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3-01-31
- 보는중 버전
- 199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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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조
- 장수
- 11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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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은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에게세금을공정하게부과하고납세자들이세금을제때에정확히바치도록하는데이바지한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의세무등록은소재지나거주지의재정기관에한다. 기업을설립하거나통합, 분리, 해산하는경우에는등록한날부터20일안으로해당재정기관에세무등록, 변경, 취소수속을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공화국의법인인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공화국의법인이아닌외국기업이속한다.
외국투자기업의재정부기계산은외국인투자기업과관련한공화국의재정부기계산규범에따라한다. 재정부기계산과관련한서류는5년동안보관한다. 필요에따라보관기간을늘일수있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이바치는세금은조선원으로계산하여수익인이직접납부하거나수익금을지불하는단위가공제납부한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의세금납부정형에대한감독통제사업은재정기관이한다. 제6조이법은공화국령역안에서경제거래를하거나소득을얻는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에게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경제거래를하거나소득을얻는공화국령역밖에거주하고있는조선동포에게도이법을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자기나라정부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사이에체결한세금과관련한협정에서이법과다르게세금문제를정하였을경우에는그협정에따라세금을바칠수있다. 제2장기업소득세
외국투자기업은공화국령역안에서기업활동을하여얻은소득과우리나라안에서얻은리자소득, 고정재산의임대와판매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 권, 기술비결, 경영과관련한봉사를제공하여얻은소득을비롯한기타소득에대하여기업소득세를바쳐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공화국령역밖에지사, 출장소, 새끼회사같은것을설치하여얻은소득에대하여서도기업소득세를바쳐야한다.
기업소득세는해마다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총수입에서원료및자재비, 연료및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및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같은것을포함한원가와기타지출을공제한결산리윤에정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은분기가끝난다음달15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분기소득세예정납부서와재정부기결산서를내며, 년도가끝난후2개월안으로년간소득세납부서와재정부기결산서를내야한다.
기업소득세는분기별로예정납부하고년간결산에의하여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분기가끝난다음달15일안에하며, 년간종합계산은년도가끝난다음3개월안에하여과납액은반환받고미납액을추가납부한다. 기업이해산될경우에는해산선포일부터20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납세담보를세우며결산이끝난날로부터15일안으로소득세를납부한다. 기업이통합되거나분리될경우에는그시기까지기업소득에대하여결산하고통합, 분리선포일부터20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소득세를납부한다.
외국투자기업의소득세률은결산리윤의25%로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설립된외국투자기업의소득세률은결산리윤의14%로한다. 국가가장려하는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및기술개발부문의기업소득세률은10%로한다.
외국기업이공화국령역안에서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비롯한기타소득을얻은경우, 소득세는소득액에20%의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10%의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외국기업의기타소득에대한소득세는소득이생긴때로부터15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수익인이신고납부하거나수익금을지불하는단위가공제납부한다.
다음과같은경우에는기업소득세를감면한다. 1. 다른나라정부나국제금융조직이공화국정부와국가은행에차관을주었거나다른나라의은행이우리나라의은행또는기업에유리한조건으로대부를주었을경우, 그에대한리자소득에대하여서는소득세를면제한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423 2. 장려부문과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생산부문외국투자기업이10년이상기업을운영할경우에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는해로부터3년간면제하며, 그다음2년간은50% 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10년전에철수또는해산하는경우에는이미감면받았던소득세액을바친다. 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봉사부문의외국투자기업이10년이상기업을운영할경우에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는해로부터1년간면제하며그다음2년간은50%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4.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총투자액이6,000만원이상되는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비롯한하부구조건설부분의외국투자기업에대하여서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는해로부터4년간면제하며, 그다음3년간은 50% 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외국투자가가기업에서얻은리윤을공화국령역안에재투자하여기업을 5년이상운영할경우에는재투자분에대하여납부한소득세액의50%를반환받을수있으며, 하부구조건설부문에재투자하는경우에는재투자분에대하여납부한소득세액의전부를반환받을수있다. 경영기간이5년이되기전에재투자한자본을철수하는경우에는반환받은소득세액을바친다. 제3장개인소득세
공화국령역안에서소득을얻은외국인은개인소득세를바쳐야한다. 공화국령역안에1년이상체류하거나거주하는외국인은공화국령역밖에서얻은소득에대하여서도개인소득세를바쳐야한다.
개인소득세를바쳐야할대상은다음과같다. 1. 로동보수에의한소득 2. 배당소득 3. 공업소유권과기술비결, 저작권의제공에의한소득 4. 리자소득 5. 임대소득 6. 재산판매소득 7. 증여소득
개인소득세의세률은다음과같다. 1. 로동보수에의한소득세는월로동보수액이1,000원아래일경우에는면제하며, 그이상일경우에는내각이정한세률로한다. 2.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기술비결, 저작권의제공에의한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에의한소득세률은20%로한다. 3. 증여에의한개인소득세는소득이1만원까지인경우면제하며그이상인경우개인소득세률은내각이정한세률로한다. 4. 재산판매소득의한소득세률은25%로한다. 제20조로동보수에의한개인소득세는내각이정한초과루진세률을적용하는방법으로계산한다.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기술비결, 저작권을제공하여얻은소득, 증여에의한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소득세는소득액에정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리자소득에의한개인소득세는은행에예금하고얻은소득에정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의한개인소득세는임대료에서로력비, 포장비, 수수료같은비용으로20%를공제한나머지금액에정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개인소득세는다음과같이납부한다. 1. 공화국은행에저축성예금을한돈과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있는비거주자들사이의거래를대상으로하는은행에예금한돈에의한리자는개인소득세를납부하지않는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의한개인소득세는분기다음달10일안으로, 수익인이거주지의재정기과에신고납부한다. 3.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기술비결, 저작권을제공하여얻은소득, 임대소득에의한개인소득세는분기가끝난다음달10일안으로수익금을지불하는단위가해당재정기관에공제납부하거나수익인이신고납부한다. 제4장재산세
외국인은공화국령역안에가지고있는건물과선박, 비행기에대하여재산세를바쳐야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건물에대한재산세를5 년동안면제한다.
