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림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10-11-25
- 최신버전
- 2013-07-24
- 조문수
- 37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은 조성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원림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록화지역이다.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도로와 건물주변의 록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같은 것이 속한다.
원림계획을 바로세우는 것은 도시원림화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전국의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원림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원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은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림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원림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원림부문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원림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원림조성은 승인된 원림계획에 따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원림계획작성의 기준이다. 원림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원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원림계획은 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나눈다. 원림총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세부계획은 원림총계획에 따라,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원림총계획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원림총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해당 도시경영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원림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유원지, 정원, 걸음길록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거리형성에 맞게 가로수와 록지, 꽃밭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시환경보호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양시와 도소재지의 원림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하며 시, 군원림총계획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승인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며 살림집구획안에 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원과 유원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생울타리, 잔디밭, 꽃밭 같은 것을 조성하며 그와 어울리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봉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덩굴식물 같은 것을 심어 록화면적을 늘이며 유해가스와 먼지, 소음이 많이 나는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소주변에는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구내와 그 주변에는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록음이 우거지게 하며 여러 가지 꽃나무와 약초도 심어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안의 강하천기슭, 철길주변에 환경보호와 재해방지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조성하며 경사가 급한 곳에는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
대상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이 끝나면 구획정리단계에서 원림조성을 원림계획대로 하여야 한다. 원림조성을 하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는 할수 없다.
원림을 조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식물을 심은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사름률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름률보증기간에 죽은 원림식물에 대하여서는 원림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구역안에 건물, 시설물,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자연풍치와 지형지물에 어울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은 채종장, 양묘장, 화포전, 온실 같은 것을 잘 꾸리고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잔디,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나무모와 꽃모, 꽃종자, 잔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동물원과 식물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원화하여 동물원과 식물원이 동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교양기지, 문화휴식장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원림의 관리는 도로주변, 살림집지구, 공공장소 같은 곳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군중관리를 옳게 배합할수 있게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원림관리구역을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페기할수 없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구역안의 록지와 나무에 대한 물주기, 김매기, 모양만들기 같은 원림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자입 같은 것을 연구도입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미리 막으며 원림관리구역에 대한 병해충예찰체계를 세워 발생한 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원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원림관리구역안의 나무를 찍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록지구역을 다른 용도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림관리구역안에서는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거나 나무가지, 꽃을 꺾는 행위 3. 나무와 잔디를 뜨거나 열매, 종자를 띠는 행위 4. 관상용동식물을 잡거나 채집하는 행위 5. 록지를 못쓰게 만드는 행위 6. 원림관리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7. 농작물을 심는 행위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원림조성과 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은 원림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비료, 농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림법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원림구역안에서 공사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가 끝나면 곧 원림구역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원림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아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원림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원림조성을 되는대로 하여 원림식물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고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잔디,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지 못하여 원림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분담받은 구역에 대한 원림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6.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7. 이 법 제30조의 금지사항을 어기였을 경우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