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10-11-25
- 최신버전
- 2015-09-09
- 조문수
- 37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은 자재의 공급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자재는 생산과 건설에 쓰이는 설비, 원료, 연료, 공구, 지구, 반제품, 시약 같은것을 말한다.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도록 한다.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자재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재의 리용분야를 바로 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자재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자재관리사업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자재를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재절약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높여 자재관리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 법은 인민경제계획과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주문과 계약을 통하여 자재를 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기타 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자재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의 세부적인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자재의 추가적인 수요에 대하여서는 지표분담에 관계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호상간 합의하여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맺을수 있다. 중앙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은 기타 지표에 대한 자재공급계약보다 먼저 맺는다.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을 맺을 경우 자재의 품명, 규격, 품질, 수량, 값과 공급기간,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포장방법, 거래은행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공인을 찍고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공인과 책임일군의 수표가 없는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그에 맞게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지표를 생산하는 중요단위의 자재를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한 자재공급계약과 주문, 교류, 판매계약에 따라 자재를 생산하여 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 산 및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자재보유기준과 계약내용에 맞게 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운수기관과 화물수송계약을 맺고 자재를 제때에 실어보내야 한다. 거래관계, 자재의 수량,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여 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할수도 있다.
자재의 검수는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자재에서 수량부족이나 불량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립회밑에 그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있는자로부터 조서를 받을수 있다.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금결제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장되여있는 자재, 전람회 또는 전시회에 내놓은 자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재, 회수 또는 몰수한 자재, 계획변동으로 남은 자재 같은 것을 장악하고 필요한 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포장을 해체한 경우 정해진데 따라 자재를 포장하였던 용기를 자재공급기관에 제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계획과 자재의 용도에 맞게 자재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자재의 리용률을 최대한을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의 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소비기준을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자재소비기준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효률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자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자재소모를 줄이고 그것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제때에 개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페기페설물, 고자재 같은 것을 망탕 버리지 말고 재생하여 리용할수 있는 것은 모조리 회수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자재, 모자라거나 없는 자재 같은 것을 정해진 물자교류질서에 따라 해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수입자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수입자재의 리용률을 줄이고 국내자재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리용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며 가격, 원가, 로동보수 같은 경제적공간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정형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재의 총소비량과 품종, 규격, 재질에 따르는 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보관책임자를 정하고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그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종류별, 규격별, 재질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로 자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비정기실사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출고전표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고 출고하여야 한다. 자재출고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자재소비정형을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재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자재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재관리법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자재공급계약 또는 화물수송계약, 주문, 교류, 판매계약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연체료 같은 것을 물린다. 자재의 랑비, 체화, 사장, 부패변질, 분실, 파손과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재공급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자재공급계약체결과 리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자재공급계획이 없거나 자재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단위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주지 않아 경제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자재의 대금결제질서를 어기였을 경우 5. 자재소비기준을 어기고 자재를 랑비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자재리용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페기페설물, 고자재 같은것의 회수리용체계를 세우지 않아 자재를 랑비하였을 경우 7. 물자교류질서를 어기고 마음대로 자재를 주고받았을 경우 8. 자재보관질서를 어겨 자재를 부패, 변질, 도난, 사장시켰을 경우 9. 자재를 비법적으로 개인들에게 넘겨주었거나 팔았을 경우 10. 이밖에 자재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