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2016-04-07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08-10-02
- 보는중 버전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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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조
- 장수
- 7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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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관리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리용하는 기업관리의 한 부분이다. 2. 재정수입이란 경영활동과정에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형태의 화페자금이다. 3. 재정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기업의 경영활동결과를 재정적측면에서 수자적으로 확정, 검토, 총화하는 경제활동이다. 4. 비용이란 기업이 생산 또는 봉사에 쓴 모든 화페적지출이다. 5. 자본이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밑천을 화페적으로 표현한것이다. 6. 등록자본이란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 기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이다. 7. 고정재산이란 현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산과정에 여러번 참가하여 자기의 가치를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일부분씩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8. 류동재산이란 한번의 생산순환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여 새로운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전부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9. 차입자본이란 외국투자기업이 금융기관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끌어들인 자본이다. 10. 총자본이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한 자본의 총액이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재정관리의 제1책임자는 기업책임자이며 제2책임자는 기업재정 회계책임자이다.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자체로 세운다. 이 경우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문건은 중앙세무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며 문건 분류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한다.
국가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한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출자, 신용, 증여, 리윤축적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조성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자본은 등록자본과 차입자본으로 구성한다. 등록자본에는 투자가가 기업창설을 위하여 투자한 자본, 재투자한 자본, 증여자본같은것이 속하며 차입자본에는 신용, 대부자본 같은것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총자본과 등록자본, 차입자본의 규모와 비률은 해당 법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자체로 정한다.
투자가는 외국투자기업 창설을 위하여 재산, 재산권, 기술비결을 출자할수 있다. 출자의 종류와 구성비률은 자체로 정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출자비률은 등록 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외국투자기업창설을 위하여 출자하는 재산과 재산권, 기술비결의 가치는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출자당사자들이 정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는다.
출자는 외국투자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기관의 숭인을 받아 1년범위안에서 연장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출자완료확정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페재산은 거래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끝내고 영업장소에 가져다 놓았울 때 3. 부동산은 해당 등록기관에서 명의변경을 하였을 때 4. 재산권은 해당 증서를 넘겨받아 이전수속을 끝냈을 때
외국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장소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고정재산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가치는 계약서와 령수증, 계산서에 반영된 시초가격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페기하거나 양도, 저당, 재평가하려 할 경우 해당 세무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류동재산을 현물재산과 화페재산으로 나누어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현금, 예금 같은 화페재산은 재정회계일군이 관리한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은 은행에 입금시킨다.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수입은 기본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구성한다. 기본수입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업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수입이 속하며 기타 수입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수입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기본수입은 업종에 따라 생산물판매 수입, 상품판매 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료금수입, 임가공수입 같은것으로 구분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수입은 고정재산 및 류동재산판매수입, 배당수입, 리자수입, 고정재산 및 부동산임대수입, 특허권사용료수입, 지사 또는 국외투자기업수입, 환자시세편차리익금수입, 위약금수입, 종업원들에게 적용한 변상수입 같은것으로 구분한다.
재정수입의 확정시점은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출하를 시작하였거나 봉사제공을 시작한 날이다. 재정수입은 최종적으로 생산물과 봉사대금이 출납, 금고, 은행돈자리에 입금되였을때와 창고에 화페적가치로 계산할수 있는 현물이 입고되였을때 확정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비용에는 원가와 세금 및 료금, 기타 지출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원가항목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감가상각금, 로력비, 물자구입경비, 판매비, 기업관리비 등 업종수행을 위하여 자체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출한 자금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세금항목에는 기업소득세를 제외한 재산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 관세가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료금항목에는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 도로사용료, 오염물질 배출보상료와 기타 수수료같은것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기타 지출항목에는 연상비, 리자, 환자시세편차손실금, 합숙 및 기능공학교운영비, 출퇴근뻐스비, 직업동맹사업비, 원가초과비, 연체료, 위약금, 벌금 등 업종과 관련없이 지출된 모든 자금이 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비용지출확정시점은 기업의 출납이나 은행돈자리에서 비용이 지출된 때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비용지출확정시점에서 발급된 령수증, 전표같은 근거문건에 따라 지출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리윤은 분기 또는 년에 1차 확정한다. 생산주기의 특성으로 재정수입이 분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설, 수산, 농업 같은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년에 1차 리윤을 확정한다. 분기리윤확정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안에, 년간리윤확정은 다음해 2월안에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리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원가와 세금 및 료금, 기타 지출을 던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년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체출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년간재정결산때마다 세금법규에 따라 계산한 결산리윤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년간재정결산때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적립해야 할 기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산 또는 파산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경우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재정청산보고서는 청산위원회에 망라된 재정일군이 작성한다. 재정청산보고서에는 청산당시의 재정회계결산서와 재산실사표, 재산처분계획서가 포함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재정청산보고서를 세무기관과 해당 기관에 체출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산수속비, 종업원 로임 및 보상금, 세금 및 료금 같은 재정을 우선 청산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해당 세무기관이 한다. 세무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 야 한다.
세무기관은 감독통제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 업은 해당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가 구성될 때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받은 기관은 신소를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