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은행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3-11-24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29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투자은행법은세계여러나라들과금융분야에서의협조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외국투자가는공화국령역안에외국투자은행을설립운영할수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합영은행과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속한다. 외국인은행과외국은행지점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만설립할수있다.
외국투자은행은은행재산에대한소유권을가지며경영활동에서독자성을가진다.
국가는공화국령역안에설립된외국투자은행의합법적권리와리익을보호한다.
외국투자은행의관리운영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해당법과규정에따라한다.
외국투자은행에대한감독통제는중앙은행기관과외환관리기관이한다. 제7조이법은외국투자은행의설립, 운영및해산과관련한원칙과질서를규제한다. 제2장외국투자은행의설립과해산
공화국령역안에외국투자은행을설립하려는투자가는은행명칭, 책임자의이름과략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률, 업무내용같은것을밝힌은행설립신청서를중앙은행에내야한다.
합영은행의설립신청은합영당사자가한다. 합영당사자는은행설립신청서에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은행관리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투자가의영업허가증사본같은것을첨부하여야한다.
외국인은행의설립신청은외국투자가가한다. 외국투자가는은행설립신청서에규약, 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명단, 투자가의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같은것을첨부하여야한다.
외국은행지점의설립신청은본점이한다. 외국은행본점은은행설립신청서에본점의규약, 년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본점의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세무및채무에대하여책임진다는보증서, 지점의경제타산서, 은행관리성원명단,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같은것을첨부하여야한다.
중앙은행은은행설립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50일안에은행설립을승인하거나부결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신청한자는은행설립승인을받은날부터30일안에은행소재지의도(직할시) 인민위원회또는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은행등록을하고영업허가증을받으며그날부터20일안으로소재지의재정기관에세무등록을하여야한다.
외국투자은행은승인된영업기간의만료, 은행의통합, 지불능력의부족, 계약의무의불리행, 자연재해같은사유로영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해산된다. 이경우30일전에중앙은행에신청하여해산승인을받으며해당위원회의감독밑에청산사업이끝나면은행설립등록기관에등록취소소속을하여야한다.
외국투자은행은영업기간이끝난후에도은행업무를계속하려는경우끝나기6개월전에중앙은행에신청하여영업기간의연장승인을받아야한다.
외국투자은행은규약을고치거나은행을통합, 분리하고등록자본금과운영자금, 영업장소를변경하며업종을늘이거나줄이고책임자와부책임자를바꾸려고할경우30일전에중앙은행에신청하여승인을받고등록변경수속을하여야한다.
외국투자은행의투자가는중앙은행의승인밑에투자한자본의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다. 이경우양도하는합영은행의한편출자가는상대편출자가와합의하여야한다. 제3장외국투자은행의자본금과적립금
합영은행과외국인은행은등록자본금을조선원3,000만원이상에해당하는전환성외화로, 1차불입자본금을등록자본금의50% 이상가져야한다. 외국은행지점은운영자금을조선원800만원이상에해당한전환성외화로보유하여야한다.
영업허가를받으려는외국투자은행은은행설립승인을받은날로부터30 일안에1차불입자본금과운영자금을중앙은행이지정하는은행에예금하고부기검증사무소의확인을받아야한다. 외국투자은행법 445
외국투자은행은자기자본금을채무의보증액또는자기부담채무액의 5% 이상에해당한규모로보유하여야한다.
합영은행과외국인은행은예비기금을등록자금의25%에이를때까지해마다년간결산리익금에서5%를떼여적립하여야한다. 예비기금은결산에서생긴손실금을보상하거나자본금을늘리는데만쓴다.
외국투자은행은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같은필요한기금을적립할수있다. 기금의종류와규모, 적립비률은외국투자은행이정한다. 제4장외국투자은행의업무와결산
외국투자은행은다음과같은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할수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 외국인의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업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및계약의무리행에대한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사이의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및상담업무 12. 기타업무
외국투자은행은하나의기업에자기자본금의25%를초과하는금액을대출할수없다.
외국투자은행은소재지의중앙은행지점에돈자리를열고예금지불준비금을두어야한다.
외국투자은행의결산년도는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다. 년간업무결산은다음해2월안으로한다.
외국투자은행은부기검증사무소의확인을받은년간재정상태표와손익계산서를년간업무결산이끝난날부터30일안으로, 분기재정상태표와필요한업무통계를다음분기첫달15일안으로외화관리기관에내야한다.
외국투자은행은다음과같은우대를받는다. 1. 영업기간이10년이상인경우리익이나는첫해에는기업소득세를면제하며그다음2년간은50% 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2. 우리나라은행과기업에유리한조건으로대부하여얻은리자수입에대하여서는거래세를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사이의거래업무를하여얻은소득에대하여서는세금을면제하거나낮게받으며예금지불준비금을두지않는다. 4. 은행을경영하여얻은소득과은행을청산하고남은자금은공화국의외화관리와관련한법과규정에따라국외로세금없이송금할수있다. 제5장제재및분쟁해결
외국투자은행은다음과같은경우에벌금을문다. 1. 승인없이책임자, 부책임자를바꾸었거나은행의위치를변경한경우 2. 예비기금을정한규모대로적립하지않은경우 3. 업무검열을방해하였거나검열에지장을준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정한기간에내지않았거나사실과맞지않게작성제출한경우
외국투자은행이승인된업종밖의업무를한경우와승인없이규약을고쳤거나등록자본금과운영자금을늘렸거나줄인경우에는영업을중지시킬수있다. 제31조은행설립신청자가영업허가를받은날부터10개월안으로은행업무를시작하지않은경우에는은행설립승인을취소할수있다. 제32조은행업무와관련한의견상이는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