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1998-12-08
- 최신버전
- 2022-03-29
- 조문수
- 52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물고기의 자원조성, 생산, 자원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양어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며 양어수역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물고기자원의 조성은 양어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서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확고히 앞세우며 그것을 적극 늘여나가도록 한다.
양어를 발전시켜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물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물고기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교양과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물고기자원보호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양어부문의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양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륙지수역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잡는 질서를 규제한다. 륙지수역에서 조개류, 새우류 같은것의 양식도 이 법에 따른다.
양어수역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중앙양어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양어수역을 장악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어수역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분담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은 인공양어수역과 자연양어수역으로 나눈다. 인공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하기 위하여 건설한 인공수역이, 자연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할수 있는 하천, 호소, 저수지, 물웅뎅이, 관개용물길, 막은 간석지 같은 자연수역이 속한다.
양어적지조사는 양어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은 지역별, 수역별에 따르는 양어적지조사를 진행하고 그 자료를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수역을 리용하여 양어를 하려 할 경우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를 중앙양어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내야 한다.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에는 해당 수역의 이름, 략도, 만수면적과 갈수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며 그 결과를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온천, 습지대, 물웅뎅이 같은 양어에 적당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양어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양어장건설은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을 양어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등록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수역의 크기와 용도, 물고기의 생태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의 생태조건에 맞게 양어수역과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은 물고기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물깊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양어수역토지는 물고기의 자연먹이생산기지이다. 양어수역토지에는 하천, 호소, 저수지, 막은 간석지 같은 양어수역에서 최대만수때 물이 차있던 곳으로부터 물이 줄어들 때 생기는 땅이 속한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토지를 물고기의 먹이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은 정기적으로 수역별 물고기자원조성방안을 세워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방안에 기초하여 물고기자원조성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양어과학연구기관은 물고기의 원종을 보존하며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품종을 연구개발하여 양어장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물고기종류별에 따르는 앞선 사육방법과 물고기를 속성으로 자래울수 있는 먹이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완성하여야 한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어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엄지, 후보엄지물고기의 사육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여야 한다. 퇴화된 품종의 물고기는 먹이가 적게 들면서도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품종의 물고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엄지, 후보엄지물고기는 등록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의 살아남은 률을 높이며 정해진 크기와 무게가 보장 된 새끼물고기 또는 조개류 등을 양어수역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좋은 새끼물고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새끼물고기생산기지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 리로운 풀을 조성하거나 알받개를 띄워주는 것 같은 물고기의 알낳이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양어수역에 띄어놓은 알받개를 거두어가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고기길로 유인하여 유리한 자연번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엄지물고기를 잡아 공업적방법으로 번식시키는 사업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를 생산보장하며 인공적으로 건설한 양어장에 꾸린 낚시터와 낚시질애호가협회에서 번 자금의 일부로도 물고기먹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풀을 조성 또는 채취하거나 지렁이, 싸그쟁이, 미생물 같은것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자연먹이생산을 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량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자원조성량을 국가계획기관,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물고기생산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립체적으로, 집약적으로 길러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계획을 중앙양어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역면적당 물고기종류별자원조성량과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물고기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않고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를 생산할수 없다.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은 양어기업소와 물고기자원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자원을 조성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물고기를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고기생산정형은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방법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잡은 물고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물고기는 공급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물고기자원을 보호하는것은 양어사업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양어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물고기자원보호시기, 보호하여야 할 물고기 의 종류, 물고기잡이도구와 방법 같은것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물고기자원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물고기자원실태조사자료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양어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의 물을 뽑는 양수장은 양어수역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 수문 같은 곳에 물고기길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수문의 조작과 물고기길의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고기길에서는 번식을 위하여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 같은것을 양어수역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기름이 새여 물고기의 생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배는 양어수역에서 운영할수 없다.
양어수역에서 낚시질을 하려는 공민은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양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양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은 전국의 양어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과 그 예방치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연구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미생물번식에 리용할수 있도록 집짐승배설물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양어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양어정책집행정형감독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양어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양어수역을 바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관리권을 박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물고기자원의 종류별 보호시기에 해당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공민에게는 1만원 2. 정해진 크기에 이르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공민에게는 1만원 3. 금지된 물고기잡이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 ~10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4. 물고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을 양어수역에 버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5. 승인없이 물고기잡이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만~ 10만원
이 법 제48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물고기잡이질서를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양어수역에 대한 관리분담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2.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를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3. 양어장건설을 설계대로 하지 않거나 양어수역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 4. 양어수역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5. 정해진 크기와 무게가 보장된 새끼물고기 또는 조개류 등을 양어수역에 제대로 넣지 못하였을 경우 6. 물고기생산계획을 미달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을 받지 않고 물고기를 생산하였을 경우 7. 양어수역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물고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자원을 조성하지 않은 단위 또는 공민이 해당한 값을 물지 않고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9. 물고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을 양어수역에 버렸을 경우 10. 양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1. 생산한 물고기, 조개류를 비법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앞항 1~11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