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보안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7-04-11
- 최신버전
- 2007-04-11
- 조문수
- 40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사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법은 인민보안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는데 이바지한다.
인민보안사업의 발전원칙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도록 한다.
로동계급적 요구와 준수원칙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로동계급적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군중로선의 관철원칙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광범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며 그들이 법의 준수와 사회질서유지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보장원칙국가는 인민보안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교류, 협조 국가는 인민보안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인민보안기관조직의 기본요구인민보안기관의 조직을 바로 하는것은 인민보안기관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사업의 특성에 맞게 인민보안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의 구분인민보안부문에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지방인민보안기관을 둔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에는 부서, 직속기관과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지방인민보안기관지방인민보안기관에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과 시, 군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소인민보안기관이 속한다. 지방인민보안기관에는 필요한 부서와 직속기관을 둔다.
인민보안소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과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기업소인민보안기관의 아래에 일정한 행정구역 또는 부문을 단위로 인민보안소를 둔다. 인민보안소는 말단인민보안기관이다.
인민보안기관의 임무 인민보안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정치적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진압한다. 2. 퇴페적인 문화를 끌어들이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단속통제한다. 3. 범죄와 위법행위를 단속, 수사, 적발한다. 4. 국가의 경제정책집행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가를 감독통제한다. 5. 사회공중질서침해행위를 단속통제한다. 6. 교통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어기는 행위를 단속통제한다. 7.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사업을 감독통제하며 중요 기관, 기업소와 시설에 대한 경비 사업을 한다. 8. 총기류, 화학류와 폭발물, 방사성, 독성물질 같은 위험물질의 취급처리질서를 감독통제한다. 9. 소방사업조직과 화재사고, 로동재해 같은 각종 사고방지사업집행을 감독통제한다. 10. 출생, 거주, 퇴거 같은 공민등록사업을 한다. 11. 큰물, 지진, 해일 같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감독통제한다. 12. 항공감시, 경보감시, 대피, 소개, 공습피해제거 같은 민간반항공사업을 한다. 13.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밀관리사업과 콤퓨터정보계통의 안전보호사업을 감독통제한다. 14. 이밖에 판결, 판정의 집행을 비롯하여 법이 정한 사업을 한다.
범죄자, 범죄혐의자의 강제처분인민보안기관은 범죄와 범죄사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체포, 수색, 압수, 또는 구금, 구류할수 있으며 수사, 예심행위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위법행위의 단속처리인민보안기관은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으며 엄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운행질서를 어긴 운수수단을 억류할수 있다. 이 경우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다.
운수수단, 기술기재의 리용인민보안기관은 범죄자추격, 사회질서유지 같은 임무수행과정에 긴급히 필요한 운수수단, 기술기재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중신고체계의 수립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견한 범죄와 위법행위를 즉시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제기된 신고를 제때에 접수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범죄, 위법행위요소자 료해장악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범죄와 위법행위를 저지를수 있는 자를 빠짐없이 료해장악하고 교양사업과 단속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사업의 협력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인민보안사업에 인입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사업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원 선발의 기본요구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원의 선발배치를 바로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원의 자격인민보안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명령, 지시의 집행인민보안원은 상급의 명령,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며 높은 자각성과 성실성에 기초하여 맡은 임무를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업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보안원에게 훈장과 메달을 비롯한 표창을 한다.
범죄, 위법행위의 제압, 재해구조 인민보안원은 발견한 범죄 또는 위법행위를 즉시 제압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로동재해 같은 긴급사태발생시에는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먼저 구조하여야 한다.
기술기재의 사용인민보안원은 엄중한 범죄 또는 위법행위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재를 사용할수 있다. 폭력행위, 무기탈취행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는데 다른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법규와 사회질서의 자각적준수인민보안원은 국가의 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인민을 존중하고 례절있게 대하여야 한다.
직권람용행위, 월권행위, 뢰물행위의 금지인민보안원은 직권람용행위, 월권행위, 뢰물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구속 및 수색의 금지인민보안원은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몸이나 물건, 살림집 같은것을 수색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비밀의 엄수인민보안원은 인민보안사업비밀을 비롯한 국가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사업현대화의 기본요구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안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바로 세우고 단계별로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기초시설의 건설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필요한 기초시설건설을 기본건설계획과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술수단과 수법의 갱신인민보안기관은 증거의 발견, 수집, 고착, 조사 같은 범죄와 위법행위를 제때에 정확히 적발하기위한 기술수단과 수법을 범죄수사학적,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통신수단과 사무처리의 현대화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널리 받아들이고 콤퓨터화를 실현하여 지휘통신과 사무처리의 신속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동수단의 구비, 수리정비인민보안기관은 순찰차, 교통단속차, 소방차 같은 기동수단을 규정한대로 갖추어야 한다. 기동수단의 수리주기를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기술기재의 생산보장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필요한 기술기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기술기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의 연구도입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사업발전에 가치있는 최신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인민보안정책을 철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민보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인민보안기관의 임무지방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인민보안사업실태를 료해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서 정기복무년한을 마친 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
인민보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인민보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사, 예심활동을 비롯한 인민보안기관의 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이 법을 어겨 인민보안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