외국인은재산을거주지의재정기관에다음과같이등록하여야한다. 1. 재산은공화국령역안에서소유한때로부터20일안에평가값으로등록한다. 2. 재산의소유자와등록값이달라졌을경우에는20일안으로변경등록을한다. 3. 재산은해마다1월1일현재로평가하여2월안으로재등록을한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425 4. 재산을페기하였을경우에는20일안으로등록취소수속을한다.
재산세의과세대상액은거주지의재정기관에등록된값으로한다.
재산세의세률은내각이정한다.
재산세는재산을등록한다음달부터거주지의재정기관에등록된값에정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재산세는분기가끝난다음달20일안으로재산소유자가거주지의재정기관에납부한다. 제5장상속세
공화국령역안에있는재산을상속받는외국인은상속세를바쳐야한다. 공화국령역안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이공화국령역밖에있는재산을상속받았을경우에도상속세를바쳐야한다.
상속세의과세대상액은상속자가상속받은재산가운데서상속시키는자의채무를청산한나머지금액으로한다.
상속재산값의평가는해당재산을상속받을때의가격을한다.
상속세의세률은내각이정한다.
상속세는과세대상액에해당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상속세는상속자가상속을받은때로부터3개월안으로거주지의재정기관에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할상속세액이5만원이상일경우에는거주지의재정기관에신청하여분할납부할수있다. 제6장거래세
생산물판매와봉사를하는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거래세를바쳐야한다.
거래세의과세대상액은다음과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생산물판매에의한수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상품판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비롯한봉사부문에서는봉사수입금
거래세의세률은내각이정한다.
거래세는다음과같이계산한다. 1. 생산부문의거래세는품종별생산물판매액에해당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 다. 2. 상업부문의거래세는품종별상품판매액에해당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비롯한봉사부문의거래세는봉사수입금에해당한세률을적용하여계산한다.
거래세는다음과같이납부한다. 1. 생산부문의거래세는달마다판매자가다음달10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납부한다. 2.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비롯한각종봉사부문의거래세는달마다봉사기관이다음달10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납부한다.
다음과같은대상에는거래세를감면한다. 1. 수출상품에대하여서는거래세를면제한다. 국가가수출을제한하는상품에대하여서는따로정한데따라거래세를납부한다. 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생산부문과교통운수, 금융, 관광을비롯한봉사부문에대하여서는거래세를50%로한다. 제7장지방세
외국투자기업과거주한외국인은지방세를소재지또는거주지의재정기관에바쳐야한다. 지방세에는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속한다.
외국투자기업과거주한외국인은공원과도로, 오물처리시설과같은공공시설을관리하기위한도시경영세를바쳐야한다. 제45조도시경영세의과세대상액은외국투자기업인경우에는기업소로임총액, 거주한외국인인경우에는월수입으로한다. 제46조도시경영세는다음과같이계산납부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기업소로임총액에1%의세률로달마다계산하여다음달10 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납부한다. 2. 거주한외국인이바치는도시경영세는월수입에1%의세률로달마다계산하여다음달10일안으로해당재정기관에본인이신고납부하거나로임을지불하는단위가공제납부한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자동차를리용할경우에자동차리용세를바쳐야한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자동차를소유한때로부터30일안으로소재지또는거주지의재정기관에등록하여야한다.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427
자동차리용세는해마다2월안으로자동차리용자가소재지또는거주지의재정기관에납부한다. 자동차를리용하지않는기간에는소재지또는거주지의재정기관에신고한데따라자동차리용세를면제받을수있다.
자동차리용세의세액은내각이정한다. 제8장제재및신소
재정기관은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이세금을정한기일안에납부하지않았을경우, 납부기일이지난날로부터납부하지않은세액에대하여매일 0.3%에해당하는연체료를물린다.
재정기관은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다음과같은경우에벌금을물린다. 1. 세무수속을제때에하지않았거나소득세납부서, 소득세공제납부서, 재정부기결산서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에는2,000원까지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세액을적게공제하였거나공제한세액을납부하지않았을경우에는납부하지않은세액의2배까지물린다. 3. 고의적으로세금을바치지않았을경우에는그세액의4배까지물린다. 제53조이법을어긴행위가엄중한경우에는형사책임을지운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세금납부와관련하여의견이있을경우에는세금을납부한날로부터30일안으로신소나소송을제기할수있다. 신소는세금을받은재정기관의해당상급기관에, 소송은해당재판소에제기한다.
재정기관은신소를받은날부터30일안으로신소내용을료해처리하여야한다. 신소처리결과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에는그것을처리받은날부터10 일안으로해당재판소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