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01-3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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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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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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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회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 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진행한다.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사업을 지도한다.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모든 활동은 이 지대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규제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준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강국에 속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가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한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하여 투자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행정, 도시경영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을 한다. 2.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인신과 재산을 보호한다. 3. 지대의 개발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한다. 4. 모든 투자신청을 접수하며 총투자액이 하부구조건설부문에서 2천만원까지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1천만원까지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기업등록, 영입허가를 한다. 6. 투자가의 로력채용을 방조한다. 7. 토지와 건물을 임대 또는 기타 형식으로 양도한다. 8.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 건설, 개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9. 이밖에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직하고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투자신청문건을 받은날로부터 합작기업, 합영기업은 50일, 외국인 기업을 80일안에 기업의 창설을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 할수 있다.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세우고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 기관, 기업소 대표와 외국투자가대표로 구성되며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협의 협조한다.
모든 상품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자유롭게 들여오며 그것을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하거나 지대안에서 국외에로 내갈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장에 해로운 상품은 들여올수 없다.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의 승인밑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단독으로 또는 외국투자가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경제무역활동을 위한 지사, 대리점,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로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나라의 기술자, 고급기능공을 지대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와의 합의밑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 정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나들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원료, 자재와 부분품의 가공을 지대밖에 있는 우리 나라 기업소에 위탁할수 있다. 지대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의 전체 생산액의 40프로를 넘지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지대안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가공수출을 목적으로 지대안에 들여오는 상품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량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생산되였거나 수입한 상품을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 생산에 쓰인 수입 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은 세관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페는 조선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외화로 할수 있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비률에 따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산 조선원은 우리 나라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밑에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맡아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정해진 장수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국외로 송금할수 있으며 국외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없이 국외로 내갈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프로로 한다.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프로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이상 되는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프로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수 있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수 있다.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프로를 반환받을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수 있다.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직접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무사증제도를 실시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