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21-12-14
- 최신버전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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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은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과 부두, 배길관리와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해 및 강하천이란 해안선으로부터 20n.mile구간에 속하는 바다와 배로 려객이나 짐을 수송할수 있는 하천(호수, 저수지 포함)을 말한다. 2. 연해 및 강하천운수란 연해와 강하천에서 배로 려객이나 짐을 나르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송기관이란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4. 부두란 연해 및 강하천에서 려객과 짐, 배를 취급하는데 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정기수송이란 정해진 수송구간과 운항시간표에 따라 려객이나 짐을 나르는것을 말한다. 6. 배길표식기관이란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를 맡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에서 최신과학기술과 선진적인 경영관리방법을 받아들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여 연해 및 강하천운수의 사회적,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것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배수송을 늘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배와 선원관리를 비롯한 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질서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배의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인민들의 교통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연해 및 강하천부두를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배길을 적극 개척하며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 법은 연해 및 강하천수송에 종사하는 배와 부두, 배길을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군함과 국제항해배, 고기배, 과학연구배, 경기용배를 비롯하여 수송에 종사하지 않는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항해배가 국내수송을 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국경에서의 연해 및 강하천운수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은 전문 연해 및 강하천운수기관, 기업소와 연해 및 강하천운수와 관련한 업종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수송기관이라고 함.)가 한다. 업종승인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다른 나라의 국적배, 경제조직, 개인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할수 없다.
수송기관은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배와 선원은 배등록 및 기술검사, 오염방지, 선원등록 및 자격과 관련한 해당 증명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영범위와 배수송능력에 맞는 관리성원을 꾸려야 한다. 4. 배운영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와 환경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5. 배의 종류와 능력에 맞게 정해진 수의 려객과 화물을 수송하여야 한다.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는 정해진 구간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전문 연해 및 강하천운수기관, 기업소배의 운항구간은 우선 정해준다. 배운항구간을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은 수송계획에 따라 한다. 수송기관은 수송계획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수송계획이 없이는 연해 및 강하천에서 배수송을 할수 없다.
려객수송은 정기수송으로 조직한다. 정기수송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려객은 려객배로만 수송할수 있다. 이 경우 정원수나 만재잠김선을 초과하여 려객을 태울수 없다. 려객배에는 려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송기관은 려객이 배에 오른 때부터 배에서 내릴 때까지 려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려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출항신호가 있은 다음 배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2. 부두에 배를 대고 내리라는 신호가 있기전에는 배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 3. 배와 대기실에서 정해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배에서 선장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5. 배의 설비와 의장품, 봉사설비같은것을 파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6. 배의 안전운항, 려객의 안전을 비롯하여 려객수송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송기관은 려객수송에서 배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배표는 려객과 수송기관사이에 맺은 계약을 증명한다. 수송기관과 부두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부두운영기관이라고 함.)는 배표판매에서 예약제를 널리 도입하여 려객의 편리를 보장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배표를 판매하여야 한다. 배표의 발급은 륙해운부문 장표 및 수입금심사기관이 한다.
수송기관은 나쁜 날씨나 자연재해, 긴급항해경보와 같이 안전운항보장에 불리한 조건이 예견되는 경우 배운항을 취소하고 려객에게 알려주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려객의 요구에 따라 수송기관은 이미 판매한 배표를 다음 항차에 리용하게 하거나 해당 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려객은 다음의 짐을 가지고 배에 오를수 없다. 1. 국가통제품 2. 사고위험성이 있는 짐 3. 역한 냄새가 나거나 어지러운 짐 4. 동물(그릇에 넣은 관상용동물과 애완용동물 제외)
려객은 20㎏의 범위에서 짐을 가지고 배에 오를수 있다. 이 경우 짐의 부피는 0.5㎥, 길이는 2m를 넘지 말아야 한다. 무게나 부피, 길이가 정해진것보다 초과하는 짐은 따로 부쳐야 한다.
