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프트웨어산업법2022-06-14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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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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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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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은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과 검사, 류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쏘프트웨어산업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도록 한다.
쏘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계를 바로세워 쏘프트웨어제품생산을 늘이고 쏘프트웨어기술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생산된 쏘프트웨어제품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쏘프트웨어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을 원활히 하는것은 쏘프트웨어산업발전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제품의 판매와 수출입, 쏘프트웨어기술봉사에서 정해진 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쏘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은 쏘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쏘프트웨어제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생산단위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쏘프트웨어생산단위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단위명, 생산로력수, 생산업종, 설비보유정형 같은것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쏘프트웨어제품개발능력과 전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쏘프트웨어생산단위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생산단위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생산업종에 해당한 쏘프트웨어제품만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계획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계획지표를 확정하고 월별로 분할하여 그것을 해당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한 다음 실행하여야 한다. 계획지표로 등록하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대상에 대하여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설계심의는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그 밖의 대상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지표에 속하는 쏘프트웨어제품, 협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조작체계쏘프트웨어, 경영업무쏘프트웨어, 정보보안쏘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리용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지식수준제고, 건강증진,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여러가지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쏘프트웨어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할수 있다. 쏘프트웨어제품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주문받은 지표를 해당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쏘프트웨어제품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문건초안을 해당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문건초안을 받은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할 쏘프트웨어제품의 품명, 납입기일, 지불조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한 쏘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쏘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한 쏘프트웨어를 생산, 류통하려 할 경우에는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부문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해당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바로하는것은 쏘프트웨어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품인증 또는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할 대상과 제품인증 또는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검사할수 있는 대상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해당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규격,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는 대상에 따라 견본검사 또는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쏘프트웨어제품의 기능적합성, 성능효률성, 믿음성, 호환성, 사용성, 정비성, 이식성 같은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 설비 같은 검사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을 검사한 다음 제품검사통지서 또는 품질검사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견본검사의 경우에는 제품검사통지서를,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증을 발급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류통은 생산된 쏘프트웨어제품을 판매, 수출입하거나 쏘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쏘프트웨어제품을 판매 및 수출입하거나 쏘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쏘프트웨어제품을 류통시켜야 한다.
생산한 쏘프트웨어제품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해당한 정보가 들어있는 상품식별부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판매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쏘프트웨어제품보급 및 보호체계를 통하여 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의 쏘프트웨어제품은 판매할수 없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 2. 생산중에 있는 쏘프트웨어제품 3. 검사를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 4. 상표가 없는 쏘프트웨어제품 5. 가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가격등록을 하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 6. 국가프로그람관리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은 수출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같은데 필요한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쏘프트웨어의 설치봉사, 구축봉사, 보수봉사, 기술지원봉사, 기술자문봉사, 보급봉사 같은 쏘프트웨어기술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제품의 판매와 쏘프트웨어기술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쏘프트웨어제품의 가격은 국가가격기관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쏘프트웨어제품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제품의 기술연구, 생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쏘프트웨어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신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쓰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쏘프트웨어제품생산 및 기술봉사단위를 늘여야 한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생산, 쏘프트웨어기술봉사,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설비, 쏘프트웨어제품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보장을 위한 현대적인 통신하부구조를 완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쏘프트웨어산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쏘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쏘프트웨어산업부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검사, 류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전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공민은 쏘프트웨어제품생산대상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거나 쏘프트웨어제품검사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계심의문건과 제품검사에 리용한 기술문건, 자료, 제품견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쏘프트웨어산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쏘프트웨어제품의 생산, 검사, 류통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은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판매하지 못하게 된 쏘프트웨어제품을 류통시켰거나 승인없이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쏘프트웨어제품과 돈을 몰수한다.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기능자격을 소유한자가 그것을 리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거나 류통시켰을 경우에는 생산 및 영업을 중지시키며 엄중한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처벌을 준다. 1. 생산업종승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2. 검사를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을 류통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 100만원 3. 검사에서 합격된 견본품과 다른 쏘프트웨어제품을 류통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 에는 20만~50만원, 공민에게는 1만~5만원 4. 쏘프트웨어제품보급 및 보호체계를 통하지 않고 쏘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5. 비법적으로 생산한 쏘프트웨어제품인줄 알면서 류통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6. 승인을 받지 않고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 5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쏘프트웨어제품생산계획을 바로세우지 않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2. 쏘프트웨어생산단위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이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3. 쏘프트웨어생산단위등록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4. 계획지표로 등록하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5.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6. 중앙지표에 속하는 쏘프트웨어제품, 협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7. 승인없이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리용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8.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9. 주문받은 지표를 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대외주문계약을 승인받지 않고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10.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지 못한 쏘프트웨어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11. 쏘프트웨어제품의 검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설계심의, 검사에 리용된 문건, 자료, 견본 같은것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13. 판매할수 없는 쏘프트웨어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14.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정해진 지표, 규모, 장소 같은것을 어기고 쏘프트웨어제품을 류통시켰을 경우 15.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16. 승인없이 쏘프트웨어제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17. 해당 프로그람의 허가번호확인기능, 보호기능을 변경시키거나 무력화시켜 돈벌이를 하였을 경우 18. 출판검열승인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제품과 자료를 설치 또는 복사해주었거나 인쇄하여주었을 경우 19. 그밖에 쏘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부당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