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유법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07-01-10
- 최신버전
- 2007-01-10
- 조문수
- 61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은 연유의 생산, 수송과 보관, 공급과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연유의 랑비를 없애고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연유는 현대산업의 동력원천의 하나이며 국가의 중요전략물자이다. 연유에는 륜전기재와 가열설비의 연료로 쓰이거나 제조공업의 용매제로 쓰이는 휘발유, 디젤유, 증유, 항공석유 같은 것이 속한다.
연유생산을 늘이는 것은 연유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연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질좋은 연유를 생산하도록 한다.
연유의 수송과 보관은 연유를 소비지로 실어나르며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연유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연유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연유의 공급과 판매를 바로하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연유를 공급, 판매하도록 한다.
연유의 소비는 연유를 생산, 경영활동에 리용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연유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 소비를 극력 낮추도록 한다.
국가는 연유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연유에 대한 과학지식보급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연유를 극력 아끼고 절약하도록 한다.
국가는 연유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연유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주민생활에 쓰이는 연유의 관리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에 따른다.
연유의 생산은 연유를 확보하여 공급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생산은 원유가공기업소가 한다.
연유생산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연유를 생산하려는 연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원유확보량, 연유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제기된 계획초안을 검토하고 연유생산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유생산계획을 원유가공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원유가공기업소는 원유가공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조직을 짜고들여야 한다. 계획된 연유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며 제정된 규격의 연유를 생산하여야 한다. 연유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생산된 연유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할수 있다. 출하하는 연유는 탕크에서 가스성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물이 섞이지 않은것만 하여야 한다.
생산한 연유로 국가적수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유를 수입한다. 연유의 수입은 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연유의 수입절차와 방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에 따른다.
연유를 정확히 수송하고 보관하는 것은 연유의 질과 량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연유를 제때에 수송하여 그 보관취급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하거나 화재를 막고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유조차나 유조선 같은 전문수송기재로 한다. 유조차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는 화물차로 연유를 수송할수 있다.
500t이상 되는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한다. 송유관관리운영기관은 연유를 정확히 계량하여 수송하며 연유의 도중손실을 극력없애야 한다.
수입하는 연유와 유조차수송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연유의 수송은 유조선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조선의 항차조직을 짜고들며 배짐증권에 반영된 연유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연유생산지 또는 도착지로부터 공급지까지의 연유수송은 유조차로 한다. 이 경우 연유수송을 책임진 인수원이 립회하여야 한다. 립회인이 없이 연유수송과정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연유수송기관이 책임진다.
연유인수원은 연유를 정확히 인수받아야 한다. 연유의 인수는 유조차의 연봉상태를 확인하고 송장에 반영된 현물이 정확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족되는 량은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연유를 싣고 부리우는 작업은 전문시설이 갖추어진 역과 부두, 공급지에서만 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연유를 싣고 부리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 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연유의 보관은 연유창에 한다. 연유창에는 연유공급, 판매소와 기관, 단체의 연유보관창고가 속한다.
연유창은 인민보안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내오거나 운영할수 있다. 연유창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품종별, 규격별로 보관하고 공급할수 있는 시설과 불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의 연유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입고되는 연유를 정확히 검수하여야 한다. 연유의 검수는 연유의 량과 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며 물질이 서로 다른 연유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쓰던 탕크에 다른 종류의 연유를 보관하려 할 경우에는 탕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취급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유를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가스농도에 의한 폭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국가는 연유보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유창의 일정한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출입금지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출입금지구역에는 울타리를 치며 그안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창출입금지구역가까이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송과 보관과정에 생기는 자연감모률계산을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을 수송조건, 온도, 보관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연유공급, 판매기관에 위탁보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보관료를 내야 한다.
연유의 공급과 판매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연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의 공급과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연유생산량, 연유설비대수와 소요량,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연유공급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연유공급기관과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국가연유공급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는 연유는 공급지령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먼저 중요대상에 대한 공급지령을 한다.
연유공급기관은 공급지령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연유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하는 연유의 결제는 무현금행표로 한다.
국가의 연유공급계획에 따르는 연유공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공급계획이 없이 연유를 공급할수 없다.
연유의 판매는 수입한 연유를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팔아주는 봉사사업이다. 연유의 판매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연유판매기관만이 한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공급, 판매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소는 지역별수요, 교통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주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연유의 판매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을 어기고 연유를 판매할수 없다.
연유를 구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판매기관에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유판매기관은 신청량에 따르는 판매대금을 계산하여 해당한 전표를 떼주어야 한다. 전표는 해당한 판매소에게 정한 기간까지 리용할수 있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를 정확히 계량하여 기준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연유의 비중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연유를 공급,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연유를 송달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주문송달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송달비를 내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공급, 판매량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정형을 월 1차이상 실사하며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그 원인을 해명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실사자료는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연유의 소비를 바로하는 것은 연유를 절약하고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게 소비하여야 한다.
연유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연유소비정형을 일별, 월별로 총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설비를 등록하고 연유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연유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생산과 경영활동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연유를 시장같은데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연유공급, 판매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연유와 교환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연유교환비률을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소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며 필요없이 륜전기재의 발동을 걸어놓거나 빈차운행 같은 것으로 연유를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리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연유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시설과 연유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연유의 자연손실을 극력 줄어야 한다.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은 아래 단위의 연유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은 연유관리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관리기술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은 연유부문 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연유의 연소효률을 높이고 대용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소효률을 높이고 대용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연유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위법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연유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연유수입질서를 어겼거나 계획없이 연유를 공급하였거나 연유공급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유의 생산과 공급을 중지시킨다.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유를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2. 정한 판매가격을 어겼거나 승인없이 연유공급비중을 조절하였을 경우 3. 화재사고를 일으켜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연유판매를 잘못하였거나 판매자금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았을 경우 5. 계량계측수단의 눈금과 량을 속여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6. 연유의 인수와 검수를 잘못하였을 경우 7. 연유와 판매전표를 류실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8. 휘발유, 디젤유에 나프샤, 갱질유, 석유 같은 것을 섞어 질이 나쁜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9. 위조전표를 리용하였을 경우
이 법을 어겨 연유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