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2015-09-09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3-01-31
- 보는중 버전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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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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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관리는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이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은 세무관련법규를 집행하는 감독통제기관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 분리, 해산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도 세무등록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세무회계는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재정회계계산과 관련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며 중요계산장부는 기업의 해산이 종결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계산하여 해당 세무기관에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과 외국인 (해외동포 포함)에게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료금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같은 기타 소득이 속한다.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분기마다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납부서를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년간결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 미납금을 추가납부하며 과납액은 반환받는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기업소득세의 적용에서 특혜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낮추어준다. 2.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3. 장려부문에 투자하여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4. 국가가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5. 정해진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여줄수 있다. 6.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장려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전부 돌려준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외국투자기업이 창설된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경영기간, 재투자액을 증명하는 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창설일, 소재지, 업종, 리윤이 생긴 년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기업이 감면기간에 해산, 통합, 분리되거나 재투자한 자본을 거두어들이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하여주었던 기업소득세를 회수하거나 추가로 물린다.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면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리자소득 3. 배당소득 4. 고정재산임대소득 5. 재산판매소득 6.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7.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8. 증여소득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5〜30%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2~15%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인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받아 10일안으로 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우리 나라에 등록한 건물과 선박, 비행기 같은 재산이다.
외국인은 재산을 해당 세무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소유한 날부터 20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페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
재산세는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재산세는 해마다 1월안으로 재산소유자가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 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금액의 6~30%로 한다.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자는 상속세를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할수 있다.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에는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금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납부한다.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통신,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으로 한다.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 그러나 특수업종에 대한 세률은 50%까지로 할수 있다.
영업세는 업종별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
영업세는 봉사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오수 및 오물처리 같은 하부구조부문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영업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줄수 있다. 첨단과학기술봉사부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기간 영업세를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 또는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원에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 자연자원이 속한다.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자원의 종류에 따르는 자원세의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에 해당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채취과정에 여러가지 자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자원의 종류별로 계산한다.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자원을 소비할 때마다 해당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하여줄수 있다. 1.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5~10년간 자원세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2.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조치로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3.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서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종업원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종업원월로임총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은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달 10일안으로 헤당 세무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할수도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세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에는 승용차, 뻐스, 화물자동차, 특수차와 오토바이가 속한다.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리용세액은 중앙세무지도기관이 정한다.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세무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세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은 해당 세무기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세무기관은 세무등록과 세금징수, 세무조사사업을 세금법규에 따라 진행하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속에서 탈세행위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일이 지난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벌금통지서를 받았으나 1개월이상 벌금을 물지 않을 경우, 해당 세무기관의 정상적인 조사사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고의적인 탈세행위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정당한 리유없이 세무등록, 재산등록, 자동차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세금납부신고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 세무문건을 제때에 내지 않았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00~5000€까지, 외국인에게는 10~1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제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부당한 목적으로 장부와 자료를 사실과 맞지 않게 기록하였거나 고쳤을 경우 또는 2중장부를 리용하거나 장부를 없앴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1000〜10만€까지, 외국인 에게는 100~1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세무일군의 세무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100~5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와 재산 또는 소득을 빼돌렸거나 감추었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중앙세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해당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