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2015-10-08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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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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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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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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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회계검증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증이란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계산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증하는 사업이다. 2. 투자검증이란 투자가가 출자한 재산실적의 정확성과 합법성, 효과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3. 결산검증이란 외국투자기업이 결산기간마다 제출하는 회계결산서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4. 계산검증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의 기록과 계산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일상적으로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5. 청산검증이란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과 관련하여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청산보고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6. 인계인수검증이란 기업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였을 경우 그 당시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7. 대외협조검증이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정부, 단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기증물자 또는 자금의 리용정형을 해당 기관의 의뢰에 따라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8. 송금검증이란 외국투자가에게 리윤분배금과 투자상환금, 청산분배금 같은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정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9. 고정재산변경검증이란 등록된 고정재산을 페기, 양도, 저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재산변경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 사업이다. 10. 회계검증기관이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한 회계검증기관 또는 회계검증사무소를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은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른 나라 회계검증사무소나 공인회계사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검증은 이 법과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회계검증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는 관습도 적용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적법성, 독자성, 비밀준수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 법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 령역에서 3개월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이 다른 나라에 설립한 기업 또는 지사, 사무소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회계검증기관을 설립하려는 당사자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설립신청문건에는 기관명칭과 소재지, 업무내용, 정원수, 자격관계 같은 사항을 밝힌다. 우리 나라에 회계검증사무소를 설립하려는 다른 나라 회계검증기관은 설립신청문건과 함께 규약, 소개자료, 운영계획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의 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발급한다.
회계검증기관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명칭 또는 검증성원, 소재지 같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30일안에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해당 법규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며 정해진 납부금을 바친 다음 기금을 세우고 쓸수 있다. 회계검증기관은 분기, 년간결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결산문건을 다음분기 첫 달 20일까지, 년간결산문건을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손해보상준비금을 적립하고 회계검증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검증의뢰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화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대상에 따라 회계검증보고문건을 5년 또는 10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검증, 년간결산검증, 청산검증보고문건은 영구보관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해마다 1~2차씩 회계검증사업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자격은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가 준다.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는 해마다 회계검증원자격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는 회계검증원자격시험에서 합격된 자에게 회계검증원자격증을 발급한다. 회계검증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우리 나라에서 회계검증업무를 하려는 외국회계검증사무소의 검증원 또는 공인회계사는 영업허가를 받기전에 중앙회계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검증사업에서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검증과정에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검증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자료적으로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4. 검증과정에 위법행위를 융화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5. 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회계검증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계검증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 서류를 검토할수 있다. 2. 회계검증과정에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협, 공갈, 매수 같은 방법으로 검증사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형벌을 받았거나 법기관의 조사를 받고있는자, 회계검증원자격증이 없는자는 회계검증원이 될수 없다.
기업은 정해진데 따라 회계검증기관의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새로 창설하는 기업과 통합, 분리되는 기업,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새로 창설하는 기업은 조업전에,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기업창설승인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회계검증기관에 투자검증신청서를 내야 한다.
투자검증은 투자당사자들사이에 체결하고 해당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계약서에 기초하여 한다. 계약조건과 맞지 않거나 기술적성능이 정해진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현물재산, 승인된 업종밖의 현물재산, 기업의 은행돈자리에 넣지 않은 화페재산은 출자재산으로 평가할수 없다.
회계검증기관은 투자검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증을 끝내고 투자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업은 반년,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증신청은 검증주기에 따라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해 1월안으로, 반년이 지난 다음달 15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새로 조업하려는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조업전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증에서 검토,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해진 회계계시와 회계계산방법을 적용하였는가 2.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투자검증에서 확증한 금액과 일치한가 3. 재정상태표의 항목별금액이 허위기록되지 않았는가 4. 수입과 지출이 루락되거나 과장, 은폐되지 않았는가 5. 리윤계산과 분배방법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6. 세금과 기타 납부금을 정확히 계산하였는가 7. 회계결산서의 기본표와 부표가 정확한가 8. 기타 회계관련법규를 지켰는가
회계검증기관은 결산검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증을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업해산과 관련하여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기업재산을 청산하기 전에 회계검증기관의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산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청산검증을 받는다.
청산보고서를 접수한 회계검증기관은 의뢰한 기관과 합의한 기간안에 검증을 끝내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업은 회계기록과 계산자료에 대하여 계산검증을 받을수 있다. 계산검증의 신청은 반년에 1차씩 회계검증기관에 한다.
기업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였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계인수검증을 받을수 있다.
인계인수검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안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할 재정상태에 대한 실사를 하고 인계인수검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외국투자가의 리윤분배금과 투자상환금, 청산분배금을 지출하는 경우 회계검증기관에 송금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검증의뢰서에 회계결산서, 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기업은 고정재산을 페기, 양도, 저당하려는 경우 회계검증기관에 고정재산변경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정재산변경검증의뢰서와 회계처리설명서, 해당 증빙문건을 낸다.
회계검증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기업의 의뢰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 정부, 단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기증물자, 자금의 리용 및 지출정형에 대하여 검증할수 있다.
회계검증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검증을 정해진 기간안에 끝낼수 없을 경우 그 리유를 밝힌 회계검증기간연장문건을 의뢰자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회계검증은 기업이 제출한 투자보고서에 반영된 출자상태, 회계결산서, 회계서류 및 장부, 투자재산변경문건, 재투자자료 같은 각종 회계문건내용을 검토, 확인 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명, 검증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 검증날자를 밝히며 회계검증원이 수표하고 회계검증기관의 도장을 찍는다.
회계검증기관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협조하는 상담봉사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업회계 및 세금납부와 관련한 대리업무봉사를 할수 있다.
회계검증을 받은 기업은 회계검증 또는 봉사와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를 내야 한다.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회계검증사업을 법규의 요구대로 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법위반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기하여 야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법위반자료를 처리한 다음 그 정형을 회계검증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투자검증, 조업전결산검증, 결산검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투자검증을 받지않고 출자자에게 출자증서를 자체로 발급하였을 경우 2. 리윤분배, 투자상환, 청산재산의 분배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한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정당한 근거없이 결산검증을 받지않았거나 검증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회계검증신청문건을 거짓으로 꾸미였을 경우 5. 법규의 요구대로 회계검증질서를 지킬데 대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회계검증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