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법2020-04-12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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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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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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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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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한다.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먼거리교육형태이다.
원격교육의 발전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원격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 것은 원격교육의 선차적 요구이다. 국가는 부문별, 직종별에 따르는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교육기관들과 전국의 모든 부문, 지역, 단위들에 원격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원격교육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 시켜나가도록 한다.
원격교육일군은 원격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원격교육을 위한 교수와 프로그람개발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교육일군들을 능력있는 인재들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격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에 적용한다.
원격교육은 종합대학과 중요부문별대학에서 한다.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학부를 통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에 원격교육학부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원격교육학부에는 교무행정, 원격교수준비, 학습교류, 콤퓨터망관리와 운영, 정보기술봉사, 프로그람개발 등을 담당수행하는 실과 직제를 둘수 있다.
해당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부문별직종, 교육발전추세와 현실을 고려하여 원격교육학부의 학과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콤퓨터망봉사설비와 원격교수준비, 실시간원격강의, 교무행정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을 진행할수 있는 원격교육홈페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우수한 프로그람을 개발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망의 보안대책을 정해진 보안급수대로 엄격히 세워야 한다.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공민이 될 수 있다.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대학추천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발전전략과 인재양성계획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을 해당 대학에 추천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대학추천은 년중 어느때나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을 대학에 추천하려 할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대학입학문건을 작성한 다음 거주지역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거쳐 해당 대학에 제기하여야 한다. 입학문건에는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 직장 및 직위, 직종과 함께 전자인증의 식별자와 지망하는 학과, 원격교육을 받을 장소, 원격으로 학기, 학년말시험을 칠 장소 등을 정확히 밝히고 공인을 찍는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입학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대학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입학문건을 접수한 대학은 그것을 제때에 심의, 결정하고 입학이 결정된 대상에게 입학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통지서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의 경유를 받는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해당 대학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를 경유한 다음 해당 인민위원회에 제때에 보내야 한다. 입학통지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7일안으로 입학한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학통지서를 받은 공민은 해당 대학의 원격교육학부홈페지에 등록하고 가입승인을 받아 과정안에 반영된 학습을 하여야 한다. 학생의 입학날은 원격교육홈페지가입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은 재학기간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전학, 전과할수 있다. 전학, 전과하려는 학생은 소속된 단위에서 전학, 전과의뢰서를 받아 대학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리유가 없이 1년이상 학습하지 않은 학생은 제명한다.
원격교육강령은 대학이 작성한다. 원격교육강령에는 원격교육과정안과 원격교수요강 등이 속한다.
원격교육과정안은 학생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알고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는 혁명인재, 현실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 인재로 키우는 원칙에서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원격교육과정안에는 양성목표와 교수진행계획, 교수요목 등을 반영한다.
원격교육과정안은 대학교육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원격교수요강은 원격교육과정안에 기초하여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원칙에서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격교수요강에는 학과목의 시간수, 적용할 학과, 학기, 학과 목의 구성체계와 중심내용, 교수형태와 총화방법 등을 반영한다.
원격교수요강에 대한 심의, 승인은 대학에서 한다.
원격교수안은 원격교수과목을 담당한 교원과 원격교육학부에서 작성한다. 이 경우 원격교수안을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하며 해당 학과목과 원격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학적효과를 보장할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원격교수안은 해당 강좌와 원격교육학부, 대학의 심의를 받으며 원격교육편집물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출판승인을 받는다.
원격교육학부는 심의, 승인을 받은 원격교수안을 원격교육 봉사기에 적재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학생이 비실시간원격강의를 받을수 있도록 봉사기운영을 정상화하며 학생의 학습정형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를 식별할수 있는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학습과정에 부정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실시간원격강의와 질의응답계획을 작성, 게시하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과정안에 반영된 실험실습, 학과설계, 론문 집필 등을 학문별, 대상별,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학생의 지적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원칙에서 평상시성적과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실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과목시험과 졸업시험은 정해진 장소에서 콤퓨터망을 통하여 진행한다.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은 국가망과 련결된 콤퓨터, 휴대용정보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임의의 장소에서 학습할수 있다. 이 경우 과정안에 반영된 모든 강의와 실천실기, 실시간질의응답, 시험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며 원격교육을 받는 과정에 대리학습과 대리시험 등 부정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진행정형에 대하여 월별, 년별로 총화하여 그 정형을 중앙교육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자기 단위 종업원의 학업진행정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원격교육과정안, 학적부, 졸업증수여대장, 학습리력, 시험리력, 성적자료 등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학적부, 졸업증수여대장은 영구보존하며 원격교육과정안과 성적자료는 과정안집행이 끝날 때까지, 학습리력과 시험리력 자료는 두학기분을 보관한다.
원격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졸업증서를 받은 대상은 현장체험기간을 거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전공부문에서 일하고있는 경우 졸업전 일한 년한을 현장체험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정보통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격교육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도록 원격교육봉사기의 자료전송, 망통신설비의 정상가동을 비롯한 모든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자인증기관은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제때에 접수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해당 대학은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학습지원프로그람 등 학습자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격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격교육학부는 학습교류를 담당한 전문일군을 두고 콤퓨터망을 통한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사이의 학습교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이 도서관을 비롯한 필요한 장소에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원격학습장소에는 국가망과 련결된 콤퓨터를 비롯한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과 시험, 실천실기 등 교육과정안집행을 위한 시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격교육과정안에 반영된 실험실습을 위한 장소와 설비, 시약, 자재를 비롯한 실험실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과정안에 반영된 실험실습을 조직, 장악할 수 있는 겸직일군을 두어야 한다.
원격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대학의 원격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격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원격교육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원격교육을 받으려는 공민의 대학추천과 입학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원격교육을 위한 준비와 집행을 바로 하지 않아 원격교육과정안집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원격교육을 위한 전자증명서발급, 정보통신보장, 원격학습장소와 시간보장 등을 바로하지 않아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원격교육망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원격교육망에 비법적으로 가입하여 원격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습과 시험에서 부정적 행위를 조장, 묵인시켰을 경우 7.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원격교육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법 제50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