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업법2021-10-26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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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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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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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잠업법은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 누에고치의 생산 수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잠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잠업이란 누에먹이작물을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고치를 생산하는 농업의 한 부문을 말한다. 2. 누에먹이밭이란 뽕나무와 그밖의 누에먹이작물을 심는 토지이다.
국가는 잠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선진적인 잠업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잠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잠업생산을 전문화하는것과 함께 누에치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려 인민생활향상과 지방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한다.
누에먹이밭의 조성과 관리를 잘하는것은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누에먹이밭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과학적인 비배관리체계를 세워 누에먹이생산을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잠업부문에서 누에먹이밭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생산자별로 고정담당시키고 지출된 로동, 생산물의 량과 질에 따라 평가사업을 바로하도록 한다.
누에고치수매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생산된 누에고치를 허실없이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누에고치수매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세워 생산된 누에고치를 제때에 전량 수매하도록 한다.
국가는 잠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연구와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가치있는 잠업과학기술을 개발, 도입하며 잠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잠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기후조건과 토양의 특성, 경제적실리에 맞게 누에먹이밭을 조성하며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누에먹이밭은 뽕밭을 위주로 하여 조성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먹이밭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누에먹이밭조성지역의 기후와 토양, 경사도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그 관리를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할수 있게 누에먹이밭조성설계를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먹이밭을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정해진 질서에 따라 누에먹이작물재배에 필요한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누에먹이작물재배용토지는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며 묵이거나 류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관리총동원기간과 산림복구전투기간에 담당한 뽕밭, 마을과 살림집주변, 도로와 철길, 산과 하천주변의 빈땅 같은곳에 뽕나무를 기본으로 하는 누에먹이작물을 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잠업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조건에 맞는 누에먹이작물품종을 배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먹이밭의 토양분석을 과학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중앙잠업지도기관이 정한 시비기준에 따라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미량원소비료, 소석회를 시비하여야 한다.
잠업과학연구기관은 누에먹이작물의 특성에 맞는 그루바투자르기, 가지자르기, 모양만들기 같은 누에먹이작물가꾸기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누에먹이작물가꾸기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기계화조건이 유리한 곳에 양묘장을 꾸리고 다수확품종의 뽕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검사에서 합격된 뽕나무모만을 판매 및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먹이작물에 대한 병해충예방 및 구제대책과 겨울철얼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누에먹이작물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 토지정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회누에치기를 비롯한 선진적인 누에고치생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누에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잠업지도기관은 누에고치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을 타산하여 누에고치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생산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누에종자생산은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잠업지도기관과 누에종자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해당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누에종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원종이상의 누에종자는 잠업모총장, 잠업원종장에서만 생산한다.
잠업지도기관과 누에종자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누에종자에 대하여 잠업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누에종자는 공급, 판매할수 없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품종을 새로 육종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종자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누에종자를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에 대한 검진과 검역, 소독, 격리 및 구제대책을 세워 누에병의 발생, 전파를 미리 막고 발생한 누에병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잠업방역사업을 위하여 누에종자를 생산하는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잠업방역지대로 설정할수 있다. 잠업방역지대안에서는 검역기관의 승인없이 누에치기와 농약시비와 같은 누에종자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고치생산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고 계절의 영향을 극복하며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누에고치생산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과 요소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잠업지도기관은 누에고치원천을 빠짐없이 찾으며 누에고치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정확히 타산하여 누에고치수매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수매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수매는 중앙잠업지도기관이 정한 수매기업소가 한다. 누에고치수매기업소는 수매계획과 계약에 따라 누에고치를 제때에 정확히 수매받아야 한다.
누에고치의 수매는 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고치수매계획 또는 계약에 따라 생산한 누에고치를 누에고치수매기업소에 전량 수매하여야 한다.
국가가격기관과 해당 기관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누에고치생산과 수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누에고치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누에고치를 수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받은 수매자금의 정해진 몫을 로동보수지불과 확대재생산을 비롯한 해당 용도에만 지출하여야 한다.
누에고치수매기업소와 품질감독기관은 누에고치를 정해진 규격에 준하여 생산단위의 립회밑에 품질검사와 수분검사를 진행하고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받아야 한다.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누에고치수매기업소는 누에고치보관조건과 시설을 갖추고 누에고치보관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는 수출할수 없다.
누에고치의 가공은 해당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만이 할수 있다. 누에고치가공기관, 기업소는 누에고치가공기술을 갱신하고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누에고치가공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여야 한다. 누에고치가공품은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누에고치가공품은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수출은 누에고치가공품수출허가를 받은 단위만이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누에고치와 그 가공품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가공,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잠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은 잠업부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잠업지도기관, 건설감독기관,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잠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토지, 건물, 설비, 자재, 자금, 영농물자와 사업조건을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작업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률적인 고치생산방법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생산자들이 고치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누에고치를 많이 생산하여 국가에 큰 리득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내각과 로동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잠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에먹이작물의 재배와 누에사육에 지장을 주거나 생산용건물과 시설을 파손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잠업부문사업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잠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잠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누에먹이밭조성과 관리, 누에고치의 생산, 수매, 리용정형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누에먹이밭의 조사장악과 등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 ~150만원 2. 누에먹이밭을 휴경, 페경, 류실, 류용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3. 누에먹이작물의 심기와 가꾸기, 품종배치를 바로하지 않아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4. 비법적으로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땄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 만원, 공민에게는 1,000~10만원 5. 누에먹이작물에 대한 병해충예방 및 구제대책, 겨울철얼굼피해방지대책, 자연피해방지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누에먹이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30만~150만원 6. 잠업방역지대안에서 검역기관의 승인없이 누에치기와 농약시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3만~10만원 7. 누에종자의 생산, 검사, 공급,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 150만원, 공민에게는 5,000~10만원 8. 누에고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변질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 150만원 9.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누에고치를 가공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 15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10.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공급받은 누에고치가공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물품과 자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누에먹이밭조성계획, 누에고치생산 및 수매계획, 누에종자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누에먹이밭의 조사장악과 등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누에먹이밭을 휴경, 페경, 류실, 류용하였을 경우 4. 누에먹이작물의 심기와 가꾸기, 품종배치를 바로하지 않아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누에먹이밭의 지력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지 않아 누에고치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뽕나무모의 생산과 판매, 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7. 비법적으로 뽕나무를 찍었거나 뽕잎을 땄을 경우 8. 누에먹이작물에 대한 병해충예방 및 구제대책, 겨울철얼굼피해방지대책, 자연피해방지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누에먹이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9. 누에종자의 생산, 검사,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누에사육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11. 잠업방역지대안에서 검역기관의 승인없이 누에치기와 농약시비와 같은 누에종자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2. 누에고치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지 않아 누에고치생산과 수매사업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13. 누에고치를 제대로 보관관리하지 않아 변질시켰을 경우 14. 누에고치의 가공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누에종자와 누에고치, 누에고치가공품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16. 누에고치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잠업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잠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거나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18. 누에먹이작물의 재배와 누에사육에 지장을 주거나 생산용건물과 시설을 파손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잠업부문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