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림녹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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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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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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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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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은 원림록화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며 문명하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원림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원림록화란 도시와 마을, 일터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원림식물을 기본으로하여 조형예술적으로 꾸리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는 원림록화사업을 유일관리제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림록화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원림록화사업을 과학화, 전문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림록화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원림록화부문의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원림록화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원림록화계획의 작성은 원림록화사업의 선행공정이다. 원림록화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원림록화정책과 해당 계획설계기준에 맞게 원림록화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계획은 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나눈다.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은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에 따라,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평양시의 원림록화계획은 평양도시계획설계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원림록화계획은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설계기관이, 산업 및 부문별건설대상의 원림록화계획은 해당 전문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원림록화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거리와 마을에 원림경관을 조성하고 원림록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며 공해를 방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성격과 규모, 자연지리적 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지붕록화, 베란다록화, 로대록화, 벽면록화, 실내록화 같은 건축물록화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5. 화초공원, 분수공원, 체육공원, 동물원, 식물원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공원, 유원지와 문화휴식장소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인민들의 문화휴식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도시에서 1인당 원림록지면적은 50㎡이상, 도시총계획면적에 비한 록화덮임률은 55% 이상 보장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자연경관과 생태환경보호조건에 맞게 원림시설물을 합리적으로 설치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송배전망, 통신망, 교통망 같은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평양시와 도소재지, 중요대상의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은 중앙설계지도기관과 비상설건설심의위원회,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내각이 승인하며 시(구역), 군의 원림록화를 위한 총계획과 모든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와 중앙설계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원림록화설계를 잘 하는것은 도시와 마을의 풍치와 면모를일신시키고 록색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첫 공정이다. 원림록화설계기관은 원림록화설계를 주위환경과 지대적특성, 원림식물의 생태학적특성을 잘 고려하여 건물의 품위를 돋구면서도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설계는 구획단위 또는 건설대상단위로 원림록화계획과 건설명시서, 원림기술과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설계는 대상에 따라 전문원림록화설계기관, 기업소 또는 해당 건설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그 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원림록화설계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원림록화대상의 기능적 및 관상적요구가 만족되게 전망적인 효과를 잘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민족성과 현대성, 자기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조형예술적으로, 생태환경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측량, 수문, 토양, 기후조건, 하부시설 등에 대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과 대상에 맞게 원림식물의 수종과 형태, 크기를 선정하며 원림록지면적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켜야 한다. 5. 화대, 장식조각, 공원의자, 덩굴덕대 같은 원림시설물형성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6. 록지에 대한 관수체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원림록화설계기관은 작성한 원림록화설계에 대하여 원림경관을 조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설계합의는 주 1차이상 해당 전문일군들이 설계기관, 기업소에 나가 설계를 검토하고 합의해주는 방법으로 한다.
원림록화설계는 설계대상에 따라 도(직할시)설계기관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설계대상별 심의, 승인절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원림경관의 조성은 원림록화사업의 기본 공정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화계획과 설계에 맞게 계절별에 따르는 원림경관조성을 위한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며 원림경관조성에서 이룩한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며살림집구획안에 원림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원과 유원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생울타리, 잔디밭, 꽃밭 같은것을 조성하며 그와 어울리게 여러가지 체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봉사시설과 위생실,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 구획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덩굴식물 같은것을 심어 록지면적을 늘이며 유해가스와 먼지, 소음이 많이 나는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소주변에는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구내와 그 주변에는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록음이 우거지게 하며 여러가지 꽃나무와 약초도 심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안의 강하천기슭, 철길주변에 환경보호와 재해방지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조성하며 경사지에는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키나무, 떨기나무와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거리와 대도로옆에 록지를 조성하고 주변환경과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으면서도 보행자들에게 편리하게 나무와 화초를 심으며 돌이나 수지로 만든 화대를 무게있게 설치하여 원림경관이 살아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을 하면서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원림록화계획과 설계대로 원림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원림록화계획과 설계대로 원림경관을 조성하지 않았거나 건축면적에 비한 록지조성비률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는 할수 없다.
원림식물의 사름률보증기간은 2년정도까지로 한다. 이 기간에 죽은 원림식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와 마을안의 원림록지구역에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조성하여 생땅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원림록지구역안에 원림록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물, 시설물, 구조물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설명시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림록지리용신청서, 나무베기신청서를 해당 도시경영기관 또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원림록지구역안에는 원림록화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 구조물을 건설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은 채종장, 양묘장, 화포전, 온실 같은것을 잘 꾸리고 원림경관조성에 필요한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동물원과 식물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원화하여 동물원과 식물원이 동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교육교양기지, 문화휴식장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원림록지의 관리는 도로주변, 살림집지구를 비롯하여 원림록지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지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와 마을 을 더욱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군중관리를 옳게 배합할수 있게 ㎡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록지구역안의 원림식물과 원림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해당 지역의 원림록지조사등록정형을 종합하여 년에 2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원림록지구역안의 원림식물과 원림시설물을 변동시키거나 페기할수 없다.
내각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도인민위원회는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는 원림록화계획, 원림기술과제서, 나무베기, 나무떠옮기기 같은 원림록화와 관련한 문제를 심의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지구역안의 나무와 지피식물에 대한 물주기, 김매기, 모양만들기 같은 원림록지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비상설원림록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원림록화용나무에 대한 원가지자르기, 중간베기, 완전베기를 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연구도입하며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엄격히 세워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로부터 원림록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원림록지구역안의 나무를 베거나 떠옮기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록지구역을 다른 용도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도시경영기관의 합의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원림록지면적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원림록지면적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년차별로 립체록화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안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림록화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원림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원림록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국가의 원림록화정책의 요구에 맞게 원림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원림록화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비료, 농약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원림부문로력을 원림부문사업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 시키지 말아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중학교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원림록화와 관련한 교육을 학생들의 년령심리적 특성과 양성목적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림록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원림록화정책집행과 원림록화법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록지구역안에서 공사를 한 경우 손상된 원림록지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외국인 포함)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원림병해충예찰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림식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2. 분담받은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록지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3. 원림록지구역에 농작물을 심었거나 오물을 버렸을 경우 공민(외국인 포함)에게 1 000~ 10만원 4. 원림시설물, 원림록지를 파손시켰을 경우 공민(외국인 포함)에게 1 000~10만원 5. 원림록지구역에서 집짐승을 방목하거나 관상용동식물을 잡거나 채집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공민(외국인 포함)에게 1 000~1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원림록지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승인받은 원림록지를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경우 2. 원림경관조성을 승인된 설계대로 하지 않는 경우 3. 원림록지구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망탕 베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원림록화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변경시켜 국가의 원림록화정책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원림기술과제서와 설계에 대한 심의승인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원림기술과제서와 설계가 없이 원림경관조성을 하였거나 승인된 원림기술과제서와 설계를 망탕 변경시켰을 경우 4. 원림경관조성을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원림식물생산지와 생산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지 않아 원림식물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원림록화에 필요한 나무와 화초, 지피식물을 계획대로 생산하지 않아 원림경관조성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승인없이 원림록지구역안의 나무를 망탕 베거나 떠옮기거나 원림식물의 수종을 바꾸거나 록지구역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8. 원림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켰을 경우 9. 원림식물의 사름률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원림경관조성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분담받은 원림록지구역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록지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11.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 하지 않아 원림식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2. 원림록화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비료, 농약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