.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료품위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식료품위생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수 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생선전계획을 바로세우고 TV와 신문, 방송, 소개편집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식료품위생과 관련한 위생선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식료품위생안전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식료품위생사업과 관련한 감독통제는 해당 보건지도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보건지도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식료품의 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 검정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가짜 또는 불량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공급, 보관하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그것을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에서 불합격된 대상을 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 공급사업에 참가시켰을 경우 10만~50만원 2. 식료품생산설비, 도구, 용기, 집기류의 세척과 소독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 80만원 3. 식료품위생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50만~100만원 4. 위생검열에서 불합격되였을 경우 50만~100만원 5. 위생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식료품을 생산 및 판매 공급하였을 경우 100만~150만원 6. 개별적공민이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줄수 있는 식료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5만 ~10만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킨다. 1. 위생학적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시설에서 식료품을 생산 및 판매, 공급하였을 경우 2. 이 법 제10조에 지적된 식료품, 식료품첨가제, 식료품관련제품을 생산 및 판매, 공급하였을 경우 3. 위생안전관리체계를 바로세우지 않고 식료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4. 위생허가와 위생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식료품을 생산 및 판매, 공급하였을 경우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료품을 생산, 판매, 공급하였을 경우 그 식료품과 수입금은 전부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식료품위생안전성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 수출입식료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료품을 생산 및 판매, 공급하여 식중독사고 또는 음식물로 인한 기타 질병을 초래하였을 경우 4. 품질증명서 또는 식료품위생검사확인서가 없거나 위생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식료품을 넘겨받아 판매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식료품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