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반조직운영법2023-12-21 버전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2023-12-21
- 보는중 버전
- 2023-12-21
- 조문수
- 41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 조직운영법은 인민반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고 인민반장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반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인민반조직과 그 운영을 잘하여 모든 인민반을 단결되고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며 주민들을 인민반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반장들에 대한 우대사업을 바로하여 그들이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인민반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인민반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인민위원회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인민반장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인민반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거주지역단위로 주민들이 사는 모든 곳에 정해진 세대수기준에 맞게 인민반을 조직하여야 한다. 인민반의 세대수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다. 인민반은 모든 가정을 혁명화하고 반원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주며 꾸리기와 사회주의적생활양식확립, 반범죄투쟁, 각종 사고방지 등 인민반앞에 제기되는 사업을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인민반일군에는 인민반장, 위생반장, 세대주부반장이 속한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책임성이 높고 능력이 있으며 반원들속에서 신망이 있는 대상들을 인민반일군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인민반일군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한다.
인민반장은 모든 면에서 앞장서며 인민의 충복, 심부름군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반원들로부터 《우리 인민반장》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리우는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월 1차 이상 인민반회의를 소집하고 인민반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야 한다. 모든 가정세대에서는 인민반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세대별식구수와 반원들의 신분관계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있어야 하며 가정방문과 개별담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원들의 건강상태와 생활형편 등을 일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인민반장은 충성의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쟁취운동과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반과 가정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반원들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도덕규범의 요구대로 건전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교양과 소개선전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인민반을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반장은 모든 사업과 공급에서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피살자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전사자가족, 영웅, 영예군인, 전쟁로병, 후방가족을 비롯한 핵심군중을 우선시하고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년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인민반장은 가정부인들이 해당 단위에서 조직하는 정치생활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살림살이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데서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안에 살고있는 일군들이 인민반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인민반의 한 성원으로서 자기가정을 모범가정으로 꾸리고 인민반장사업을 잘 도와주며 인민반사업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인민반장은 가정들에서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반원들이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반원들속에서 수매선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세대별수매사업 참가정형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반원들의 수매열의를 높여주어야 한다.
인민반장은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개소들에 일상적인 주의를 돌리도록 반원들을 늘 교양하고 순찰근무조직과 총화를 책임적으로 하며 반원들에게 위기대응방법과 행동질서를 잘 알려주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안에 군중신고체계와 자위경비체계, 숙박등록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주민변동정형과 미거주자, 직장리탈자, 비법적인 숙박자, 범죄요소자를 비롯하여 의심되는자,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해당 법기관에 빠짐없이 신고하며 반원들이 경비 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반원들속에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깊이 해설하고 인민반안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러 강력범죄와 미신행위, 장사행위, 불량행위를 비롯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반원들이 옳바른 전쟁관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교양하며 해당 기관에서 조직하는 대피훈련과 반항공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들이 인민군대원호사업과 농촌 및 중요대상건설지원을 비롯한 사회주의애국운동과 혁명적인 대중운동에 애국심을 가지고 자각적으로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반원들속에서 제기되는 긍부정자료들을 해당 직장과 학교들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민반장은 각종 명목으로 반원들에게 돈과 물자를 내라고 내리먹이거나 걷어 들이는 세외부담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반에서 제기되는 지원,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원들의 자원성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인민반장이 바뀌거나 거주지역을 림시로 떠나는 경우 인민반장사업을 정확히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일군의 임무]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일군은 인민반들에 수시로 나가 인민반장, 반원들과 담화도 하고 반회의에도 참가하면서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모임과 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 단위 일군, 종업원들의 인민반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통보하고 그들이 인민반사업에 잘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반원은 그가 누구이건 인민반사업에 성실히 참가하여 공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인민반사업질서를 어기거나 인민반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에 인민반장들에 대한 인민경제로력계획을 어김없이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 로동행정기관은 인민반장들에게 로력파견장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직장에서 로동생활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는 대상들가운데서 능력있는 대상들도 인민반장으로 로력파견을 할수 있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인민반장들에게 생활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중앙수매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반장들을 필수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식량을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해마다 모범적인 인민반장들을 선발하여 평양견학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의 휴식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인민반장열성자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공로에 따르는 물질적평가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인민반장들이 자기 사업에 전심할수 있게 농촌로력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사회적과제와 로력동원과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인민반들에 정상적으로 나가 사회질서유지사업정형을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검찰기관은 국가의 인민반장우대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반에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시설 같은 것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인민반을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망탕 조직하여 주민행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인민반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인민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인민반장 선출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자기 단위의 일군,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인민반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경우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돈과 물건을 받고 인민반사업에서 제외시켰을 경우 2. 인민반에 농촌로력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사회적과제와 로력동원과제를 주었을 경우 3. 지원사업, 꾸리기사업, 수매사업 등을 망탕 조직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인민반장우대를 바로하지 않아 인민반장들의 사업열의를 떨어뜨렸을 경우 5. 인민반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면서 구타, 폭행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인민반조직운영 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이 법은 주체 11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