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관리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1993-01-31
- 최신버전
- 2020-08-22
- 조문수
- 42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의 수입과 리용, 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다른 나라 화페와 국가채권, 회사채권, 수형, 행표, 은행카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외화유가증권,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와 귀금속을 말한다.
외화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외화관리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를 세우고 외화의 수지균형을 보장하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외화관리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조선원과 바꾸어 쓴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공민의 상속권을 보장한다.
이 법은 외화수입이 있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대외결제은행 포함)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적용하는 외화관리질서는 따로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외화수입지출계획에 따라 국가외화납부률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부는 대외결제은행에 외화돈자리를 개설하고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재정계획을 세워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외화재정계획은 외화수입계획과 국가외화납부계획을 포함한 외화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외화수입계획에 따라 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외화지출계획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외화지출계획에 지정된 지표, 항목과 다르게 외화를 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외화납부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외화납부계획을 실행한 조건에서 자체자금을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화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결산주기 및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항목과 지표, 방법에 따라 외화자금리용에 대한 총화를 받아야 한다. 국가외화자금리용에 대한 총화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무역은행에 국가외화돈자리를 개설하고 국가외화납부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외화돈자리에 조성된 외화자금의 원천범위안에서 계획에 기초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 외화를 지출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외화수입과 지출, 잔고를 종합하여 외화관리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공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유할수 있다. 외화를 팔거나 저금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투자은행을 제외한 대외결제은행에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송금하여온 외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대외결제은행에 저금하거나 팔수 있다.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수 있다. 1. 대외경제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려비, 경비, 유지비의 지불거래 같은 비무역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같은 거래
대외결제은행은 해당 법규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외화를 대부하여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외화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화현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출국하는 공민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한도범위에서 외화교환증명문건이 없이 세관에 신고한데 따라 외화현금을 가지고나살수 있다.
외화유가증권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합의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하면서 들여온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분배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수 있다.
외국인은 해당 세금을 납부한 조건에서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외화리용에서 국가재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관리법규의 요구에 맞게 외화재정관리 및 회계계산조직과 관련한 세칙, 지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와 관련한 세칙, 지도서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직접 한다. 그러나 지방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도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 대한 외화채권, 채무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외화자금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려비와 외화수수료 같은것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대외결제은행으로부터 분기, 년간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자료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대외결제은행의 외화관리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대외결제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외화납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을 통하여 강제납부시킬수 있다.
국가외화납부금을 제때에 정확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물린다.
외화를 리용하는 과정에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외화를 정해진 기간까지 입금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입금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외화를 몰수한다. 1. 국내에서 외화현금을 류통시켰을 경우 2. 외화를 제정된 용도에 리용하지 않았을 경우 3. 외화를 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4. 외화를 회계계산밖에서 리용하였을 경우 5. 외화를 횡령하였을 경우 6. 외화를 공화국령역밖으로 도피시켰을 경우 7. 이밖에 비법적으로 외화를 거래하였을 경우
이 법을 어겨 외화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