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법
- 카테고리
- 보건
- 채택일
- 2004-12-29
- 최신버전
- 2009-06-30
- 조문수
- 51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은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약초의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약초자원을 적극 늘이고 고려약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약초는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약초에는 재배하였거나 자연적으로 자라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같은것이 속한다.
약초 재배를 잘하는것은 고려약생산을 늘이기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약초재배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약초재배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약초 자원의 조성과 보호는 산에 약초를 심으며 자연적으로 자라는 약초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관리체계를 세우며 약초 한뿌리를 캐고 두 뿌리, 세 뿌리를 심는 원칙에서 약초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약초의 수매를 바로하는 것은 생산, 채취한 약초를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약초수매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계획수매, 계약수매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약초를 수매하도록 한다.
국가는 약초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하여 약초를 재배하고 그 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 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약초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약초를 재배하고 약초자원을 조성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약초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약초의 재배는 약초를 심고 가꾸며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를 제때에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약초에 대한 국가적수요, 재배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약초재배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약초재배는 전문재배와 군중재배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재배는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이, 군중재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약초재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재배면적을 적지에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의 품종배치를 의약품생산과 치료예방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지리적조건, 약초의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심기, 비료주기, 김매기 같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병해충,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약초에는 유기질비료, 생물비료를 위주로 주며 화학비료를 줄 경우에는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약초를 재배하여야 한다. 다른 지방에서 자라는 약용가치가 좋은 약초를 재배하려 할 경우에는 풍토에 점차적응시키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밭을 묵이거나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약초밭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할 경우에는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약초종자를 들여다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 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약초를 전군중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약초재배월간》을 정한다. 《약초재배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은 약초재배월간에 기관, 기업소, 단체, 마을과 살림집주변, 산기슭, 하천주변을 비롯한 빈땅에 여러 가지 약초를 심고 가꾸도록 하여야 한다.
마약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이 경우 재배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수확시기를 품종별, 포전별로 정하고 제때에 거두어들이며 그 생산량을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은 약초생산량을 품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약초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약초자원을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은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 야 한다.
약초자원에 대한 조사는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은 약초자원의 분포상태와 자원량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자료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림경영기업소와 약초관리기업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약초자원조성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약초자원조성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 같은 것을 조사분석하고 약초자원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약초자원의 조성은 약초자원조성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조성설계의 요구대로 정해진 산림토지에 약초를 적기에 집중적으로 심어 약초자원조성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조성면적을 계획적으로 늘이며 약초심기와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약초자원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약초자원보호구를 정한다. 약초자원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자원보호구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약초자원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약초자원보호증식에 지장을 주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보호할 약초자원의 종류와 생물학적특성, 약초채취시기와 방법 같은 것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특이한 약초원종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새로 발견한 약용식물은 제때에 약초로 등록하여야 한다.
자원이 줄어들거나 중요한 야생약초는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약초를 채취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약초관리기업소에 약초채취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신청을 받은 약초관리기업소는 채취하려는 약초의 종류와 목적, 수량 같은 것을 밝힌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만들어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약초채취계획과 자원량에 근거하여 약초채취허가증을 제때에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증에는 약초를 채취할 지역과 시기, 종류와 수량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국가적으로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약초는 일정한 기간 채취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대용할수 있는 약초를 채취할수 있다. 대용할수 있는 약초의 종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자원의 보존과 증식에 지장이 없도록 약초채취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뿌리채로 리용하는 약초의 채취는 씨가 여문 다음 종자를 받고 하며 잎, 꽃, 열매를 리용하는 약초의 채취는 뿌리나 덩굴에 손상을 주거나 나무를 찍지 말고 하여야 한다.
약초의 수매는 생산, 채취한 약초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약초생산량과 채취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약초수매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약초수매사업은 약초관리기업소가 한다. 약초관리기업소는 약초수매계획에 따라 약초를 제때에 수매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약초관리기업소는 약초의 등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받아야 한다. 수매가격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약초관리기업소는 수매받은 약초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관리하여 약초의 부패, 변질을 막아야 한다. 수매받은 약초는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약초를 비롯한 고려약원료는 수출할수 없다.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약초생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은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약초부문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약초의 재배와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사업을 군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약초종자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량품종의 약초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초종자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험재배에서 평가된 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약초재배와 수매,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에 필요한 로력과 토지,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약초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약초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약초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약초부문 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채취가 금지된 약초를 채취하거나 약초채취를 망탕하여 약초자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약초의 수매, 수출입질서를 어겼거나 약초를 밀매한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약초를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약초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