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업법2013-10-09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13-10-09
- 보는중 버전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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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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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은 뽕밭의 조성과 비배관리, 누에고치의 생산과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업이란 누에먹이작물을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고치를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부문을 말한다. 2. 뽕밭이란 뽕나무와 그밖의 누에먹이작물을 심는 밭을 말한다.
뽕밭조성과 비배관리를 잘 하는것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적지적작의 원칙과 밀식의 방법으로 뽕밭을 조성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누에고치생산과 수매를 잘하는것은 경공업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잠업부문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며 수매를 제때에 하도록 한다.
국가는 잠업부문에서 뽕밭과 가설막 같은 생산수단을 누에고치생산자별로 고정담당시키고 생산물의 량과 질에 따라 평가사업을 바로하도록 한다.
국가는 잠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이 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잠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뽕밭조성과 그 비배관리를 잘 하는것은 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적지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특성에 맞게 뽕밭을 조성하며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뽕밭의 조성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뽕밭조성계획을 국가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뽕밭조성설계는 해당 중앙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해당 중앙설계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뽕밭조성지역의 기후와 토양, 경사도 같은것을 조사분석하고 뽕밭관리를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할수 있게 뽕밭조성설계를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잠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을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잠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생산에 리용하는 토지는 잠업지도기관과 잠업부문의 생산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농업지도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뽕밭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뽕나무심기월간에 담당한 뽕밭, 마을과 살림집주변, 도로와 철길, 산과 하천주변의 빈땅 같은 곳에 뽕나무를 기본으로 하는 누에먹이작물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뽕나무심기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잠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누에먹이작물품종을 배치하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에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미량원소비료 같은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시비하여야 한다. 뽕밭의 비료시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잠업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의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물거름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 뽕밭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잠업과학연구기관은 뽕나무품종의 특성에 맞는 그루바투자르기, 가지자르기, 모양만들기 같은 뽕나무가꾸기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뽕나무의 가꾸기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잠업종자생산기업소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곳에 뽕나무양묘장을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검사에서 합격된 뽕나무모를 계획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뽕나무에 대한 병해충방지 및 구제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겨울철에는 뽕나무가 얼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뽕밭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 대토복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과 잠실주변에서 뽕나무나 누에에 해를 주는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뽕밭과 잠실주변에서 살충제, 살초제 같은 농약을 치려할 경우에는 해당 잠업생산기업소, 단체 또는 과학연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사육방법을 받아들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이며 누에고치수매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누에고치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누에고치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잠업종자기업소는 질좋은 누에알을 생산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누에먹이생산량의 규모에 맞게 누에알을 공급하여야 한다. 누에먹이밭을 조성하지 않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누에알을 공급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의 품종별, 나이별에 따르는 선진적인 누에관리방법을 적용하여 누에의 생육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누에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고치생산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고 계절의 영향을 극복하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누에고치생산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생산한 고치를 정해진 포장용기에 담아 제때에 건조장으로 수송하며 선별한 고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수매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은 고치생산과 수요간의 균형을 정확히 타산하여 고치수매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의 수매는 잠업지도기관, 기업소가 한다. 잠업지도기관, 기업소는 고치수매계획과 계약에 따라 고치를 제때에 정확히 수매받아야 한다.
누에고치의 수매는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고치수매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잠업지도기관과 기업소에 수매하여야 한다. 고치수매기관, 기업소는 고치수매를 수매원천의 분산적인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하려는 누에고치의 수분허용기준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는 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과 불합격품으로 나눈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누에고치의 수매가격을 원가보상의 원칙과 근로자들의 생산의욕, 고치의 질과 등급, 수송조건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능동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는 수출할수 없다. 제4장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잠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잠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잠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은 잠업부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잠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토지, 설비, 자금, 영농물자같은것을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여 국가에 큰 리득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누에치는 시기에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누에고치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잠업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률적인 고치생산방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생산자들이 고치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뽕밭조성과 비배관리, 고치생산과 수매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땄거나 누에사육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생산한 고치를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거나 누에고치를 수매받으면서 고치의 질 또는 수분허용기준을 조절하여 부당리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뽕밭조성계획을 어겼을 경우 2. 뽕밭비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뽕밭을 페경, 휴경, 류실시킨 경우 4. 누에알생산과 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뽕밭에 다른 작물을 심어 뽕잎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뽕밭을 누에고치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땄을 경우 8. 뽕밭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뽕밭을 지목변경하였을 경우 9. 누에고치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0. 누에고치수매의 요구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11. 비법적으로 누에알, 누에고치, 뽕나무모를 사거나 팔았을 경우 12.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누에고치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켰을 경우 13. 비법적으로 뽕밭에 생산기지나 건물, 도로, 수로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묘를 썼을 경우 14. 승인없이 뽕밭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이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5. 이밖에 누에고치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