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1999-03-18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1992-02-12
- 보는중 버전
- 1999-03-18
- 조문수
- 20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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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개발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원자력공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원자력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자력공업건설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국가는 원자력의 리용과 핵설비, 핵물질의 수출입을 장악하고 감독통제하도록 한다.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우라니움광, 토리움광 같은 방사능광물의 탐사와 채취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방사능광물과 핵연료의 연구, 생산, 취급, 수출입은 승인받은 기관만이 한다.
국가는 방사능광물자원을 보호하고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핵연료순환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원자로건설, 개조, 이설, 관리와 핵연료관리는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원자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페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취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작업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방사선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방사성물질취급일군들에게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가실수 있도록 유해가급금제, 보충휴가제를 실시하고 필요한 영양제,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도록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핵설비를 리용할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원자력부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원자력공급지도기관은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리용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고 핵안전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원자력위원회를 둔다.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핵동력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기관, 기업소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발명을 특별히 평가하고 장려한다.
원자력에 대한 발명자료는 해당 기관이 관리한다. 원자력에 대한 발명자료를 다른 나라에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는 원자력발전소, 난방용원자로, 시험원자로, 핵가속기 같은 핵시설과 방사성물질취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전감독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대한 감독통제는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