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2000-04-1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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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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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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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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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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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채무상환능력을잃은기업의재산을재판소의관할밑에채권자들에게나누어주고기업을해산하는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파산사업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그채권채무를정확히청산하는데이바지한다. 제2조이법은공화국의법인으로등록하고공화국령역안에서기업활동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적용한다.
채무를정한기간안에상환하지못하거나기업의채무가자기재산을초과하거나엄중한손실로기업을더유지할수없거나일반절차로기업을해산할수없을경우에는기업을파산시킬수있다. 기업파산은재판소의판결에따라한다.
공화국의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자금을방조받을수있거나상환기간이된채무를파산제기가있은때부터6개월안에청산할담보가있을경우에는기업을파산시키지않을수있다.
기업파산이제기된후당사자들사이에화해가이루어진경우에는진행중의파산수속을중지할수있다.
기업파산사건은해당기업소재지에있는도(직할시)재판소가취급처리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기업파산사건은라선시재판소가취급처리한다. 제7조이법에서규제하지않는사항은민사소송법에따른다. 제2장파산제기와파산선고
파산제기는채무상환능력이없는기업과그채권자가한다. 기업의해산처리를맡은청산위원회도파산을제기할수있다. 파산제기는해당재판소에서면으로한다.
계약에서정한기간안에채권금액을받지못하게된채권자는채권금액을회수할목적으로해당기업을파산시킬데대하여제기할수있다. 이경우채권자가3명이상이되는기업에대하여서는1명이상채권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파산제기서에는채권자의명칭(이름), 주소, 법정대표와그대리인의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파산시킬기업의명칭과주소를밝히고채권을상환받지못한이유, 파산제기에동의한사실을증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채무상환능력을잃은기업은리사회또는공동협의회의결정에따라면책을목적으로자기기업의파산을제기할수있다. 파산제기서에는기업의명칭, 주소, 기업의손해정형, 채무를상환할수없는리유를밝히고채무및재산목록같은문건을첨부하여야한다.
기업의해산처리를맡은청산위원회는해산처리과정에그기업을파산시키는것이옳다고인정하는경우파산을제기할수있다. 파산제기서에는기업의명칭, 주소, 재산및채무자료와일반절차로기업을해산할수없는사실을밝혀야한다.
기업파산이선고되기전에파산제기를취소할수있다. 파산제기를취소하려는자는파산취소제기서를해당재판소에내야한다.
재판소는파산제기를받은날부터30일안에파산제기를접수하거나부결하여야한다. 이경우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재판소는파산제기가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판결로기업파산을선고하고판결서등본을파산제기자와해당기업에보내야한다. 판결서에는파산기업의명칭, 법정대표이름, 파산근거, 판결날자같은것을밝혀야한다.
파산선고를받은기업은판결서등본을받은날부터부기계산과정상적인재산거래및경영활동을중지하여야한다.
파산선고를통지받은기업은그날부터2일안에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에파산선고를받은사실에대하여알리고필요한등록을하여야한다.
파산기업의법정대표또는그대리인은파산수속이종결될때까지재판소의허가없이기업소재지, 거주지를떠날수없으며파산과관련한질문에설명을하거나파산수속사업에협력하여야한다.
파산기업이파산제기6개월전또는파산제기후에재산을감추었거나분배하였거나무상또는눅은가격으로양도한행위, 파산제기후또는그30일전에자기채권을법적근거없이포기한행위, 기업파산을예견하고채권자들에게손해를준행위는무효로한다.
재판소는파산선고를한날부터5일안에2~3명으로구성된청산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413 를조직하여야한다. 청산위원회성원으로는해당기업창설을승인한기관, 재정은행기관일군, 그밖의일군이될수있다. 청산위원회위원장은재판소가임명한다.
조직된청산위원회는곧다음과같은사업에착수하여야한다. 1. 60일까지의채권신고기간, 채권의조사및확정기간과파산선고후20일안에제1차채권자회의소집날자, 파산선고를받은기업에진채무를반환하여야할날자, 파산기업의재산을가지고있는자가그것을신고및반환하여야할날자같은파산수속시작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2. 파산기업의채권자, 채무자, 파산재산소지자들에게파산통지를한다. 3. 파산기업의공인, 부기장부, 재산목록및채권자명단, 기타문건을넘겨받는다. 4. 파산기업법정대표의립회밑에기업재산의가격을평가한다. 5. 파산기업의부기장부를마감하고재정상태표와재산목록을작성하여재판소에낸다. 6. 필요에따라파산기업의재산에봉인을하고해당한조서를작성한다. 7. 파산기업의경영업무를결속한다. 8. 기업파산선고때까지리행하지않은계약을취소시키거나그리행을중지시킨다.
