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산업법2005-11-23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05-11-23
- 보는중 버전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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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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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은 유기제품의 생산과 품질인증,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유기산업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 것을 거의다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이다.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그 구조를 개선완비하여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유기제품의 규격을 바로 정하고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은 유기제품생산의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생산을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하도록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은 유기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이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의 수출입질서를 바로세우고 더 많은 유기제품을 수출하도록 한다.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의 교육발전에 힘을 넣으며 이 부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유기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유기제품의 생산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유기제품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유기제품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유기제품의 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규격을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균형유지, 위생안전성과 질을 보장할수 있게 정하고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생산과 련관된 원료, 자재의 생산 및 보장, 수송계획을 제때에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규격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제품의 수요와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종자로 생산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이종자는 유기제품의 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과 비유기제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비유기제품을 생산하다가 유기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유기제품지도기관이 정한 전환기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토지, 종자, 생산방법을 바꿀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유기제품을 자체로 개발하거나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유 기제품산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유기제품을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고 재순환 및 재리용할수 있거나 생물학적으로 분배할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하며 《유기》라는 표식이 있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생산에서 석탄, 원유 같은 화석에네르기소비를 극력 줄이고 자기 단위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태양열, 풍력, 생물가스 같은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정에 페설물이 극력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설물은 무독화, 정화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의 가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은 유기제품의 특성과 수요, 생산 및 보관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유기제품의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은 중앙품질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에는 제품인증, 관리체계인증, 성원인증 같은 것이 속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품질인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명칭, 주소, 제품명 또는 관리체계명, 제품 또는 생산공정의 품질관리상태 같은 것을 밝히며 상표등록증, 생산허가증, 위생방역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품질인증심의를 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심의에서 합격되였을 경우에는 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표식을 정하여 주며 불합격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증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에 대한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설비와 기구를 갖추고 검사를 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표준조작법, 제품규격문건, 공정일지 같은 것을 갖추며 해당 품질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설비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의 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증료금을 물어야 한다. 유기제품의 인증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품질인증을 다시 해줄 것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은 15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규격으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을 해당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품질인증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품질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일수 있도록 유기제품의 수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생산능력과 시장수요, 실현가능성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종, 지표를 승인받은 무역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유기제품을 취급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음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에 기술합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에는 생산단위,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날자, 대상국, 수송방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를 받은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그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합의를 받지 않은 무역회사는 유기제품을 수출입할수 없다.
유기제품의 수출입기준가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수출하는 유기제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하는 유기제품에 대하여서는 같은 품목의 비유기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장악등록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교통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생산과 포장, 보관, 수송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제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환기에 있는 유기농산물생산단위에는 해당한 보상금을, 유기산업부문의 과학연구단위에는 보조금을 지불할수 있다. 유기산업부문에 주는 보상금, 보조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국가계획기관,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유기산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기제품의 생산, 품질인증과 검사, 수출입질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유기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이 기준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유기제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떨구었을 경우에는 해당 유기제품의 생산 또는 취급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유기산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