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2-10-05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30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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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기업법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외국인기업을창설운영하며세계여러나라들과의경제협력과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외국인기업은외국투자가가기업설립에필요한자본의전부를투자하여창설하며독자적으로경영활동을하는기업을말한다.
외국투자가는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운수및봉사를비롯한여러부문에서외국인기업을창설운영할수있다. 나라의안전에지장을주거나기술적으로뒤떨어진기업은창설할수없다.
국가는외국투자가가투자한자본과기업운영에서얻은소득을법적으로보호한다.
외국투자가는공화국의법과규정을존중하고철저히지켜야하며, 인민경제발전에저애를주는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 제6조이법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적용한다. 제2장외국인기업의창설
외국인기업을창설하려는외국투자가는관계기관들과협의하고중앙무역지도기관에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내야한다. 이때신청서에는기업의규약, 경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자본신용확인서를비롯하여심의비준에필요한문건을첨부하여야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접수한날부터80일안에기업창설을승인하거나부결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외국투자가는기업창설이승인된날로부터30일안에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기업을등록하여야한다. 기업을등록한날이외국인기업창설일로된다. 외국인기업은기업을등록한날부터20일안에기업소재지의재정기관에세무등록을하여야한다.
외국인기업은내각의승인밑에우리나라또는다른나라에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것을내오거나새끼회사를창설할수있으며, 다른나라의회사들과기업을련합할수도있다.
외국투자가는외국인기업을설립하는데필요한건설을우리나라해당건설기관에위탁하여할수있다.
외국투자가는승인받은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지적된기간안에투자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정한기간안에투자할수없을경우에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투자기일을연장할수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외국투자가가정한투자기간안에정당한리유없이투자하지않을경우에는이미승인한외국인기업창설을취소할수있다. 제3장외국인기업의경영활동
외국인기업은승인된규약범위안에서경영활동을하여야한다. 업종을늘이거나변경하려고할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외국인기업은기업을등록한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생산및수출입계획을내야한다.
외국인기업은경영활동에필요한물자를우리나라에서구입하거나다른나라에서들여올수있으며, 생산한제품을수출할수도있고우리나라에팔수도있다.
외국인기업이우리나라의원료, 자재, 설비를사거나생산한제품을우리나라에파는것은공화국의해당무역기관을통하여하는것을기본으로한다.
외국인기업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에돈자리를두어야한다. 외국인기업은외화관리기관과의합의밑에우리나라의다른은행이나다른나라은행에돈자리를둘수도있다.
외국인기업은기업소재지안에재정부기문건을두어야하며, 경영계산을공화국의외국인투자기업과관련한재정부기계산규범에따라하여야한다.
외국인기업은종업원을우리나라로력으로채용하여야한다. 계약에의하여 외국인기업법 397 정해진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은다른나라사람으로채용할수있다. 이경우중앙무역지도기관과합의하여야한다.
외국인기업에서일하는종업원들은직업동맹조직을내올수있다. 직업동맹조직은공화국로동법규에따라종업원들의권리와리익을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로동조건보장과관련한계약을맺고그리행을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직업동맹조직의활동조건을보장해주어야한다.
외국인기업은기업운영에서얻은합법적리윤을재투자할수있으며, 공화국의외화관리와관련한법과규정에따라국외로송금할수도있다.
외국인기업이보험에들려고할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보험에들어야한다.
외국인기업은법이정한데따라세금을물어야한다.
외국인기업이생산과경영활동에필요한물자를들여오거나생산한제품을수출할때에는그에대하여관세를적용하지않는다.
외국인기업은등록자본을늘일수있다. 외국인기업이등록자본을양도하려고할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외국인기업은존속기간안에등록자본을줄일수없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재정기관은외국인기업의투자및세무정형을검열감독할수있다. 제4장외국인기업의해산과분쟁해결
외국인기업은승인된존속기간이끝나면해산된다. 외국투자가는존속기간이끝나기전에기업을해산하려고하거나그기간을연장하려고할경우에는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외국투자가와외국인기업이이법을어긴경우정상에따라기업을중지또는해산시키거나벌금을물릴수있다.
외국투자가는외국인기업이해산되거나파산되는경우기업등록을한라진 -선봉시인민위원회에해산또는파산등록을하여야한다. 외국인기업의재산은청산수속이끝나기전에마음대로처리할수없다.
외국인기업과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