청산위원회는정한날자에제1차채권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제1차채권자회의는채권자들속에서채권자회의책임자를정하고청산위원회로부터기업의파산경위와재산및채무실태에대하여보고받는다.
채권자회의결정은회의에참가한채권자의반수이상이찬성하고그들의채권액이파산채권총액2분의1이상되여야채택된다. 채권자회의결정은모든채권자에게같은효력을가진다. 제3장파산채권의신고와조사및확정
파산선고를받은기업의채권자는채권신고기간안에청산위원회에서면으로채권신고를하여야한다. 채권신고서에는채권자의명칭(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및채권발생근거같은것을밝히며채권밖의청구권을가지고있을경우에는청구금액과그와관련한증명문건을첨부하여야한다.
청산위원회는채권신고를받은차제로채권등록을하여야한다. 채권등록은채권신고문건의양식에따라한다.
채권신고기간안에신고하지않은채권은무효이다. 파산에대하여통지한청산위원회는그에대하여답변이없는채권자에게다시통지하여야한다.
청산위원회는채권조사기간안에신고내용에근거하여채권조사를하여야한다. 채권조사는관계기관에의뢰하거나직접알아보는방법으로한다.
청산위원회는의견이제기된채권에대하여관계있는채권자에게알려야한다. 채권자는의견제기자를대상으로파산사건을관할하는재판소에채권확정을위한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재판소는제기된사건을심리하고그결과를청산위원회에알려야한다.
신고내용과조사내용이차이나는채권, 의견이제기되였으나민사소송이제기되지않은채권의확정은청산위원회가한다.
채권의조사및확정을끝낸청산위원회는다음의방법으로채권표를만든다. 1. 우선권의유무에따라채권을구분하고채권액크기의순위로기록한다. 2. 채권밖의청구권은리자, 손해보상금, 위약금, 벌금, 수수료, 소송비용같은것으로구분하여기록한다. 3. 상환기간이되지않은채권은파산선고시점을상환기간으로하고채권금액을계산하여기록한다. 4. 채권금액과채권의조사및확정기간안에제기된내용은채권별로기록한다.
청산위원회는작성된채권표를채권자회의동의를받은다음재판소의비준을받아야한다. 비준된채권표는모든채권자에게같은효력을가진다.
채권신고서, 채권표는재판소에보관한다. 재판소는파산기업관계자들의요구에따라해당문건을보여줄수있다. 제4장파산재산의분배
파산재산은채권자들에게분배한다. 파산재산에는파산선고를받은기업의화폐재산과현물재산, 지적소유권및기타재산권같은것이속한다. 파산수속과정에취득한재산도파산재산에속한다.
분배할파산재산의확보는청산위원회가한다. 청산위원회는미납된출자몫을받아들이고파산기업의채권금액을회수하여야한다. 이경우상환기간이되지않은채권은파산선고날을시점으로해당금액을계산하여야한다.
청산위원회는파산기업의채무자가그기업에대하여채권을가지고있을경우채권과채무를서로상쇄시킬수있다. 상쇄는무역은행이당일발표하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415 는외화교환시세표에따라한다.
청산위원회는재산분배를위하여생산제품또는기계설비, 지적소유권같은재산을현금으로전환시킬수있다.
파산재산의분배순위는다음과같다. 1. 국가수수료및파산수속비용 2. 로임과보험금 3. 세금을비롯한국가의무납부금 4. 파산수속중에계약취소로생긴위약금 5. 담보채권 6. 무담보채권 7. 채권밖의청구권
국가수수료및파산수속비용의지출정형은청산위원회가채권자회의책임자에게통지한다. 청산위원회의통지에대하여제기된의견의처리는재판소의판정에따른다.
무담보채권가운데서우선분배순위로설정된채권에대하여서는다른무담보채권보다먼저분배하도록그순위를정한다.
