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보호법2013-11-21 버전
- 카테고리
- 사회복리
- 채택일
- 2003-06-18
- 보는중 버전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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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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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보호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는데 이바지한다.
장애자는 장기적인 신체상 결함과 주위환경의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자립적으로 참가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장애에는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지능장애, 정신장애, 복합장애가 있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장애자를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장애자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각종 사고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한 인간애를 지니고 장애자를 차별없이 친절하게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 및 해외동포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장애류형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관할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한다.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전문적인 회복치료와 함께 장애의 원인, 발병과 관련한 조사,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장애자회복치료 및 연구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장애자에 대한 회복치료는 해당 치료기관에서 한다. 그러나 의료일군의 방조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도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할수 있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회복치료에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여야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수 있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들의 일반교육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령전장애자를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도록 탁아소와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교육기관은 소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이른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하며 중등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이 경우 실력을 위주로 한다.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학교, 롱인학교,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생에게는 일반장학금을 준다.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사업은 교육지도기관이, 특수학교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수학교들에 후원단체를 정해주며 정해진 후원단체는 특수학교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그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등일반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실습교육을 배합하는 방향에서 특수학교과정안을 바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 및 손말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재를 집필, 출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년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콤퓨터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것을 조직운영할수 있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장애자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전자매체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간단한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한다.
장애자의 문화생활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체육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문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며 그에 필요한 문화기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장애자예술협회를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를 위한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원만히 갖추어주며 장애자들이 체육 및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제한없이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편집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장애자의 로동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그들을 사회성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고 그들에게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장애자로동조건보장을 위하여 지역별로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장애정도와 성별, 년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필요한 로동보호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수 없다.
장애자가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16살미만의 장애자에게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
장애자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정도가 심한 근로자와 2명이상의 장애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의 하루 로동 시간은 8시간 아래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옳게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로동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맡은 기대, 설비를 알뜰히 관리하고 분담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장애자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애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보호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장애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장애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장애자련맹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설계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비롯한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건설하는 경우 장애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편의봉사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하며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맹인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시안의 뻐스, 배를 비롯한 려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국가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의 날》 을 정한다. 《장애자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장애자의 후견인으로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후견인은 장애자의 장애회복과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후견의무리행에 대한 감독은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자보호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장애자보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의사, 교원을 비롯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장애자보호기관은 장애자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자후원기금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장애자후원기금은 장애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들이 보내오는 협조자금, 자선금, 물자 같은것으로 적립한다.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장애자보호시설과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