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은행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3-11-24
- 최신버전
- 2020-06-19
- 조문수
- 42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 합영은행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출자몫에 따라 리 윤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인은행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은행본점이 투자하여 설립하고 외국은행본점이 운영하는 은행이다.
외국투자가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합영은행은 우리 나라의 승인된 지역에 설립할수 있다.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특수경제지대에 설립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국가는 우리 나라에 설립된 외국루자은행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영업활동에서 우대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중앙세무지도기관이 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에 설립운영되는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설립신청서에는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관련문건들을 첨부 한다.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우리측 투자가가 한다. 우리측 투자가는 금융기관만이 될수 있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은행의 계약서, 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본, 해당 나라의 회계검증을 받은 투자가의 3년간 재정상태표, 투자가와 은행총재의 간단한 경력같은것을 첨부한다.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외국인은행의 규약, 경제타산서, 투자가의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 나라의 회계검증을 받은 투자가의 3년간 재정상태표, 투자가와 은행총재의 간단한 경력같은것을 첨 부한다.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은행본점이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규약, 년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 타산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은행총재의 간단한 경력같은것을 첨부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30일안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은행설립을 승인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승인서에 지적된 경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업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외국투자은행이 은행설립승인서에 지적된 경영기간이 시작되기전까지 영업준비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하고 은행설립승인서를 회수하며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영업준비기간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당 법규에 따라 주소등록과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중앙은행이 정한 은행에 예치금돈자리룰 두어야 한다. 3. 기구정원수에 따라 은행경력자, 은행전문가, 전문교육을 받은 인원을 은행일군으로 두어 야 한다. 4. 은행공인과 명판, 실인, 간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5. 금고와 통신수단, 보안장치를 비롯한 설비와 각종 업무문건, 업무프로그람, 출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업종별에 따르는 내부업무지도서를 작성하고 은행일군들이 그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7. 1차불입자본금을 등록자본금의 50%이상 규모에서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적립하고 그에 대한 투자실적검증을 받아야 한다. 8.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영업준비를 끝낸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서에는 은행설립승인서, 내부업무지도서, 주소등록증, 세무등록증, 투자실적검증보고서, 예치금돈자리개설확인서, 준비금입금확인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외국투자은행영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30일안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영업준비정형을 현지료해한데 기초하여 은행영업을 허가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은행영업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영업허가증의 경유를 년에 1차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의 영업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 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 월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필요에 따라 산하에 경제조사, 자료보장, 대외사업 등을 맡아하는 은행사무소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다. 외국투자은행산하에 은행업무를 맡아하는 지점 또는 분점을 내오거나 은행사무소가 영업거래를 하게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외국투자은행은 규약의 수정, 은행의 통합 또는 분리, 등록자본금과 영업장소의 변경, 업종의 변경,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교체같은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은행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출자하는 화페재산으로서 은행업무에만 리용한다. 불입자본금의 불입기간은 1차불입자본금이 적립된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외국투자은행의 등록자본금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정한 등록자본금규모를 늘일수는 있으나 줄일수 없다.
외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정한 규모의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적립된 준비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은행을 통합, 분리, 해산하는 경우에만 찾을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년간결산리윤의 5%범위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금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보상하는데 쓴다.
외국투자은행은 기업기금을 년간결산리윤의 15%범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기업기금은 상금, 문화후생, 종업원양성과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 같은것에 쓸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수 있다. 1. 외화예금업무 2.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 3. 외국환자업무 4.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 및 외화수형할인업무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리행에 대한 보증업무 6. 외화송금업무 7. 수출입물자대금결제업무 8. 신용조사와 확인 및 상담업무 9. 신탁업무 10. 거래자에 대한 카드발행업무 11. 따로 승인을 받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
외국투자은행은 우리 나라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대상으로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외화대부 및 투자업무 밖의 다른 업무는 할수 없다.
외국투자은행은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한개 기관, 기업수, 단체에 등록자본의 25%를 초과하며 자금을 대출할수 없다.
(외국투자은행의 상시지불준비금의 보유〉 외국투자은행은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시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자들로부터 받아들인 자금의 30%를 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년간업무결산보고서를 다음해 3월안으로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년간업무결산보고서에는 해당 회계검증기관과 세무기관의 회계검증확인서, 세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한다.
외국투자은행은 재정관리를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년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우리 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2.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였을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 를 전부 돌려준다. 3.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제한없이 송금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숭인을 받아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자는 상대편 출자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승인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였을 경우 2. 은행이 통합되였을 경우 3. 은행자본이 양도되였을 경우 4. 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5.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6. 등록자본금, 준비금을 정한대로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8. 이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
해산하려는 외국투자은행은 해산신청서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의 판결이나 중앙은행의 해산결정을 받은 외국투자은행은 해산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는다.
외국투자은행해산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해산신청서를 검토하고 중앙은행과 해당 세무 기관, 회계검증기관, 외국투자은행의 일군들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면 사업총화보고서와 함께 외국투자은행의 은행설립승인서, 은행영업허가증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청산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서를 검토심의하고 외국투자은행의 해산을 승인한다. 해산승인을 받은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에 벌금을 부과한다. 1. 예비기금과 기업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2. 한개 기업에 정한 등록자본금의 규모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한 경우 3. 상시지불준비금을 정한 규모대로 보유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1. 승인없이 은행의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한 경우 3. 감독사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한 경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외국투자은행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