청산위원회는분배순위와채권표에따라파산재산분배표를만들어야한다. 파산재산분배표에는분배하여야할총금액, 실지로분배하는금액, 분배받을채권자의명칭(이름), 주소, 분배액같은것을밝혀야한다.
청산위원회는파산재산분배표의담보채권분배액에파산선고가있은날부터재산분배날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리자를포함시켜야한다. 이법제36조에규정한순위에따라분배액을정하다가재산이부족되어더할당할수없을경우나머지분배순위의채권에대한분배액은같은비률로정한다.
파산재산분배표는청산위원회가채권자회의에제출한다. 채권자회의에서파산재산분배표가가결된경우에는비준을받으며부결된경우에는재판소의판정에따른다. 재판소의판정에따라파산재산분배표를다시작성할수도있다.
파산재산의분배는재판소가비준한파산재산분배표에근거하여청산위원회가한다. 청산위원회는파산재산분배를끝낸날부터10일안에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만들어재판소에내야한다.
재판소는청산위원회의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심의하고판정으로파산을종결하여야한다. 이경우파산종결에대하여청산위원회에통지하여파산관계자들에게알리도록하여야한다. 재판소의기업파산종결판정에대하여상소할수 없다.
파산기업의재산부족으로청산하지못한채권은무효로한다. 파산이종결된후에발견된파산기업의재산은해당사건을취급한재판소가은행을통하여처리한다. 제5장화해
화해는파산선고를받은기업의제의와그에대한채권자들의승낙에의하여진행중의기업파산수속을중지시키는재판상의수속이다. 파산선고를받은기업은리사회또는공동협의회에서토의하고화해를제기할수있다.
파산선고를받은기업은화해제기를하려할경우채권의조사및확정기간안에화해제기리유, 채무상환방법, 담보같은것을밝힌화해제기서를청산위원회에내야한다. 화해조건은모든채권자에게공정하여야한다.
청산위원회는화해제기를받은날부터5일안에그에대하여재판소에알리고재판소의의견에따라채권자회의에서심의결정하도록하여야한다. 화해심의를위한채권자회의에는채권자, 화해제기자, 청산위원회성원들이참가한다. 채권자들의제기에따라파산기업의채무를대신반환하여줄자도참가할수있다.
화해제기자는채권자회의에서화해제기리유와화해조건에대하여설명하고채권자들의질문에답변하여야한다. 이경우채권자들의리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화해조건을변경시킬수있다.
화해제기는채권자회의에참가한채권자의반수이상이찬성하고그들의채권액이파산채권총액의3분의2이상이되여야가결된다.
재판소는채권자회의에서가결된화해에대하여판정으로승인하거나부결하여야한다. 화해에대한재판소의판정은채권자및화해제기자에게같은효력을가진다.
재판소는채권자회의화해가결에대한판정을한날부터5일안에그에대하여화해제기자에게알려야한다. 화해승인판정통지를받은기업은화해조건에지적된의무를제때에정확히리행하여야한다. 채권자는의무리행을태공한기업에대하여재판소에화해취소를제기할수있다.
재판소는화해취소제기가있은날부터10일안에판정으로화해취소제기를승인하거나부결하여야한다. 화해취소승인판정이있을경우중지하였던파산수속은계속된다.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417 제6장제재
청산위원회는다음과같은경우에재판소의승인을받아손해보상을시키거나벌금을물릴수있다. 1. 파산기업이법정대표또는그대리인이리유없이채권자회의에참가하지않았거나청산위원회와채권자의질문에대하여설명, 답변을하지않았거나허위적인설명이나답변을한경우. 2. 파산재산을감추었거나채무문건을위조하였거나허위적인채무를승인한경우 3. 부기장부또는전표를위조, 소각하였거나그내용을알수없게하였거나청산위원회가마감한부기장부를고친경우 4. 파산기업이법정대표또는그대리인이재판소의허가없이기업소재지, 거주지를이탈하였거나다른사람과접촉, 통신련락을하여파산집행에지장을주었을경우 5. 기업의채무자또는파산재산의소지자가재판소가정한기간안에채무를상환하지않았거나파산기업의재산을반환하지않아파산수속에지장을준경우 6. 이밖에파산수속에지장을주었거나채권자에게손해를준경우 제54조이법을어겨기업의파산사업에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있는일군과개별적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적또는형사적책임을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