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동물보호법2006-02-01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8-11-26
- 보는중 버전
- 2006-02-01
- 조문수
- 27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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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은 리로운 동물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용동물을 증식시키고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유용동물은 사람들의 생활에 리익을 주는 사슴, 까치, 클락새 같은 것이다. 국가는 유용동물의 보호증식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 종류와 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유용동물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유용동물보호체계를 바로세우고 전체 인민의 유용동물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유용동물의 조사등록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용동물의 종류와 분포상태, 자원량 같은 것을 조사등록하여야 한다.
국가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동물보호구, 새보호구를 정한다. 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동물보호구, 새보호구에서 유용동물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동물보호구, 새보호구에서 사냥, 채벌, 채취, 방목, 개간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용동물의 서식장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소에는 새둥지 같은 것을 만들어주며 먹이조건이 불리할 때에는 보충먹이도 마련해주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용동물의 새끼를 잡거나 알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용동물의 새끼와 알을 다른 동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는 유용동물을 이주순화시켜 분포지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경우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용동물보호기간은 해마다 3월부터 7월까지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용동물보호기간에 유용동물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그 번식조건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동물과 희귀한 동물을 잡지 말며 그 마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보존해주어야 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하게 된 동물도 잡지 말아야 한다.
유용동물을 잡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냥허가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사냥허가신청서에는 사냥목적, 기간, 수단, 지역과 사냥할 동물의 종류, 수량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사냥허가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야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만 사냥수단을 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냥허가받은 유용동물을 허가받은 수단으로 잡아야 한다. 독약, 폭약, 전기 같은 것을 리용하여 유용동물을 잡을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잡은 유용동물을 허가받은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유용동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유용동물의 자원량을 고려하여 사냥금지기간과 구역. 잡지 말아야 할 동물의 종류를 정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냥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냥터지정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사냥터를 지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사냥터를 지정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냥터관리시설을 갖추고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지 않고는 사냥터를 운영할수 없다.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유용동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유용동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기관은 유용동물보호증식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 학지식보급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유용동물보호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용동물의 보호와 사냥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어기고 유용동물을 잡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사냥허가를 취소한다.
이 법을 어겨 유용동물보호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