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법2020-12-04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20-12-04
- 보는중 버전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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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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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봉사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인민경제의 생산지휘통신을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이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무선통신이다. 2. 이동통신망이란 임의의 장소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수단과 체계로 이 루어진 망으로서 여기에는 망에 등록된 이동통신말단기, 가입자식별카드같은 이동통 신수단과 중심조종체계, 이동통신기지국이 속한다. 3. 이동통신말단기란 손전화기, 이동통신망에 등록된 판형콤퓨터, 이동통신모뎀 등이다. 4. 이동통신시설이란 이동통신보장에 리용되는 안테나, 기계장치, 철탑, 선로, 설치를, 건물 등이다. 5. 이동통신가입자란 이동통신망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인과 해외동포이다.
국가는 이동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이동통신시설건설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 이동통신망을 현대적으로 완비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이동통신시설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동통신봉사와 리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봉사성, 안전성, 문화성, 비밀보장 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이동통신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 하며 이동통신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이동통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이동통신시설을 건설, 관리운영하거나 이동통신을 봉사,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동통신을 리용하려는 외국인, 해외동포에게도 적용한다.
이동통신시설의 건설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가 아닌 기관, 기업소가 이동통신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시설건설을 위한 설계작성은 체신부문의 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신부문의 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설계에 이동통신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체신기관,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계획안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제출한 건설계획안에 기초하여 이동통신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동통신시설을 건설한 다음에는 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와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와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이동통신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이동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이동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이동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이동통신시설의 관리운영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중앙체신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할수 있다.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설비관리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2. 근무성원이 근무장소를 리탈하거나 근무장소에 외부인원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3. 근무교대시 교대성원에게 기계설비의 기술상태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중단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동통신시설의 정상운영을 보장할수 있도 록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과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자연재해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이동 통신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퇴치하여 통신을 중단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시설의 사고퇴치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 장해주어야 한다.
이동통신시설은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수 없다.
이동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보안급수대로 이동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등 이동통신부문에 필요한 조건을 제 때에 보장하여 이동통신시설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봉사는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이동통신봉사에는 가입자식별카드 및 이동통신말단기의 판매봉사, 이동통신가입자 의 문의봉사, 요청봉사,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 및 수매봉사, 자료통신봉사같은것이 속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업종승인,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도 이동 통신말단기의 판매봉사, 수리 및 수매봉사를 할수 있다.
이동통신말단기의 판매봉사, 수리 및 수매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중앙체신 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에 기관명, 봉사업종, 소재지같은것을 밝힌 이동통신봉사업종 승인신청문건을 내고 업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은 이동통신봉사업종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봉사업종에 따르는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전파감독기관이 합의한 업종승 인문건에 기초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동통신봉사영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영업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 월전에 영업허가증 발급기관에 신청문건을 제출하여 영업허가증의 기일을 연장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봉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영업허가증을 갖추며 승인된 업종에 한해서만 이동통신봉사를 하여야 한다. 2. 영업허가증에 지적된 장소에서만 봉사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봉사에서 신속성, 정확성, 친절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자료통신봉사 또는 이동통신말단기용으 로 개발된 프로그람을 도입하려는 경우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동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봉사종류에 따르는 이동통신등록신청서를 체신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등록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등록하거나 부결하여야 한 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이동통신자료를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한 질서에 따라 등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이동통신자료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열람할수 없다.
이동통신가입자는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체신기관, 기업소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변경등록하고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동통신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이동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루설하거나 이동통신수단의 조작체계를 변경시켜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수단을 등록 및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이동통신수단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통신가입자는 이동통신수단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때에 체신기관, 기업소에 알려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분실된 이동통신수단에 대한 이동통신봉사를 림시 또는 완전중 지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이동통신설비와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통신봉사를 받는 이동통신가입자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이동통신봉사와 관련한 료금은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봉사,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킨다. 1. 업종승인을 받지않았거나, 영업허가증이 없이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2. 영업허가증의 기일연장을 하지않았거나 정해진 봉사가격을 어기고 이동통신봉사를 하였을 경우 3. 승인받은 업종외에 다른 업종의 봉사를 하였을 경우 4. 승인받지 않은 이동통신말단기체계프로그람 및 응용프로그람을 봉사하였을 경우
이동통신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