수송기관은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짐임자기관이라고 함.)와 짐수송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짐수송계약에는 수송기관과 짐임자기관의 이름, 배이름, 짐의 이름과 특성, 짐의 수량, 짐을 싣는 기간,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비용부담관계, 짐싣고 부리는 부두, 수송기간, 운임과 그 지불방법, 계약위반과 그에 대한 책임관계, 분쟁해결방법같은것을 밝힌다. 짐수송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계약당사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수송기관과 짐임자기관은 수송짐의 넘겨주기와 넘겨받기를 부두 또는 배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짐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짐의 넘겨주기 및 넘겨받기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짐수송에서 수송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항해감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짐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주기전까지 분실, 파손, 수량부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에서 정한 날자에 짐을 싣지 못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날자로부터 짐을 실은 날자까지의 짐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4. 짐수송에 계약된 배를 보장할수 없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짐임자기관에 통지하며 짐임자기관의 동의를 받아 다른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짐수송에서 짐임자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짐을 해당 배에 실어야 한다. 2. 배가 떠나기전에 짐수송과 관련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짐을 안전하게 싣는데 필요한 깔판재와 삽입재, 결박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도착한 짐을 제때에 부리워야 한다.
다음의 경우 수송기관은 수송하는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면제를 받을수 있다. 1. 배에 호송원이 탔을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짐자체의 물리화학적변화에 기인된 경우 4. 포장 또는 외형상 이상이 없을 경우 5. 감모량이 정해진 허용한계를 넘지 않았을 경우 6. 짐임자기관이 도착짐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았을 경우 7.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짐임자기관이 책임지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짐임자기관은 짐수송을 위하여 배에 호송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호송성원은 짐임자기관이 발급한 호송증명문건을 소지하며 실은 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해과정에 다른 나라의 경제수역이나 공해, 국제해협을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호송을 조직할수 없다.
려객수송 또는 짐수송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한 당사자는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수송기관은 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려객과 짐임자기관, 수송기관은 려객수송, 짐수송, 부두리용, 배길 및 배길표식물의 리용과 관련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해당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수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배를 동원하여 긴급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수송에 동원되는 배를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긴급수송배와 짐에 대한 검사와 수속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경제수역이나 공해, 국제해협을 통과하는 배는 국제항해배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해 및 강하천부두(이 아래부터 부두라고 함.)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한다. 이 경우 중앙해운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부두건설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연해 및 강하천리용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교통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미 운영하고있는 부두가까이에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부두에는 용도에 따라 려객의 편리보장과 수용능력에 맞는 려객취급시설 또는 부두통과능력에 맞는 짐취급, 짐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두에는 배취급 또는 부두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접수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오염물질접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위한 배길의 관리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도인민위원회가 분담한데 따라 한다. 연해와 대동강수역의 배길관리분담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이, 그밖의 하천수역의 배길관리분담은 해당 도인민위원회가 한다.
배길관리를 분담받은 기관은 배길의 조사측량과 준첩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에서 양어와 양식, 자원채취, 구조물공사와 같이 배운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며 침몰된 배, 구조물, 자원채취과정에 나오는 버럭같은것을 제때에 제거하여야 한다. 배길에서 과학연구, 자원채취, 구조물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해운지도기관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배길표식기관은 배운항을 위한 배길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연해 및 강하천운수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계약체결 및 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승인없이 배운항구간을 변경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증서로 운항하였을 경우 2. 짐수송배로 려객을 수송하였거나 정해진 려객인원수, 적재톤수를 초과하여 수송하였을 경우 3. 려객수송에서 배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4. 배길관리와 준첩을 바로 하지 않아 배의 운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배길표식물을 정해진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려객 및 짐취급시설,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운항을 중지하거나 배를 몰수하는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인 긴급수송에 동원되지 않고 려객이나 짐을 수송하였을 경우 2. 배, 선원과 관련한 증서가 없이 배수송을 하였을 경우 3.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설비나 물자를 수송하였을 경우 4. 배운항구간을 승인없이 변경하여 운항하였을 경우 5.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배로 려객을 수송하였을 경우 6. 배길에서 양어와 양식, 자원채취, 구조물공사와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침몰된 배와 구조물, 자원채취과정에 나오는 버럭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아 배운항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배, 경제조직, 개인이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업종승인없이 연해 및 강하천운수를 하였을 경우 2. 제10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3. 배운항구간을 정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국가적인 긴급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배로 려객수송을 조직하였을 경우 6. 수송계획이 없이 배수송을 하였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