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네르기법2013-05-29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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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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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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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과 리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네르기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재생에네르기란 태양열 및 빛, 풍력, 지열, 생물질, 해양에네르기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가능한 에네르기를 말한다.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재생에네르기를 널리 개발하고 리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재생에네르기자원은 인민경제의 지속적발전과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재생에네르기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재생에네르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재생에네르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생에네르기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재생에네르기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나라의 에네르기수요와 환경실태, 재생에네르기기술개발실태에 기초하여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복조사를 없애고 재생에네르기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조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조사설계는 해당 설계심의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자원의 조사를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의 계산기준은 재생에네르기의 종류에 따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재생에네르기자원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계산기준과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재생에네르기자원량에 대한 심의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심의에서 승인된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재생에네르기자원량의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그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을 바로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요임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목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세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세운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목표는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목표에 기초하여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은 그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으로 나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내려보낸 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재생에네르기원천별 자원량과 기술개발실태, 보장조건같은 것을 타산하여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계획초안은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국가계획기관은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을 제때에 심의, 비준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의 실행정형을 월, 분기, 년별로 총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을 장려하는 것은 재생에네르기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를 적극 개발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이며 리용효률이 높은 재생에네르기설비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규격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국가규격지도기관은 재생에네르기설비의 규격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설비를 제작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재생에네르기설비는 생산, 공급, 판매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설비를 수입할 경우 현대적이며 리용효률이 높은 설비를 수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태양온수계통, 지열랭난방계통, 태양빛전지계통, 풍력발전기, 메탄가스생산시설 같은 재생에네르기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네르기설비를 설치하면서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재생에네르기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자체로 리용하며 남는 재생에네르기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또는 지역에서 재생에네르기개발이 진척되는데 맞게 재생에네르기의 공급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리용계통을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결합시키기 위한 건설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 및 건설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설계와 시공에서 재생에네르기리용계통을 결합시키기 위한 건설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도, 시, 군인민위원회는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주민용연료 및 동력을 재생에네르기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적으로 현실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물질의 재순환을 철저히 보장하며 에네르기수요보장과 산림보호, 논밭의 지력개선을 다같이 만족시키는 생물질리용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확대도입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생에네르기리용계통의 운영자료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리용계통의 기술경제적지표를 분석종합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생에네르기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여 재생에네르기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내각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재생에네르기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는 제때에 현실에 도입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재생에네르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자료기지를 잘 꾸리고 재생에네르기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분야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태양빛전지, 풍력발전기, 지열뽐프를 비롯한 재생에네르기설비의 생산과 리용기술봉사단위를 높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분야의 자금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수요조사, 통계작성사업 2. 재생에네르기분야의 기술연구, 개발, 평가사업 3. 재생에네르기설비의 인증사업 4. 재생에네르기기술의 정보수집, 분석사업 5. 재생에네르기분야에 대한 기술봉사와 인재양성사업 6.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의 본보기창조사업 7. 재생에네르기리용의 확대도입사업 8. 재생에네르기분야의 국제적인 교류, 협조사업 9. 재생에네르기기술의 규격화사업
재생에네르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에네르기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생에네르기개발 및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와 개발, 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리용과정에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재생에네르기분야의 국가예산을 류용하였을 경우 4. 재생에네르기설비수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5. 재생에네르기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6. 설비인증을 바로 하지 않아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7. 이 밖에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리용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이 법 제4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