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03-08-27
- 최신버전
- 2022-05-31
- 조문수
- 4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과 심의, 보호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지명은 원산지의 독특한 자연지리적 환경과 기술기능적요인에 전적으로 기인되는 제품에 그것이 생산된 나라와 지역, 지방의 이름을 밝힌것이다. 2. 지리적표시는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 명성 같은것이 해당 원산지의 자연 지리적환경과 기술기능적요인에 기본적으로 기인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표시이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신청을 바로 하는것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보호받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심의를 바로 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심의에서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특산품의 품종수를 늘이고 질을 보존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신청기관명칭, 주소, 제품명,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 지리적령역에 대한 설명, 제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증명문건, 기술적지표 같은것을 밝힌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법인이 우리 나라에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신청문건을 지적소유권대리기관을 통하여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에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가 등록되였다는것을 증명하는 문건과 대리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 더 연장하여줄수 있다. 정해지 기일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부결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날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신청자가 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어 정해진 기일안에 다시 고쳐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이 신청문건을 처음으로 접수한 날을 등록신청날자로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우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다른 나라에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또는 지적소유권 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기구를 통한 등록신청은 신청자의 명의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이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의 심의기간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까지이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로 등록할수 없다. 1. 해당 제품의 질적특성이 원산지의 자연지리적환경, 기술기능적요인과 아무런 련관성이 없는 경우 2.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경우 3.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하여 사람에게 혼돈을 줄수 있는 경우 4. 이미 등록된 원사지명 및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류사한 경우 5. 일반용어와 같은 경우 6. 식물 또는 동물이름과 같거나 류사한 경우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제17조에 따르는 사유가 있는가를 심의하고 공개 또는 부결정형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개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것이 공개된 날 부터 3개월안에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공개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등록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 신청자에게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증은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부결통지서를 받은 신청자는 3개월안으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재심의를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으로 다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재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처리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심의 및 등록료금을 내야 한다. 심의 및 등록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신청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로 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권리, 제3자에게 사용을 승인할 권리 2. 제3자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중지를 요구할 권리,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 3.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을 취소할 권리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신청을 한날부터 보호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는 신청기관명칭, 주소,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지리적령역이 달라졌을 경우 등록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등록변경내용을 국가등록부에 기록하고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는 경우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사용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는 사용자가 계약에 따르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여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는 사용자가 계약을 어기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으며 등록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변경시켜 사용할수 없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소유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등록취소문건과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내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을 취소하였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이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산품의 품종수와 생산량을 늘이며 특산품에 대한 고증, 검증체계를 세워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과 관련한 감독통제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위법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위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류사하게 만들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생산 및 판매, 반출수속을 중지시킨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비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한 설비와 제품, 위법행위로 얻은 리익금을 몰수한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위조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거나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를 비법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등록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