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구법2013-07-24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9-11-25
- 보는중 버전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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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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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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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다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중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실정한 구역이다. 자연보호구에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것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환경보호정책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수많은 자연보호구들이 설정되여 자연환경보호사업과 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하고 있다. 국가는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 나간다.
자연보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를 거점으로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를 설정하고 그 수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자연보호구의 조사를 바로하는 것은 자연보호구에서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사의 과학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연보호구관리사업은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연보호구를 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자연보호구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이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자연보호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자연보호구의 설정은 자연보호구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자연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정할수 있다. 1.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2. 동식물종이 집중분포되여있는 지역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동식물이 있는 지역 4.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내오려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를 내려오는 기관의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에는 보호구의 이름과 보호대상, 목적, 위치, 면적, 보호구로 정하려는 지역의 특성과 현 상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 회를 열고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해당 지역을 자연보호구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설정할데 대한 내각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국가자연보호구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양식과 방법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구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자연보호구의 이름이나 면적 같은 것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이름, 면적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관련한 평가심의를 위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들로 구성한다.
자연보호구에는 그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구역 같은 기능구열을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린접한 자연보호구들사이에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퍼져나갈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자연보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조사한다. 1. 지질, 지형, 토양, 기후 같은 자연지리적환경의 변화상태 2. 동식물의 종류와 구조, 분포상태, 이동정형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동식물의 마리수와 분포상태 4. 자연보호구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외부적인 요인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조사수단을 현대화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과정에 발견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 대한 조사자료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구역을 따로 정해놓고 필요한 기재를 설치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정형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 자연보호구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자연보호구안의 모든 보호대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중식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범을 바로 정하고 정연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의 관리분담을 바로하고 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은 5~10년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 경계표식을 하고 필요한 장소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서 산불을 엄격히 방지하며 자연피해로부터 자연보호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동식물의 서식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예찰 및 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물전염병,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안의 동식물을 계획적으로 번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구에서 외래종의 동식물은 번식시킬수 없다. 풍토순화시킨 외래종의 동식물을 번식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나무를 베는 행위 2.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3.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4. 탄광, 광산, 채석장 같은 것을 개발하는 행위 5. 땅을 파거나 개간하는 행위 6.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경관을 파괴할수 있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7. 산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 8. 그밖에 자연보호구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는 인원의 출입과 건물, 시설물의 건설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같은 목적으로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활동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연보호구의 완충구역에 들어가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보호구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자연보호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자연보호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사업에 돌려쓸수 없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보호구에 대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연보호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한다.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피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자여보호구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사업과 방역사업을 잘하지 않아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자연보호구에 승인없이 외래종을 번식시켜 생태계를 파괴시켰을 경우 5. 자연보호구중심구역, 완충구역의 질서를 어기였을 경우 6. 제3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4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