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프트웨어보호법2021-04-30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21-04-30
- 보는중 버전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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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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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쏘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등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등록한 쏘프트웨어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쏘프트웨어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은 쏘프트웨어 등록기관이 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을 정하는 사업은 중 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쏘프트웨어등록대상으로는 프로그람저작물, 자료기지저작물, 쏘프트웨어설계저작물같은 쏘프트웨어저작물이 된다.
쏘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신청서를 쏘프트웨어 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쏘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신청날자같은것을 밝히며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 쏘프트웨어개요, 쏘프트웨어기술설명서, 시험확인서, 비밀내용설명서, 사용설명서갈은것을 첨부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에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동일한 쏘프트웨어에 대한 등록신청이 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 의하여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것만을 접수한다.
쏘프트웨어등록날자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쏘프트웨어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에 대한 비루스검역을 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쏘프트웨어개발자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쏘프트웨어와 같거나 류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작한 쏘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를 료해하는 방법으로 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며,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쏘프트웨어 등록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가 이미 받은 저작권증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저작권증을 오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신청서를 내고 저작권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된 쏘프트웨어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신청서, 쏘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를 정해진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고에는 쏘프트웨어의 파손, 루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쏘프트웨어를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쏘프트웨어는 리용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쏘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는 쏘프트웨어를 개발하였거나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는 쏘프트웨어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쏘프트웨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 2. 쏘프트웨어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 3. 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명칭, 내용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쏘프트웨어를 개발한자만이 가진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없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쏘프트웨어를 복제, 전송, 전시, 번역, 배포할수 있는 권리 2. 쏘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새로운 쏘프트웨어저작물을 만들수 있는 권리 3. 쏘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할 권리와 해당한 료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4. 쏘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수 있는 권리 5.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양도받은자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재산권을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 여럿이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한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쏘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미성인도 소유할수 있다. 미성인이 소유한 쏘프트웨어저작권의 행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쏘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1.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2. 쏘프트웨어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 3.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4. 쏘프트웨어저작권자가 재산적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해당 쏘프트웨어를 등록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받은 쏘프트웨어저작권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쏘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다. 쏘프트웨어의 리용은 허가받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저작물과 과학기술저작물, 문학예술저작물을 비롯한 저작물을 쏘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쏘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쏘프트웨어를 리용, 복제, 전송,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표절, 판매하는 행위 2. 쏘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쏘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제하여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할 경우 2.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할 경우 3. 무상으로 배포된것을 리용할 경우 4. 보관고, 전시관같은 곳에 보존하거나 진렬용으로 리용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쏘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명칭,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 저작권침해도구를 제작하거나 쏘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보호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쏘프트웨어의 등록, 보관,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대리기관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으로 꾸려야 한다.
쏘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쏘프트웨어등록질서를 어긴 행위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쏘프트웨어와 콤퓨터비루스를 비롯한 악성프로그람의 제작, 복제, 류포행위, 망을 통한 쏘프트웨어의 파괴, 비법적인 열람행위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할수 있다.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여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비법적으로 얻은 돈과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 쏘프트웨어는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쏘프트웨어를 리용, 전송,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표절,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10만원 2.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쏘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10만원
저작권침해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페업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쏘프트웨어에 대한 등록, 공보를 바로하지 않아 쏘프트웨어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쏘프트웨어의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파손 또는 루실시켰을 경우 3. 쏘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쏘프트웨어의 명칭, 내용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저작권침해도구를 제작하였거나 쏘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였거나 그 기술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쏘프트웨어와 콤퓨터비루스를 비롯한 악성프로그람을 제작, 복제, 류포하였을 경우 6. 쏘프트웨어를 밀매하였을 경우 7. 기타 쏘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