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18-11-19
- 최신버전
- 2021-07-01
- 조문수
- 51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은 인삼밭의 조성과 인삼의 생산, 수매, 가공, 판매, 수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우리나라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보존하며 인삼생산을 늘이고 약효능이 높은 여러 가지 인삼가공제품을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세계적인 명산물인 개성고려인삼은 나라의 국보이며 국가통제품이다. 국가는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여 인삼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도록 한다.
안삼밭조성을 바로하는것은 인삼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인삼밭조성을 적지적작의 요구에 맞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인삼의 생산과 수매를 잘하는 것은 인삼가공원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삼재배를 적극 장려하여 인삼생산을 늘이며 생산된 인삼을 허실없이 제때에 수매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삼가공기술을 부단히 개선하며 여러가지 질좋은 인삼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한다.
국가는 인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인삼밭의 조정과 인삼의 생산, 가공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전문가, 기술자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삼부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인삼밭을 조성하며 인삼을 생산, 수매, 가공, 판매, 수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인삼밭의 조성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조성계획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인삼밭조성적지는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정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조성적지를 선정한데 기초하여 인삼밭조성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삼밭조성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인삼밭조성지역의 기후와 토양, 관수조건같은것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인삼재배를 과학화, 집약화할수 있게 인삼밭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인삼밭조성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루바꿈용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흙깔이와 토양소독, 유기질비료시비같은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 인삼밭의 지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새로 조성하려는 인삼밭에는 인삼을 심기 2~3년 전부터 인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유리한 작물을 재배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물과 황사, 큰물 같은 재해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삼밭을 보호할수 있게 관수와 배수, 사방야계공사같은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삼밭주변에서 인삼재배에 지장을 주는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인삼밭주변에서 농약을 치려 할 경우에는 인삼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삼밭에는 관리성원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인삼밭관리성원이 아닌 성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에 대한 경비조직을 빈틈없이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삼의 생산과 수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삼밭조성계획에 기초하여 인삼의 생산, 수매계획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성고려인삼원종을 유지보존하며 인삼육종 및 채종체계를 바로세워 우량품종의 인삼을 육종,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인삼의 재배는 전문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는 원칙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비경지나 원료기지, 산림토지 등에 인삼을 재배할수 있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에서 합격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인삼종자와 묘삼을 심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 인삼 종자와 묘삼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인삼종자나 묘삼은 심을수 없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빛과 비를 막을 수 있게 인삼밭에 가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삼밭가림의 설치는 인삼싹이 돋아나기 전에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밭에 빈포기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보식하여야 한다. 인삼보식은 인삼을 심은 다음해 봄과 가을에 우량한 묘삼으로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잎소독과 유기질비료주기, 김매기같은 인삼재배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인삼재배에 화학비료는 사용할수 없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에 대한 병해충예찰 예보체계를 바로세우고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해당 상급기관을 통하여 해마다 11 월중순까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6년생 인삼을 수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수확을 할수도 있다. 인삼수확은 인삼수매기관의 립회하에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을 수확하기 1개월전에 인삼수확면적과 예정날자, 수확량같은 것을 인삼수매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인삼수매기관은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생산한 인삼을 정확히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품질감독기관의 품질검사를 받는다. 인삼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을 조선인삼협회가 정한 인삼수매기관에 수매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삼의 수매가격은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은 인삼의 질과 등급, 인삼생산자들의 리해관계를 고려하여 인삼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인삼수매기관은 수매받은 인삼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하며 인삼의 부패, 변질을 막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인삼과 인삼종자, 묘삼은 수입할 수 없다.
인삼가공제품은 국가가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생산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과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의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인삼가공제품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생산계획은 조선인삼협회에 등록한다.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의 품종별에 따르는 생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작성하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을 생산할수 없다.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성에 대한 검사,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삼가공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홍삼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홍삼가공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홍삼가공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홍삼가공현장은 승인없이 보여줄수 없다.
인삼가공제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의 포장용기와 재료는 인삼가공제품의 특성에 맞는것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에는 국가에 등록된 상표를 붙여야한다. 《개성고려인삼》 상표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수 있다. 인삼가공제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의 가격은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 국가가격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기관과 조선인삼협회는 인삼가공제품의 가격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도록 바로 정하여야 한다.
인삼가공제품은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가공제품을 정해진 가격에 준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과 관련한 광고를 하려 할 경우 조선인삼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삼을 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 할 경우 국가적으로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위탁가공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인삼부문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협회(략칭 조선인삼협회)를 조직한다. 조선인삼협회는 계획, 농업, 가격, 품질감독, 보건, 세관, 사회안전, 인삼재배 및 가공제품생산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로 구성한다. 조선인삼협회는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인삼부문을 대표하여 활동하면서 인삼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며 인삼수출을 위하여, 품질, 가격, 상표, 광고 등 인삼의 대외시장진출과 관련한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한다. 조선인삼협회의 실무보장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맡아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인삼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토지,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인삼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조선인삼협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조선인삼협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삼부문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인삼밭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경비조직을 잘하지 못하여 인삼을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인삼을 정해진 수매기관에 수매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처리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2. 다른 나라의 인삼과 인삼종자, 묘삼을 수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3. 인삼가공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4. 《개성고려인삼》 상표를 도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 만~10만원 5. 인삼가공제품판매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공민에게는 1만~ 5만원 6. 인삼가공제품을 비법적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100만~150만원
이 법 제4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인삼의 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인삼밭조성을 바로하지 못하여 인삼재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인삼밭조성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루바꿈용토지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인삼밭조성과 인삼재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인삼재배를 바로하지 않아 수확고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이 법 제15조의 요구를 어겨 인삼재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5. 인삼밭에 대한 경비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인삼을 정해진 수매기관에 수매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7. 수매받은 인삼에 대한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인삼을 부패, 변질시켰을 경우 8. 다른 나라의 인삼과 인삼종자, 묘삼을 수입하였을 경우 9. 승인없이 인삼가공제품을 생산하였거나 인삼가공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0. 《개성고려인삼》 상표를 도용하였을 경우 11. 홍삼가공과 관련한 비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12. 인삼가공제품판매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인삼가공제품을 비법적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14. 인삼에 대한 광고질서를 어겼을 경우앞항 1~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