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관리법2004-11-16 버전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1993-01-31
- 보는중 버전
- 2004-11-16
- 조문수
- 42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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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의 수입과 리용, 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페와 국가채권, 회사채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이 속한다.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외화지불수단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와 귀금속도 외화에 속한다.
외화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외화관리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환자업무는 무역은행이 한다. 다른 은행도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조선원과 바꾸어 쓴다.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수 있다.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외화업무를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시세의 종류와 적용범위, 고정환자시세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조선원에 대한 결제환자시세, 현금환자시세를 정하는 사업은 무역은행이 한다.
대외결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외화로 한다. 우리 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결제와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공민의 상속권을 보장한다.
이 법은 외화수입이 있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조선동포에게도 이법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적용하는 외화관리질서는 따로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외화수입지출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국가외화의무납부률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번 외화를 제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부는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외화를 입금시켜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번 외화를 입금시켜야 한다. 다른 은행이나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은행에 돈 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계획을 제때에 실행하며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한다.
공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유할수 있다. 외화를 팔거나 저금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송금하여온 외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저금하거나 팔수 있다.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수 있다. 1. 대외경제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려비, 경비, 유지비의 지불거래 같은 비무역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같은 거래
대외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 같은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를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 써야 한다. 지정된 지표와 항목과 다르게 외화를 쓰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계획을 초과한 금액을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 써야 한다.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외화예금과 저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예금자, 저금자가 요구하는 외화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외화를 대부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외화대부계획을 세워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외화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외화유가증권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하면서 들여온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수 있다. 투자재산은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외화수입과 지출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중앙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직접 한다. 그러나 지방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도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 대한 외화채권, 채무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로 지불하는 생활비, 려비 같은것의 지출기준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분기, 년간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자료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년간외화계획실행결산서를 만들어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계획실행정형을 총화하고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외화관리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제때에 정확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물린다.
예금, 저금자가 요구하는 외화를 제때에 내주지 못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외화를 정해진 기간까지 입금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입금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비법적으로 거래하였거나 공화국령역밖으로 도피시킨 외화와 해당 물건은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외화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