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청원법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1998-06-17
- 최신버전
- 2021-12-14
- 조문수
- 45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접수등록, 료해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공민의 신소청원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접수등록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에서 원칙성과 과학성, 객관성, 공명정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소일군은 신소청원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신소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이다.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공민은 신소를 직접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소할수 있다.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이름, 사는 곳, 직장직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를 제때에 만나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가 요구하는 일군 또는 그 대리인이 만나주어야 한다. 신소청원자를 만나지 않거나 욕설추궁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신소청원자는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사실을 가지고 신소청원을 하여야 한다. 자료나 사실을 과장, 날조하여 신소청원을 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청원을 다시 할수 있다. 신소를 료해하는 일군은 신소청원에 대한 료해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재신소청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내용을 써넣을수 있는 함을 설치할수 있다.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료해처리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신소청원을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사업부서가 통일적으로 한다. 신소청원사업부서가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따로 정해진 일군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신소청원과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 자기 단위에 직접 제기된 신소청원을 따로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소청원을 등록한 날로 한다.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의뢰, 이관문건을 등록한 날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이름, 직장직위, 사는 곳 같은것을 등록하지 않을수 있다.
신소청원은 그것을 접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리관할이 맞지 않거나 직접 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처리기관을 밝혀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등록한 신소청원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에 리해관계를 가진 일군은 해당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없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 사업, 최고주권기관 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는 법적제재를 받은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검찰기관이 한다. 4. 재판, 중재, 공증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중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사회안전, 국가안전보위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간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요신소청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또는 신소일군이 료해한다.
같은 내용의 신소청원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료해한 일군보다 직무가 높은일군이 료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등록한 순서로 료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신소청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신소청원은 다른 신소청원보다 먼저 료해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를 과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신소청원을 료해하는 일군은 정해진데 따라 필요한 사건기록, 검열문건, 회계문건 같은것을 볼수 있으며 전문일군을 동원시키거나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로부터 진술서, 확인서를 받으며 사건취급, 문제처리를 잘못한 일군으로부터 비판서를 받을수 있다.
형사, 민사, 중재사건 또는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는 해당 사건이 결속되거나 검열 총화가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사건취급, 검열중에도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있다.
부당하거나 날조된것이 확인된 신소청원에 대하여서는 료해를 중지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에게 그 리유를 알려준다.
신소료해일군과 해당 사건을 취급한 일군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일군들로 공동료해를 할수 있다. 공동료해사업에는 신소내용과 관계있는 일군을 참가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은 공동료해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은 다시 의뢰, 이관할수 없다. 그러나 료해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은 그 리유를 밝혀 의뢰, 이관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낼수 있다.
신소청원에 대한 료해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처리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처리의 토의결정은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에서 건별로 한다. 부당한 신소를 여러차례 반복 제기하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철저히 검토하고 신소보는 날에 심중히 토의하여 기각처리할수 있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문건은 그것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수 있다.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에 지적된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신소내용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안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신소청원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소청원자에게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준 날이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가 끝난날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며 신소청원과 관련한 문건을 정확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신소청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바로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정형을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처리를 위한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를 정해진 날자에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소보는 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신소일군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사업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는행위 같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적인 자료가 없이 신소를 하여 신소청원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불순한 목적밑에 신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5일이상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부당한 신소를 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켰거나 신소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 6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한 신소를 한자에게 신체상결함으로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1000~5 만원까지의 벌금처벌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만~10만원까지의 벌금처벌을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제기된 신소청원을 제때에 접수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2.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책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정당한 재신소가 여러번 제기되게 하였을 경우 3. 신소청원료해사업조건을 보장해주지 않아 처리기일을 보장할수 없게 한 경우 4. 신소청원사업을 하면서 신소자를 로출시킨 경우 5. 신소청원사업에 간섭하여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았거나 여러번 집행정형을 회보하지 않았을 경우 7. 직권을 리용하여 신소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였을 경우앞항 1~7호까지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